이사회의 무기능화와 기업지배집중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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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주요 상법개정의 개요

III. 이사회의 도입배경과 문제점

IV. 사외감사와 감사회의 도입배경과 문제점

V. 맺는말

본문내용

포함한 6개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일본정부는 이러한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法制審議委員會에서 검토한 후 가급적 빨리 결론을 얻도록 노력하고 그 회답을 얻는대로 개정법안을 바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주25) [309]
주25) 1992년에 日本은 미국과는 달리 理事會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감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社外理事制度나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거부하였다는 설도 있다.
_ 즉, 국내사정이란 당시 日興證券株式會社의 株主 두 사람이 일흥증권주식회사의 前代表理事 외 16명의 理事를 상대로 위법한 損失補塡으로 인한 會社損失額의 總額인 47억엔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제소한 代表訴訟事件과 일본의 중견종합상사인 '주식회사イトマン'의 前代表理事社長과 專務理事가 住友銀行 등으로부터 2,000억엔이 넘는 부동산개발융자와 500억엔을 초과하는 不正擔保物(繪畵)의 취득에 따른 손실로 인하여, 110년의 역사를 지닌 대기업의 도산 등, 증권금융 불상사와 관련하여 기업측으로부터 감시기능의 강화가 요망됨에 따라 이러한 경제계의 요망에 대하여 社外理事制度 및 經營委員會의 도입이 검토된 바 있다.주26)
주26) 常務會를 經營委員會로 법정화하고 理事會의 권한사항 중 일정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여 업무집행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代表理事는 經營委員會의 결정에 반할 수 없게 함으로써 代表理事에 대한 감독을 기대할 수 있다는 制度이나, 1981년의 商法改正時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_ 이처럼 監事制度의 개정안은 商法改正時마다 논의되었지만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1993년의 개정에서 실현된 것은 일본측의 국내사정보다는 美日構造問題協議에서의 미국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주27)
주27) 前田庸, "平成5年商法等の改正要綱について(上)", 「商事法務」, no. 1315, 40面.
2. 社外監事와 監事會制度에 관한 批判
_ 1993년의 개정내용은 모든 株式會社에게 적용되는 監事의 임기연장 규정과 상법특례법상의 會社만에 적용되는 이른바 社外監事와 監事會의 도입 및 監事의 법적 지위의 강화이다. 특히 社外監事制度의 도입에 대하여 舊 商法上의 監事는 그 會社의 理事 또는 사용인출신으로서 당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한 者가 監事로 선임되기 때문에 자기가 관여하고 있던 업무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自己監督 내지 自己監査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社外理事와 監事會制度를 도입한 것은 立法的으로는 監事制度가 상당히 보완되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없지 않다.주28) [310]
주28) 監事會의 法制化에 관한 일본감사회의 앙케이트 조사결과 62%의 지지율과 그 지지이유 중 감사의 독립성의 확보와 理事會에의 대항력의 강화가 39%이며, 조직적 감사의 수행을 위하여가 13%, 監査의 활성화와 監査意見의 공정성이 11.6%이었다.
_ 그러나 社內監事나 社外監事를 불문하고 監事의 選任權 즉, 인사권의 보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監事制度의 개정은 결국 용두사미일 수밖에 없다는 批判주29) 과 더불어 監事의 선임문제를 다음 상법시의 초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요컨대, 회사의 업무감독의 불실문제는 理事會의 無機能化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며, 1950년에 商法改正當時의 입법취지와 경제계의 반대의견이라는 정치적 배경이 산물이므로 理事會制度의 근본적인 개정 또는 代表理事에의 권력집중과 常務會制度의 현상타파 없이는 즉, 理事會自體의 無機能한 현상을 타파하지 않고는 社外理事 및 監事會制度를 도입하더라도 결코 監事制度의 충실은 기대할 수 없다.주30) 이처럼 社外監事와 감사회제도의 도입만으로 회사의 업무감독에 관한 법적조치가 완벽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주29) 奧島孝康, "監査制度와 會社立法의 國際化", 「法律時報」 65 67, 57面; 龍田節, 「會社法(제4판), 法學叢書」 有斐閣, 1994, 118面.
주30) 石井熙久, "監査役論", 「商法論集」, 1974, 101面以下; 岩崎綾, 전게논문, 36面.
V. 맺는말
_ 戰後 日本은 여러 차례 商法을 改正하였다. 그러나 1950년과 1993년의 商法改正은 양자가 모두 경제계의 잠재적인 요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점령군의 외압이라는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改正內容에 있어서도 종래의 일본법제와는 전혀 이질적인 미국법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자연발생적이 아닌 정책적 요소 및 이질적인 요소가 일본 경제계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미점령군의 권력에 의하여 방향지어진 것이다.
_ 이와 같은 미점령사령부 및 美日構造問題調整協議의 지시와 이에 대한 일본 경제계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배경에서 절충적으로 개정된 상법[311] 이 과연 일본풍토에 토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개정당시부터 예견된 입법이었다. 1993년의 개정에서 도입된 社外監事 및 監事會制度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무기능한 理事會의 현상을 타파하지 않는 한 감사제도의 충실은 기할 수 없다는 비판이 타당시 된다.주31)
주31) 岩崎綾, 전게논문, 36面.
_ 최근의 대기업의 부정과 금융기관의 연쇄적 도산으로 인하여 일본법무성은 주식회사법의 전면적인 개정검토와 株式制度, 機關 計算公開의 試案이 공표된 바 있다. 특히 1950년의 개정상법이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독점자본주의하의 官經癒着이란 면과 기업자금의 무상지급에 대한 경계가 국제적으로 높아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는 재계로부터 기업지출의 공개철저에 반대의 소리가 있는 無反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_ 우리 나라는 이와 같은 美日兩國의 정치적 배경으로 개정을 거듭해온 일본상법을 그때마다 그대로 계수하였으며, 또한 경제계의 실정도 일본과 다를 바 없다.
_ 이제 IMF의 구조조정지시의 일환으로 개별기업에 있어서도 社外理事制度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社外理事制度는 이미 1984년도에 경영관리체제의 개편과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정부관리기업체와 금융기관에 도입된 바 있으나, 아무런 실효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새삼 社外理事制度의 도입논의보다는 먼저 理事會制度의 재검토와 더불어 會社法全般의 재검토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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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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