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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正當한 理由의 確定基準을 여러 가지 類型으로 區分해 보았으나, 이를 어떠한 理論的 構成으로 整理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課題로 남겠다. Ⅰ. 머리말
Ⅱ. 민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
Ⅲ.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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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적용을 긍정하는 이상, 부부 상호간의 법정대리권인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해서도 제126조의 적용이 있다고 한다. 다만,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하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곽윤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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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표견대리의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확대적용하면 부부별산제를 취하는 우리 민법의 태도에 반할 수 있으므로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제126조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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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129조 소정 표현대리의 권한을 초과한 대리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민법 129조와 126조의 중복적용을 주장하는 취의로 해석함이 상당하다(大判 1976. 4. 13. 75다2324). 1. 요건
2. 제126조의 적용범위
3. 효과 : 본인의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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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도 기본대리권 범위내의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Ⅳ.적용범위
1. 제 126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모두 적용
2.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한 월권대리의 성립여부
3. 공법상 행위와 대리권
4. 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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