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민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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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머리말

이. 구조와 원리와의 관계

삼. 현행민법의 논리적 배경

사. 근대민법의 구조

오.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육. 기본원리의 수정성격과 그 방향

본문내용

것은 妥當하리라 생각한다.
_ 물론 우리가 自由民主主義의 支配論理를 포기하거나 또는 現代社會가 傳統的인 自由社會가 아니라고 確言한다면 새로운 構造에 立脚하여 새로운 法體系를 구성하여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自由와 平等 중 어느 쪽에 더 比重을 둘 것인가 하는 程度의 問題로써 이 문제를 다룰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程度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自由制限의 程度가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社會民主主義와 自由民主主義의 限界가 그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個人의 自由가 더 많이 보장되는 쪽에 서서 福祉國家가 이룩되도록 最善을 다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주10)
주10) Karl Manheim은 社會秩序를 改革하려는 努力을 Utopia라 하고 現存秩序를 옹호하는 思想을 Ideolgie라고 區別하였지만 自由와 平等 위에서 福祉國家를 建設하겠다는 人類의 情熱은 이러한 社會思想의 段階을 超越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國家權力을 集中하고 經濟發展을 强化하는 것도 自由民主主義의 基本的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方向에서 遂行되어야 할 것이다(Daniel Bell : The End of Ideology 奇宇植譯 二六八-二七四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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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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