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적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그간 기금운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향후 인구구조의 노령화 현상, 낮은 연금수급연령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기여와 급여간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국민연금은 도입 설계 과정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불안한 출발을 하였고, 확대과정에서도 행정적 미숙함을 보임으로써 본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왜곡된 형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4)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으로 인해 상당수의 연금급여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로 전락되어 공적연금으로서 역할을 크게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5) 기여율 상향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98년의 국민연금제도의 개정 전에 비하여 재정수지적자 발생 시점은 10년, 기금고갈 시점은 19년을 연기했지만 여전히 재정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 불안정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기여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기여율 17%가 경제적으로 부담가능한지와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6) 적립기금 운용문제
연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가입자
노령연금수급자
부양률(%)
적립률
2000
565,846
141,131
45,207
95,923
16,425
363
2.2
12.5
2010
2,489,249
414,791
90,782
324,008
18,199
1,780
9.8
27.4
2020
5,166,792
655,605
260,537
395,068
17,674
3,545
20.1
19.8
2030
6,309,898
768,113
603,656
164,458
16,318
6,094
37.3
10.5
2034
5,906,253
752,760
753,661
-901
15,636
6,192
44.2
7.8
2040
4,256,6564
726,316
984,919
-258,603
14,891
7,704
51.7
4.3
2048
-348,146
554,185
1,293,768
-739,583
14,192
8,090
57.0
-0.3
2050
-1,852,905
576,343
1,355,556
-779,212
14,092
7,993
56.7
-1.4
2060
-9,489,135
679,952
1,680,338
-1,000,386
13,094
7,661
58.5
-5.6
2070
-17,930,476
810,449
2,107,488
-1,297,039
12,189
7,281
59.7
-8.5
2080
-26,910,748
980,586
2,515,657
-1,535,070
11,544
6,755
58.5
-10.7
위의 표에 의하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0년에는 250조원, 2020년에는 517조원, 2030년에는 63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엄청난 적립금은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적립기금을 국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운용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7)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적절한 역할 분담
최근에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공적연금과 사적(민간)연금의 역할분담이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 되었다. 이러한 논의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연계방안(또는 통합방안)으로 여려가지 대안이 제시되었고, 공적연금의 역할축소와 사적연금의 확충방안이 제시되면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민연금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발전수준을 비관적으로 전망하여, 국민의 조세부담과 사회보험료부담이 향후에 과중할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를 두거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30년이나 40년 이후의 경제발전수준을 단정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연금보험료의 인상 억제와 연금급여 수준의 하향 조정으로 노령연금의 지급수준이 낮아진다면 향후 노인복지용이 증가하면, 이러한 노인복지비용의 증가부분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므로 미래세대의 연금보험료부담 경감은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사적연금의 역할을 증대하고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은 사적연금이 확정기여형 연금으로서 재정불안이 없어 국가의 지원이나 후세대의 많은 부담이 없으나 공적연금은 확정급여형 연금으로서 재정불안이 있어 국고나 후세대의 부담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연금인 사적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고, 연금을 받는 시점에 따라 연금급여의 수준이 상이하므로 저소득자의 노후소득보장이 불확실하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는 저소득자의 노후보장 축소와 같으며 과거 경제발전의 주역인 현세대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가 또는 미래세대의 책임회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적연금의 역할축소는 국민복지증대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을 조화롭게 분담시키는 방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부연하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단계적 및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문헌
김태성외(2005),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김태진(2003), 사회보장론,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남기민(2005),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모지환외(2006), 사회보자론, 서울: 학지사.
박병현(2004), 사회복지정책론, 경기: 현학사.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원석조(2006),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이인재외(2003),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출판사.
이을형외(1999), 국민연금법 서울: 범론사.
참고 사이트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4u.or.kr)
네이버 국민연금보물찾기 까페(www.cafe.naver.com/propension.cafe)
결과적으로 현행 국민연금은 도입 설계 과정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불안한 출발을 하였고, 확대과정에서도 행정적 미숙함을 보임으로써 본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왜곡된 형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4)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으로 인해 상당수의 연금급여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로 전락되어 공적연금으로서 역할을 크게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5) 기여율 상향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98년의 국민연금제도의 개정 전에 비하여 재정수지적자 발생 시점은 10년, 기금고갈 시점은 19년을 연기했지만 여전히 재정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 불안정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기여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기여율 17%가 경제적으로 부담가능한지와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6) 적립기금 운용문제
연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가입자
노령연금수급자
부양률(%)
적립률
2000
565,846
141,131
45,207
95,923
16,425
363
2.2
12.5
2010
2,489,249
414,791
90,782
324,008
18,199
1,780
9.8
27.4
2020
5,166,792
655,605
260,537
395,068
17,674
3,545
20.1
19.8
2030
6,309,898
768,113
603,656
164,458
16,318
6,094
37.3
10.5
2034
5,906,253
752,760
753,661
-901
15,636
6,192
44.2
7.8
2040
4,256,6564
726,316
984,919
-258,603
14,891
7,704
51.7
4.3
2048
-348,146
554,185
1,293,768
-739,583
14,192
8,090
57.0
-0.3
2050
-1,852,905
576,343
1,355,556
-779,212
14,092
7,993
56.7
-1.4
2060
-9,489,135
679,952
1,680,338
-1,000,386
13,094
7,661
58.5
-5.6
2070
-17,930,476
810,449
2,107,488
-1,297,039
12,189
7,281
59.7
-8.5
2080
-26,910,748
980,586
2,515,657
-1,535,070
11,544
6,755
58.5
-10.7
위의 표에 의하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0년에는 250조원, 2020년에는 517조원, 2030년에는 63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엄청난 적립금은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적립기금을 국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운용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7)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적절한 역할 분담
최근에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공적연금과 사적(민간)연금의 역할분담이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 되었다. 이러한 논의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연계방안(또는 통합방안)으로 여려가지 대안이 제시되었고, 공적연금의 역할축소와 사적연금의 확충방안이 제시되면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민연금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발전수준을 비관적으로 전망하여, 국민의 조세부담과 사회보험료부담이 향후에 과중할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를 두거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30년이나 40년 이후의 경제발전수준을 단정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연금보험료의 인상 억제와 연금급여 수준의 하향 조정으로 노령연금의 지급수준이 낮아진다면 향후 노인복지용이 증가하면, 이러한 노인복지비용의 증가부분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므로 미래세대의 연금보험료부담 경감은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사적연금의 역할을 증대하고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은 사적연금이 확정기여형 연금으로서 재정불안이 없어 국가의 지원이나 후세대의 많은 부담이 없으나 공적연금은 확정급여형 연금으로서 재정불안이 있어 국고나 후세대의 부담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연금인 사적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고, 연금을 받는 시점에 따라 연금급여의 수준이 상이하므로 저소득자의 노후소득보장이 불확실하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는 저소득자의 노후보장 축소와 같으며 과거 경제발전의 주역인 현세대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가 또는 미래세대의 책임회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적연금의 역할축소는 국민복지증대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을 조화롭게 분담시키는 방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부연하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단계적 및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문헌
김태성외(2005),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김태진(2003), 사회보장론,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남기민(2005),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모지환외(2006), 사회보자론, 서울: 학지사.
박병현(2004), 사회복지정책론, 경기: 현학사.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원석조(2006),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이인재외(2003),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출판사.
이을형외(1999), 국민연금법 서울: 범론사.
참고 사이트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4u.or.kr)
네이버 국민연금보물찾기 까페(www.cafe.naver.com/propension.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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