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의 소재
II. 갑과 을의 법률관계
III. 을과 병의 법률관계
IV. 갑과 병의 법률관계
V. 여 논
II. 갑과 을의 법률관계
III. 을과 병의 법률관계
IV. 갑과 병의 법률관계
V. 여 논
본문내용
9] 않는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주13) 고 判示하여, 제612조에 대한 종래의 입장을 크게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주12) 物質的 信賴關係說(廣中俊雄, 「借地借家判例の硏究」, 56면) 人的 信賴關係說(星野英一, 前揭書, 343면) 信義則說(篠극昭次, 「條解 民法II 2」, 184면).
주13) 日最判 1953(昭和 28). 9. 25. 宣告, 民集 7권 9호, 979면.
_ 생각컨대, 이상과 같은 外國의 立法例와 判例의 입장은 제629조의 法理를 社會法的 要素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하다면 賃借人이 賃貸人의 同意없이 賃借物을 轉貸한 경우에 이를 形式論理的으로 賃貸人의 契約解止權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兩當事者사이의 信賴關係(人的 物的 信賴)가 파괴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적어도 賃借人의 轉貸行爲가 賃貸人에 대한 背信行爲(人的 物的(信賴關係의 破壞)에 해당되지 않는 限 賃貸人의 契約解止權을 제한하여 賃借人 및 轉借人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學說과 判例가 理論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주14)
주14) 同旨: 高翔龍, "賃借權의 無斷讓渡 轉貸와 民法 第629條", 考試界, 1986. 1월호, 89면.
주12) 物質的 信賴關係說(廣中俊雄, 「借地借家判例の硏究」, 56면) 人的 信賴關係說(星野英一, 前揭書, 343면) 信義則說(篠극昭次, 「條解 民法II 2」, 184면).
주13) 日最判 1953(昭和 28). 9. 25. 宣告, 民集 7권 9호, 979면.
_ 생각컨대, 이상과 같은 外國의 立法例와 判例의 입장은 제629조의 法理를 社會法的 要素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하다면 賃借人이 賃貸人의 同意없이 賃借物을 轉貸한 경우에 이를 形式論理的으로 賃貸人의 契約解止權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兩當事者사이의 信賴關係(人的 物的 信賴)가 파괴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적어도 賃借人의 轉貸行爲가 賃貸人에 대한 背信行爲(人的 物的(信賴關係의 破壞)에 해당되지 않는 限 賃貸人의 契約解止權을 제한하여 賃借人 및 轉借人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學說과 判例가 理論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주14)
주14) 同旨: 高翔龍, "賃借權의 無斷讓渡 轉貸와 民法 第629條", 考試界, 1986. 1월호, 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