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점유의 요약 과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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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에 대한 점유의 요약 과 판례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점유권의 의의

2.점유권의 취득
-승계취득
-원시취득
1)직접점유의 취득
직접점유의 의의란,
(1)의사표시에 의한 취득(점유권의 양도)
-현실의 인도에 의한 양도
-간이인도에 의한 양도
(2)상속에 의한 취득(점유권의 상속)
2)간접점유의 취득
간접점유의 의의
(1)간접점유의 설정
-여태까지 직접 점유자였던 자가 간접 점유자로 되는 방법
-점유개정에 의하는 경우
점유개정이란,
(2)간접점유의 양도(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권의 양 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란,
3)점유권 승계의 효과
(1)점유권의 승계
(2)점유의 분리·병합은 포괄승계 특히 상속의 경우 적용여부

3.점유권의 소멸
1)직접점유의 소멸원인
(1)점유자 자유의사에 의한 소멸
(2)점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은 소멸
2)간접점유의 소멸원인

본문내용

사실상의 지배가 상실되었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이예 사실상의 지배를 잃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
1)점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상실
2)자유의사에 의하지 않는 상실
1)의 경우의 예는 점유의 양도와 점유의 포기가 있다. 2)의 경우의 예는 절도, 유실, 횡령 등이 있다. 물건이 제 3자의 지배로 확정적으로 이전하였거나, 또는 사회통념상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능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점유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사실상의 지배가 잠정적으로 방해받 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는 상실하지 않는다.
[判例]①점유자가 점유 토지 중 일부를 통하여 해수욕장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 도록 통행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이러한 통행의 편의제공만으로 그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그 점 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 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大判 1990.11.13,90 다카 25352] 위의 판례가 판시하는바에 의하면 결국 어느 정도의 장애를 잠정적으로 방해받고 있는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법204조를 보면,
제204조“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 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의규정에의하여점유를회수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에의 해 점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함으로써 소멸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지배를 잃었는지는 사회통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에 판례로
[判例]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 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 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 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 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 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大判 2002.4.26 2001다 8103]
[判例]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92.2.28 91다17443]
이런 경우로 직접점유자의 점유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점유이탈물”이라고 한다.
점유이탈물의 예로, 유실물·표류물·매장물,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 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 등이 있다.
사실상의 지배를 행사하는 것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성질상 일시적일 경우 에는 점유권이 상실되지 않으며 타인의 침탈에 의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 점유자 가 1년 이내에 점유회수의 청구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하면 , 점유는 처음부터 상실 하지 않았던 걸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즉, 상실기동안 피침탈자는 점유를 계 속한 것이 된다.
2. 간접점유의 소멸원인
-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잃거나 또는 직접점유자가 점유매개자의 역할 을 그만 두는 경우에 소멸한다. 예컨대 임차인이 임차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임 대인은 간접점유를 상실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직접점유자로 전환될 수 있 다. 직접점유자가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잃게 되고, 그거이 동시에 간접점 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은 간접점유자로 부터의 점유이탈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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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0.11.01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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