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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法院이 판단할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된다.(법원의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 不可…憲裁法 제68조)
_ 이러한 法의 解釋과 法의 適用에 관한 필자의 見解가 獨斷的인 見解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헌법재판소는 엄청난 오류를 범한 것이 되는데, 이는 多數決로 處理될 성의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_ 이러한 法의 解釋과 法의 適用에 관한 필자의 見解가 獨斷的인 見解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헌법재판소는 엄청난 오류를 범한 것이 되는데, 이는 多數決로 處理될 성의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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