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브루흐에 있어서 사회법과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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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48) 물론 파울은 다음과 같은 다른 사실도 지적한다. 즉 그것은 라드브루흐가 마르크스와 함께 특정한 人間의 진정한 共同生活의 근본原理들을 확정하였고, 社會主義的 사회에 있어서 法의 포기할 수 없는 과제는 이러한 원리들을 촉진하고 항상 새롭게 人間 아래서의 價値의 秩序와 自由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는 것이다.주49)
주48) Ibid., S.116.
주49) Ibid., S.118ff.
_ 그런 한에 있어서 파울은 라드브루흐[427] 에 있어서 마지막으로「미신을 벗어난 마르크스주의의 발단, 즉 광범한 법비판과 비판적 법이론(kritische Rechtstheorie)의 울타리 안에서의 '오늘날 동서양에서 분명히 마르크스로부터 논의되고 있는 反體制的, 민주적, 人間的 社會主義'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파울의 주장은 라드브루흐의 社會法과 社會主義에 대한 사상을 너무 좋게, 일변도로만 해석한 것이라 생각된다. 라드브루흐의 사회법 내지 사회주의 사상을 위에서 보았듯이 마르크스主義가 아닌 다른 思想的 先驅와도 연결되어 있고, 특히 그가 생각한 社會主義에 대한 기본신념은 마르크스主義와 공산주의와는 체질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의 사회주의는 오히려 全體主義的인 世界觀이 아니라 개인주의적 세계관의 하나로서의 사회주의였던 것이다.
Ⅳ. 結 論
_ 이상과 같은 라드브루흐의 社會法과 社會主義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 라드브루흐는 社會法을 法史 내지 文化史的인 발전단계로서 현대의 '社會的 法時代'(soziale Rechtszeit)에 부응한 法의 存在原理로 파악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을 단순히 社會制度에만 국한하여 생각하지 않고 法이 想定하는 人間像(Menschenbild)의 변천과정 속에서 파악하였다. 그렇게 볼 때 라드브루흐의 社會法의 槪念 속에는 社會的인 것과 人間的인 것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時代的 法思考 내지 方法으로서의 社會法의 槪念은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社會法思想을 현실적으로 추진시키는 具體的 法域으로 勞動法과 經濟法을 社會法으로 생각하는 면도 라드브루흐는 배제하지 아니하였다.
_ 또 社會主義에 관하여서도 라드브루흐는 한편으로 社會主義의 이데올로기가 발생한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것의 變化過程 속에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려고 했으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법철학 내지 법사상적 안목에 입각하여 사회주의가 갖는 원래의 個人主義的 世界觀 내지 國家觀을 주목하여 그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마르크시즘, 共産主義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라드브루흐는 그러한 사회주의에 기대를 걸고 學問的으로 政治的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그런한에 있어서 社會法도 자연스럽게 社會主義法과 연결되는[428]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주50) 이러한 요약에 대하여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社會法에 대한 관심이 라드브루흐의 法思想의 전체구조속에서 어떠한 位置와 價値를 가지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아직도 어떠한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주51) 이 社會法論議에서는 라드브루흐가 그의 生前에 점점 강하게 기울어진 하나의 결합할 수 없는 部分意見(Teilmeinung)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동시에 하나의 유일한 正法(einzig richtiges Recht)에 대한 표명이 깃들어 있는가? 우리가 社會法을 단지 相對主義의 觀點에서 고찰한다면 라드브루흐는 '社會主義에 대한 法哲學的 告白'과 함께 사실상 하나의 학문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의 세계관적, 이데올롤기적 입장과 다시 만나지 않을 수 없게 된다.주52) 그러나 이렇게 라드브루흐의 社會主義的 意識, 혹은 確信에 대한 社會法的 理解를 주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라드브루흐가 社會法에로의 발전을 제일 우선적으로 文化史的 發展過程으로 파악했다는 사실과 스스로 변화하는 인간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현실분석적 관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背馳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라드브루흐의 社會法理論은 하나의 초인격적, 객관적 차원을 가지는 것이다.주53) 다시 말하면「법개혁과 사회사정 사이를 왕래하는 緊張度」를 가리키는 '法의 歷史哲學'의 一部, 즉 사회사정이 법개혁 속에 표현되는 交代的 標準으로 된다.주54) 그러므로 라드브루흐에 있어서 法의 社會的 發展은 결국 하나의 프로그램의 실현이 아니라 과잉의식된 歷史的 必然性의 自己實現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필연성은 의식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모든 저항보다도 강력하고 개인의 모든 오해보다도 목적의식적인 것이다.주55) 어쨌든 이러한 법의 문화사적, 역사철학적 전체맥락 속에서 라드브루흐의 社會(主義)的 法理解는 중요한 한몫을 담당하는 槪念이라고 하여 틀림없을 것이다.
주50) Wolf Paul, Die marxistische Rechtstheorie­Wissenschaft oder Philosophie des Rechts? in; Rechtstheorie, hrsg. v. W. Maihofer, 1971, SS.175 223 (178f).
주51) Hans­Peter Schneider, 崔種庫譯, 위의 글, 378면.
주52) Wolf Paul, Die marxistische Rechtstheorie­Wissenschaft oder Philosophie des Rechts? in; Rechtstheorie, hrsg. v. W. Maihofer, 1971, SS.175 223 (178f).
주53) Hans­Peter Schneider, 崔種庫譯, 위의 글, 378면.
주54) Radbruch, Rechtridee und Rechtsstoff, Archivfur Rechts und Wirtschaftsphilosophie. Bd. 17, 그리고 1923/24, Die ontologische Begrundung des Rechts, hrg. v. Arthur Kaufmann, 1965, S.8.
주55) Radbruch, Vom individualistischen zum sozialen Recht, Der Mensch im Recht, 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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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1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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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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