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豫納金額도 대단히 少額化한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免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同時廢止申請事件은 확대일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언하면 동시폐지는 소비자인 자연인이 소비자금융 등을 통하여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된 경우, 그 자신의 면책이나 보호를 위하여 상당히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 이 제도의 이용은 앞으로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23) 伊藤眞, 破産免責は濫用されてじゐか(上), ジュリスト No.801(1983.11.) p.34.
(3) 同時廢止制度의 문제점과 그 대책
_ 동시폐지제도가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시폐지제도의 安逸한 運用은 不滿足을 야기시킨다. 즉, 파산재단이 실제로 경제적인 餘力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破産管財人의 調査를 기다리지 않으면 判明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동시폐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의 財産逃避를 看過할 위험이 있다. 또 免責不許可事由(파산법 제346조)의 存在與否에 대하여서 破産管財人의 報告는 대단[550] 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인데(파산법 제344조), 동시폐지의 경우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점도 문제로 된다.
_ 이와 같이 동시폐지의 運用, 특히 파산재단이 資力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이 대립되는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파산재단의 資力有無의 程度, 동시폐지의 是非에 관한 그의 意見을 진술하도록 하여 그것을 동시폐지결정에 관한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提案이 있다.주24) 채권자의 不滿을 解消하면서 동시폐지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동시폐지의 可否判斷에 있어서 채권자의 의견을 그 基礎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可否判斷에 있어서 채권자의 의견을 그 基礎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法院을 구속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설사 채권자 중에 동시폐지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파산재단의 經濟的 餘力이 없다고 인정하면 동시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24) 伊藤眞, 前揭書, p.66.
5. 結 論
_ 모든 경제관계 법률들이 다 그렇겠지만, 파산법도 한 사회의 경제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관계의 사정이 달라지면 파산법도 이에 따라 변화하여야 하고, 그 해석 적용에도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한다. 30여년 전 파산법 시행 당시와 비교하여 몰라보게 달라진 오늘날의 경제사정을 생각한다면, 파산법 자체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국민들 특히 法律家들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특히 信用去來制度의 定着 및 擴散, 消費者金融制度의 大衆化 등은 파산법 시행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현상이고, 이들은 사실상 死文化되어 있는 파산법을 기나긴 冬眠으로부터 눈을 뜨게 하는 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 파산법은 살아 있는 법으로서 일반인들과 가까이 있는 친숙한 법이 되어야 할 時代的인 要請에 부응하여야 한다. 여기에 바로 파산법의 현대적 과제가[551] 있는 것이다.
_ 자본주의사회이든 봉건주의사회이든 불문하고 경제적 파탄에 빠지는 주체는 언제나 있는 법이다. 특히 자본주의경제구조 아래에서는 누가 되든간에 경제주체가 歸責事由없이 하루 아침에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그러한 채무자에게 懲戒的 意味가 있는 파산선고를 내려서 그를 再起不能狀態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채무자 자신에게 苛酷하고 不幸한 일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福祉社會의 구현을 하나의 이념으로 하고 있는 福祉國家에서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_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징계한다는 차원에서 파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채권의 公平한 分配 내지 淸算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이용한다는 姿勢를 가져야 한다. 채무자도 파산에 의하여 신분상 경제상 징계를 당한다는 우려를 떨쳐 버리고 更生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파산절차의 적극적인 당사자가 될 필요가 있다. 현행 파산법상의 自己破産申請制度, 同時廢止制度, 免責 및 復權制度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_ 이와 같이 파산절차에 관계하는 당사자들의 자세에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파산법과 그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이 改正을 통하여 前向的인 자세로 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징계주의에 입각한 관련규정들을 조속히 삭제하는 일이 무엇보다 先行되어야 한다. 그리고 파산절차의 이용을 번거롭게 할 여러 가지 절차규정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_ 利害關係의 調整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권자 채무자들이 비교적 상세한 파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私的 整理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 파산을 犯罪視하는 잘못된 視角 및 이를 뒷받침 해 주는 관련규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_ 이제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탈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1970년도 초반까지는 일본에서도 파산절차가 이용되는 예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파산신청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바로 경제사정의 변화 특히, 신용거래의 정착과[552] 확산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_ 이와 같은 사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달라진 경제사정에 따라 파산제도의 이용이 활발하게 전개될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바야흐로 파산법이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에 따른 인식의 전환에 있다. 파산법이 살아 있는 법, 깨어나서 실제로 적용되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파산"이란 현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파산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파산자는 결코 범죄인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비로소 파산법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법이 될 것이다.
주23) 伊藤眞, 破産免責は濫用されてじゐか(上), ジュリスト No.801(1983.11.) p.34.
(3) 同時廢止制度의 문제점과 그 대책
_ 동시폐지제도가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시폐지제도의 安逸한 運用은 不滿足을 야기시킨다. 즉, 파산재단이 실제로 경제적인 餘力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破産管財人의 調査를 기다리지 않으면 判明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동시폐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의 財産逃避를 看過할 위험이 있다. 또 免責不許可事由(파산법 제346조)의 存在與否에 대하여서 破産管財人의 報告는 대단[550] 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인데(파산법 제344조), 동시폐지의 경우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점도 문제로 된다.
_ 이와 같이 동시폐지의 運用, 특히 파산재단이 資力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이 대립되는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파산재단의 資力有無의 程度, 동시폐지의 是非에 관한 그의 意見을 진술하도록 하여 그것을 동시폐지결정에 관한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提案이 있다.주24) 채권자의 不滿을 解消하면서 동시폐지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동시폐지의 可否判斷에 있어서 채권자의 의견을 그 基礎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可否判斷에 있어서 채권자의 의견을 그 基礎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法院을 구속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설사 채권자 중에 동시폐지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파산재단의 經濟的 餘力이 없다고 인정하면 동시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24) 伊藤眞, 前揭書, p.66.
5. 結 論
_ 모든 경제관계 법률들이 다 그렇겠지만, 파산법도 한 사회의 경제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관계의 사정이 달라지면 파산법도 이에 따라 변화하여야 하고, 그 해석 적용에도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한다. 30여년 전 파산법 시행 당시와 비교하여 몰라보게 달라진 오늘날의 경제사정을 생각한다면, 파산법 자체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국민들 특히 法律家들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특히 信用去來制度의 定着 및 擴散, 消費者金融制度의 大衆化 등은 파산법 시행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현상이고, 이들은 사실상 死文化되어 있는 파산법을 기나긴 冬眠으로부터 눈을 뜨게 하는 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 파산법은 살아 있는 법으로서 일반인들과 가까이 있는 친숙한 법이 되어야 할 時代的인 要請에 부응하여야 한다. 여기에 바로 파산법의 현대적 과제가[551] 있는 것이다.
_ 자본주의사회이든 봉건주의사회이든 불문하고 경제적 파탄에 빠지는 주체는 언제나 있는 법이다. 특히 자본주의경제구조 아래에서는 누가 되든간에 경제주체가 歸責事由없이 하루 아침에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그러한 채무자에게 懲戒的 意味가 있는 파산선고를 내려서 그를 再起不能狀態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채무자 자신에게 苛酷하고 不幸한 일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福祉社會의 구현을 하나의 이념으로 하고 있는 福祉國家에서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_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징계한다는 차원에서 파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채권의 公平한 分配 내지 淸算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이용한다는 姿勢를 가져야 한다. 채무자도 파산에 의하여 신분상 경제상 징계를 당한다는 우려를 떨쳐 버리고 更生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파산절차의 적극적인 당사자가 될 필요가 있다. 현행 파산법상의 自己破産申請制度, 同時廢止制度, 免責 및 復權制度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_ 이와 같이 파산절차에 관계하는 당사자들의 자세에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파산법과 그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이 改正을 통하여 前向的인 자세로 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징계주의에 입각한 관련규정들을 조속히 삭제하는 일이 무엇보다 先行되어야 한다. 그리고 파산절차의 이용을 번거롭게 할 여러 가지 절차규정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_ 利害關係의 調整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권자 채무자들이 비교적 상세한 파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私的 整理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 파산을 犯罪視하는 잘못된 視角 및 이를 뒷받침 해 주는 관련규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_ 이제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탈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1970년도 초반까지는 일본에서도 파산절차가 이용되는 예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파산신청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바로 경제사정의 변화 특히, 신용거래의 정착과[552] 확산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_ 이와 같은 사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달라진 경제사정에 따라 파산제도의 이용이 활발하게 전개될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바야흐로 파산법이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에 따른 인식의 전환에 있다. 파산법이 살아 있는 법, 깨어나서 실제로 적용되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파산"이란 현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파산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파산자는 결코 범죄인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비로소 파산법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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