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즈벨트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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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

(2) 대공황

(3) 뉴딜정책

(4) 실업보험

(5) 노령연금

본문내용

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연금, 즉 감액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56조 2항)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일정금액의 연금, 즉 재직자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56조 3항)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60세에 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56조 4항)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며957조 1항), 감액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7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57조 2항) 재직자 노령연금액은 그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57조 3항), 조기노령연금액은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57조 4항) 국민연금법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특수직종근로자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 즉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이 연금액이 250/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부칙 5조)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이번에 새로 바뀌었더라고요. 연금보험은 다른 것들도 참고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못 찾아보고 수정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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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02.09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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