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민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
Ⅲ.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Ⅳ. 일상가사대리권과의 관계
Ⅴ. 맺는 말
Ⅱ. 민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
Ⅲ.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Ⅳ. 일상가사대리권과의 관계
Ⅴ. 맺는 말
본문내용
라서 前者의 견해에 의하면 夫婦간에 행해진 행위는 日常家事代理權이라는 基本的 代理權을 기초로 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제126조의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를 成立시킬 수 있음에 비하여, 後者의 견해에 의하면 日常의 家事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 내에 속한다고 믿은 正當한 理由가 있는 相對方만을 保護하고 그 결과 夫婦 각자의 財産的 獨立性을 보장해 주려는 것이므로 前者의 경우보다 相對方 保護의 범위가 좁아진다.
_ 위와 같은 論議는 現行民法이 "夫婦는 서로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代理權(筆者傍點)이 있다는 法文을 둠으로써주51) 民法總則編의 代理 一般에 관한 規定과의 混同을 가져오는 한편, 家事에 관하여 連帶責任을 지는 것으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할 수 있는 權限을 明示함으로써 夫婦別産制를 取하면서도 부부 각자의 財産權을 위태롭게 할 염[642] 려가 있도록 한 데에 基因한다. 日本의 경우 判例도 이 점에 착안하여, 日常家事에 관한 代理權의 존재를 기초로 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民法 제126조(日本 民法 제110조)의 表見代理의 成立을 肯定하는 것은 夫婦의 財産的 獨立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相當하지 않다고 하며, 따라서 다만 當該 越權行爲의 相對方이 되는 第3者가, 그 行爲가 夫婦의 家事에 관한 法律行爲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믿는 데에 正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126조를 類推適用하여 그 第3者를 보호하면 족하다주52) 고 하고 同判例 이후 學說도 점차 그러한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다.주53)
주51) 日本은 戰前의 舊法(日本 舊民法 제801조,제904조 제1항)과는 달리, 現行 日本 民法은 夫婦의 日常家事代理權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주52) 日本 最判, 1969.12.18 民集 23卷 12號, 2476面.
주53) 遠田新一, 《判比》民商 63卷 3號(1970), 446面 ; 遠藤浩,《民法七六一條と表見代理》, 民法の判例(第二版)(有斐閣, 1971), 28面 ;
四宮和夫,《民法總則(第三版)》(弘文堂, 1982), 79面)
2. 判例의 態度
_ 日常家事와는 無官하게 夫婦一方이 他方 所有의 不動産을 處分하는 등의 行爲에 관하여 判例는, "이는日常家事에 속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授權이 없는 한 俠義의 無權代理로 파악한다"주54) 고 함은 前述하였다.
주54) 前揭 註 49) 參照.
_ 다음으로 日常家事代理權과 基本代理權과의 關係에 관하여는, 判例는 日常家事代理權을 第126條의 基本代理權으로 認定하고 各 事案에서 代理權이 있다고 믿음에 正當한 理由가 있느냐 없느냐를 判斷하여 表見代理의 成立 여부를 判斷하는 것주55) 으로 보여진다.
주55) 大法 67.8.29.67 다 1125 카 155 집 15②民 267 ; 大法 70.10.30.70 다 1812 카 9234 집18③民 256 ; 大法 81.6.23.80 다 509 공 662호 14080 등은 日常家事代理權을 基本代理權으로 하는 表見代理의 성립을 긍정한 事例들이고 大法 68.11.26.68 다 1727, 1728 카 6240 집16③ 民 249는 否定한 事例이다.
Ⅴ. 맺는 말
_ 民法 제126조는 同 제125조, 제129조와 함께 代理制度의 信用을 유[643] 지하고 無權代理人과 去來를 한 第3者를 一定 要件下에 保護함으로써 去來의 安全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通常的으로 이해하고 있다.
_ 그 가운데 제126조는 '基本代理權'과 함께 '正當한 理由'의 존재라는 2개의 適用要件을 필요로 한다. 본래 '基本代理權'은 本人側의 內部事情을, '正當한 理由'는 相對方側의 客觀的 事情을 각각 중심으로 하여 判斷되는 것이지만, 基本代理權의 存否라는 내부사정은 第3者로서는 알 수 없고, 無權代理行爲가 있은 때에 존재한 諸般事情으로부터 客觀的으로 관찰하여 일반인이 代理權이 있다고 믿고 相對方 또한 이를 믿은 것에 正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제126조의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가 成立된다. 따라서 그 要件 중 後者, 즉 '正當한 理由'는 제126조의 表見代理의 成否를 決定짓는 데에 核心的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겠다.
_ 相對方의 保護라는 去來의 動的 安全도 중요하지만 '他人效'(Fremdwirkung)를 받게 되는 本人의 利益保護, 즉 靜的 安全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兩者間의 利益衡量의 一基準으로의 正當理由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一般條項으로서의 '正當한 理由'의 存否에 관하여 具體的 個別的 事案에서 그 認否를 判斷하는 基準과 方向을 제시하는 일은 學說 및 實務上으로도 必要하다.
_ 이에 本稿에서는 '正當한 理由'에 관하여 그 意義, 判斷時期 및 立證責任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였고, 正當한 理由에 관한 本人의 歸責要因의 要否, 相對方의 範圍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특히 제126조의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에 관한 大法院 判例를 分析 檢討하여, 表見代理의 成立을 肯定한 判例를 통하여는 어떠한 事實들이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받게 되는 肯定的 要因이 되는가를 살피고, 否定한 判例를 통하여는 否定的 要因이 되는 事實을 抽出함으로써 正當理由의 判斷基準을 提示하였다.
_ 否定的 要因이 있는 경우라 함은, 결국 代理權의 存在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되어 相對方으로서는 本人 등에 대하여 代理權의 存否에 관하여 調査 確認하여야 할 義務를 負擔하고 이 義務를 履行하지 않은 때에는 表見代理의 成立이 否定되기 때문에 相對方에게 調査確認義務가 부과되는 경우도 살펴보았다.
[644] _ 다음, 夫婦 사이에는 日常家事代理權이 있어서 夫婦의 一方이 他方 所有의 財産權을 處分하는 등의 行爲를 한 경우, 그 行爲가 日常家事代理權의 범위에 속하느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例가 적지 않다. 日常家事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때 그것은 狹義의 無權代理가 되겠으나, 民法總則編의 表見代理規定을 類推適用하여 日常家事代理權이 있다고 믿은 것에 '正當한 理由'가 있다면 他方 配偶者에게 그 效果를 歸屬시킬 수 있다는 論理를 전개하였다.
_ 이상 判例에 나타난 民法 제126조의 正當한 理由의 確定基準을 여러 가지 類型으로 區分해 보았으나, 이를 어떠한 理論的 構成으로 整理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課題로 남겠다.
_ 위와 같은 論議는 現行民法이 "夫婦는 서로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代理權(筆者傍點)이 있다는 法文을 둠으로써주51) 民法總則編의 代理 一般에 관한 規定과의 混同을 가져오는 한편, 家事에 관하여 連帶責任을 지는 것으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할 수 있는 權限을 明示함으로써 夫婦別産制를 取하면서도 부부 각자의 財産權을 위태롭게 할 염[642] 려가 있도록 한 데에 基因한다. 日本의 경우 判例도 이 점에 착안하여, 日常家事에 관한 代理權의 존재를 기초로 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民法 제126조(日本 民法 제110조)의 表見代理의 成立을 肯定하는 것은 夫婦의 財産的 獨立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相當하지 않다고 하며, 따라서 다만 當該 越權行爲의 相對方이 되는 第3者가, 그 行爲가 夫婦의 家事에 관한 法律行爲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믿는 데에 正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126조를 類推適用하여 그 第3者를 보호하면 족하다주52) 고 하고 同判例 이후 學說도 점차 그러한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다.주53)
주51) 日本은 戰前의 舊法(日本 舊民法 제801조,제904조 제1항)과는 달리, 現行 日本 民法은 夫婦의 日常家事代理權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주52) 日本 最判, 1969.12.18 民集 23卷 12號, 2476面.
주53) 遠田新一, 《判比》民商 63卷 3號(1970), 446面 ; 遠藤浩,《民法七六一條と表見代理》, 民法の判例(第二版)(有斐閣, 1971), 28面 ;
四宮和夫,《民法總則(第三版)》(弘文堂, 1982), 79面)
2. 判例의 態度
_ 日常家事와는 無官하게 夫婦一方이 他方 所有의 不動産을 處分하는 등의 行爲에 관하여 判例는, "이는日常家事에 속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授權이 없는 한 俠義의 無權代理로 파악한다"주54) 고 함은 前述하였다.
주54) 前揭 註 49) 參照.
_ 다음으로 日常家事代理權과 基本代理權과의 關係에 관하여는, 判例는 日常家事代理權을 第126條의 基本代理權으로 認定하고 各 事案에서 代理權이 있다고 믿음에 正當한 理由가 있느냐 없느냐를 判斷하여 表見代理의 成立 여부를 判斷하는 것주55) 으로 보여진다.
주55) 大法 67.8.29.67 다 1125 카 155 집 15②民 267 ; 大法 70.10.30.70 다 1812 카 9234 집18③民 256 ; 大法 81.6.23.80 다 509 공 662호 14080 등은 日常家事代理權을 基本代理權으로 하는 表見代理의 성립을 긍정한 事例들이고 大法 68.11.26.68 다 1727, 1728 카 6240 집16③ 民 249는 否定한 事例이다.
Ⅴ. 맺는 말
_ 民法 제126조는 同 제125조, 제129조와 함께 代理制度의 信用을 유[643] 지하고 無權代理人과 去來를 한 第3者를 一定 要件下에 保護함으로써 去來의 安全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通常的으로 이해하고 있다.
_ 그 가운데 제126조는 '基本代理權'과 함께 '正當한 理由'의 존재라는 2개의 適用要件을 필요로 한다. 본래 '基本代理權'은 本人側의 內部事情을, '正當한 理由'는 相對方側의 客觀的 事情을 각각 중심으로 하여 判斷되는 것이지만, 基本代理權의 存否라는 내부사정은 第3者로서는 알 수 없고, 無權代理行爲가 있은 때에 존재한 諸般事情으로부터 客觀的으로 관찰하여 일반인이 代理權이 있다고 믿고 相對方 또한 이를 믿은 것에 正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제126조의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가 成立된다. 따라서 그 要件 중 後者, 즉 '正當한 理由'는 제126조의 表見代理의 成否를 決定짓는 데에 核心的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겠다.
_ 相對方의 保護라는 去來의 動的 安全도 중요하지만 '他人效'(Fremdwirkung)를 받게 되는 本人의 利益保護, 즉 靜的 安全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兩者間의 利益衡量의 一基準으로의 正當理由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一般條項으로서의 '正當한 理由'의 存否에 관하여 具體的 個別的 事案에서 그 認否를 判斷하는 基準과 方向을 제시하는 일은 學說 및 實務上으로도 必要하다.
_ 이에 本稿에서는 '正當한 理由'에 관하여 그 意義, 判斷時期 및 立證責任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였고, 正當한 理由에 관한 本人의 歸責要因의 要否, 相對方의 範圍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특히 제126조의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에 관한 大法院 判例를 分析 檢討하여, 表見代理의 成立을 肯定한 判例를 통하여는 어떠한 事實들이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받게 되는 肯定的 要因이 되는가를 살피고, 否定한 判例를 통하여는 否定的 要因이 되는 事實을 抽出함으로써 正當理由의 判斷基準을 提示하였다.
_ 否定的 要因이 있는 경우라 함은, 결국 代理權의 存在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되어 相對方으로서는 本人 등에 대하여 代理權의 存否에 관하여 調査 確認하여야 할 義務를 負擔하고 이 義務를 履行하지 않은 때에는 表見代理의 成立이 否定되기 때문에 相對方에게 調査確認義務가 부과되는 경우도 살펴보았다.
[644] _ 다음, 夫婦 사이에는 日常家事代理權이 있어서 夫婦의 一方이 他方 所有의 財産權을 處分하는 등의 行爲를 한 경우, 그 行爲가 日常家事代理權의 범위에 속하느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例가 적지 않다. 日常家事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때 그것은 狹義의 無權代理가 되겠으나, 民法總則編의 表見代理規定을 類推適用하여 日常家事代理權이 있다고 믿은 것에 '正當한 理由'가 있다면 他方 配偶者에게 그 效果를 歸屬시킬 수 있다는 論理를 전개하였다.
_ 이상 判例에 나타난 民法 제126조의 正當한 理由의 確定基準을 여러 가지 類型으로 區分해 보았으나, 이를 어떠한 理論的 構成으로 整理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課題로 남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