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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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禁養林野와 六白坪 以內의 墓土인 農地 族譜 祭具의 所有權만은 戶主相續人의 相續分으로 하고(同第千二條)그 以外의 財産은 從來의 戶主相續의 境遇이거나, 또는 遺産相續의 境遇이거나를 莫論하고 一定한 比率에 依한 共同相續을 認定하려고 하는 點은 높이 讚揚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立法論上으로 問題되는 것은 旣往 共同相續을 認定할 바에야 出嫁與否를 莫論하고 相續이 開始된 때를 基準으로하여 生存하여있는 出嫁女에게도 相續을 認定하는 것이 男女平等思想에 適合치 않을 까한다 出嫁外人이라는 思想에 左右되어서 그 結論을 달리한다는 것은 때의 흐름을 無視한 固陋한 理論이라 할 것이다.
(四) _ 約束된 紙面도 다되었으므로 이 程度로 그칠까 한다.
_ 우리 身分法分野에서 中樞的地位를 차지하는 대문 몇개만을 추려서 檢討하여 보면 이와 같다. 各其 個別的인 檢討에서도 言及 한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身分法은 確實히 「身分」에서 「契約」으로 脫皮하려는 過程에 있다. 적어도 내가 보는바에는 現行身分法草案은 細部에 있어서는 異論이 있겠지만 正 을 잃지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어려운 苦難속에서 이러한 草案을 마련하신 法典編纂委員任들에게 그 手苦를 깊히 謝하는 바이다.-(四二八八 七 二十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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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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