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가정폭력의 실태
Ⅱ. 직장내 남녀차별
Ⅲ.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Ⅱ. 직장내 남녀차별
Ⅲ.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본문내용
자가 형식상의 근로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④ 차별 없는 단시간노동으로 직장, 가정생활의 양립을 보장!
- 정규노동자에 비해 노동시간이 짧은 노동자들이 증가추세에 있다. 직장과 가정생활, 혹은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이런 단시간노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단지 노동시간아 짧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사용자들은 각종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법에는 정규노동자보다 단 1, 2시간만 짧아도 단시간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름만 파트타이머일뿐, 정규노동자들과 거의 비슷하게 오랜 시간동안 일하는 명목시간제들이 확산되어 왔다. 게다가 노동시간이 매우 짧은 노동자들(주당 15시간미만)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들을 적용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명목상의 단시간4근로자는 통상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해야 하며, 정규노동자에 비해 근로자시간이 짧은 단시간노동자들의 초과근로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상근로자를 강제로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며,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통상근로를 희망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이렇게 실천합시다.
①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한다.
② 받는 월급 계산법을 정확히 안다. 월급봉투에 상세한 내역이 적혀 나오지 않는다면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과 업무 등을 꼼꼼히 기록해 둔다.
③ 내가 일하는 곳에서 노동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불만이나 문제를 느낀다면 반드시 해결방법을 강구한다.
④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곰곰이 기록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사, 상담원과 해결책을 강구한다.
⑤ 나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조건에도 관심을 가진다.
⑥ 좀더 많은 여성노동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⑦ '비정규직여성 권리 찾기'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⑧ 운동본부에서 선전하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일상적인 대화의 소재로 삼는다.
⑨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차별의 원인에 대해 동료와 이야기하고 공부한다.
⑩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법, 제도, 관행과 고정관념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양성 평등적 사회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4. 노동부를 통해 권리 규제를 하려면?
모집, 채용, 임금, 승진, 배치, 교육, 정년, 해고에 있어서 성차별을 받았을 때,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노동부에 진정, 고소할 수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지방노동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근로여성과,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 1544-5050
·우편이나 직접방문도 가능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5. 여성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하려면?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신고하세요
·남녀차별 및 성희롱을 당했을 때 시정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기업, 신문, 방송 등 모든 언론기관, 각종단체와 그 종사자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남녀차별사항이라고 결정되면 남녀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시정조치가 권고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소송비용이 지원됩니다.
차별 피해자의 권리 구제절차
·남녀차별 시정신청 조사 차별결정 또는 합의권고/조정 시정조치/법,제도개선/공표,소송지원
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① 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
② 법률지원단
③ 상담전문사이트 : www.equaline.or.kr
④ 차별 없는 단시간노동으로 직장, 가정생활의 양립을 보장!
- 정규노동자에 비해 노동시간이 짧은 노동자들이 증가추세에 있다. 직장과 가정생활, 혹은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이런 단시간노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단지 노동시간아 짧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사용자들은 각종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법에는 정규노동자보다 단 1, 2시간만 짧아도 단시간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름만 파트타이머일뿐, 정규노동자들과 거의 비슷하게 오랜 시간동안 일하는 명목시간제들이 확산되어 왔다. 게다가 노동시간이 매우 짧은 노동자들(주당 15시간미만)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들을 적용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명목상의 단시간4근로자는 통상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해야 하며, 정규노동자에 비해 근로자시간이 짧은 단시간노동자들의 초과근로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상근로자를 강제로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며,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통상근로를 희망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이렇게 실천합시다.
①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한다.
② 받는 월급 계산법을 정확히 안다. 월급봉투에 상세한 내역이 적혀 나오지 않는다면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과 업무 등을 꼼꼼히 기록해 둔다.
③ 내가 일하는 곳에서 노동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불만이나 문제를 느낀다면 반드시 해결방법을 강구한다.
④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곰곰이 기록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사, 상담원과 해결책을 강구한다.
⑤ 나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조건에도 관심을 가진다.
⑥ 좀더 많은 여성노동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⑦ '비정규직여성 권리 찾기'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⑧ 운동본부에서 선전하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일상적인 대화의 소재로 삼는다.
⑨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차별의 원인에 대해 동료와 이야기하고 공부한다.
⑩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법, 제도, 관행과 고정관념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양성 평등적 사회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4. 노동부를 통해 권리 규제를 하려면?
모집, 채용, 임금, 승진, 배치, 교육, 정년, 해고에 있어서 성차별을 받았을 때,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노동부에 진정, 고소할 수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지방노동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근로여성과,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 1544-5050
·우편이나 직접방문도 가능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5. 여성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하려면?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신고하세요
·남녀차별 및 성희롱을 당했을 때 시정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기업, 신문, 방송 등 모든 언론기관, 각종단체와 그 종사자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남녀차별사항이라고 결정되면 남녀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시정조치가 권고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소송비용이 지원됩니다.
차별 피해자의 권리 구제절차
·남녀차별 시정신청 조사 차별결정 또는 합의권고/조정 시정조치/법,제도개선/공표,소송지원
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① 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
② 법률지원단
③ 상담전문사이트 : www.equalin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