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론에 관하여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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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이론

2. 고전적 무역이론

3. 근대적 무역이론

4. 새로운 무역이론

5. 관 세

6. 국제수지

본문내용

(4) Offer on Approval
Offer와 함께 견본을 보내어 구매 희망자가 견본에 만족하면 그 Offer가 유효해진다.
다. Counter Offer
Offer를 받은측이 Offerer에게 재수정을 요구 하는것.
라. 계약의 성립
Offeree가 Offerer의 청약을 승낙(Acceptance)하여 그 조건을 수락하면 곧 계약이 성립 된다.
2. 계약의 종류
가.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나. 포괄계약(Master Contract)
지정품목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선적해주는 경우에 사용되는 계약.
다.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
수출업자는 수입국의 지정 수입업자외에는 같은 품목을 Offer하지 않으며 수입업자는 수출국의 다른업자들의 해당품목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3. 계약의 제조건
가. 품질조건--품질을 규정하는 방법.
(1) 견본매매 (Sale by Sample)
(2) 표준품매매 (Sale by Standard or Type)
(ⅰ) Fair Average Quality Term
곡물매매. 선적지에서 해당계절 출하품(출하품)의 평균중등품(평균중
등품)을 표준으로 함.
(ⅱ) Good Merchantable Quality Term
목재나 냉동어류. 판매적격 품질보증조건(판매적격 품질보증조건).
(3) 상표매매 (Sale by Trade Mark or Brand)
품질이 공인된 상품의 경우.
나. 수량조건--수량측정의 여러가지 단위
(1) 중량 (Weight)
총중량 (Gross Weight): 포장한 채로의 중량.
순중량 (Net Weight): 포장용의 무게를 공제.
(2) 길이 (Length)
(3) 용적 (Measurement)--Gallon, Cubicfeet.
(4) 포장단위 (Package)--Case, Drum.
(5) 개수(Piece)--잡화제품.
※광산물, 곡류와 같이 감량이 예상되는 품목은 계약시 More or Less 조건으로 계약
을 체결.
다. 대금결제조건
(1) 전불(Cash with Order; C.W.O.)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전부 지불하는 조건.
(2) 분할지불(Instalment Payment)
대금을 계약시·선적시·도착시 등으로 나누어 일정액씩을 결제하는 방법.
(3) 선적서류상환불(Cash Against Documents)
수출업자가 상품을 수출하고 선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의 주요 선적서류를 수출지에 있는 수입업자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수출대금을 받는 방법.
(4) 현물상환불(Cash on Delivery; C.O.D.)
현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상품과 상환으로 대금결제를 해주는 방법. 수입지에 수출업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5) 후불(Deferred Payment)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후 일정기일이 지나서 대금결제.
(6) 장부결제(Open or Current Account)
서로 거래가 많은 회사끼리 일정기간에 한번씩 누적된 대금을 결제하는 일종의 신용거래.
(7) 무담보어음(Clean Bill of Exchange)결제
서로 믿을 수 있는 거래선 사이에 쓰이는 일종의 후불조건. 수출업자가 선적후 환어음만 하나 작성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추심(Collection)하여 결제하는 방법.
(8)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결제
수출업자가 상품선적후 제선적서류와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매입시키면 거래은행이 이들과 상환으로 대금지불을 하여 준다.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수입지의 지점이나 거래은행에 송부하고 이 서류를 받은 수입지은행은 수입자에게 다시 이 환어음을 제시한다. 이때 화환어음이 인수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으로 되어 있으면 수입자는 어음에다가 Accept라고 표기하고 서명을 하면 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도받고 선적화물을 찾아낼 수 있다. 지불도조건(Document Against Payment; D/P)으로 되어 있으면 어음금액을 지불해야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수 있다.
(9)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화환어음에 은행의 보증이 더 붙는 신용장부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 화환어음은 수입업자 개인의 신용도에 의해 결제되나 신용장에 의한 결제는 수입상이 대금지불을 못하더라도 개설은행이 지불하여 준다.
해 상 보 험
해상보험이란 해상운송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Insured Amount)의 지급을 통해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
1. 해상보험의 당사자
가. 보험자(Insurer, Assurer)
보험료를 받아 해상위험을 부담하는 자. 즉, 보험회사
나.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불하는 자
다. 피보험자(Insured, Assured)
피보험리익(Insurable Interest)을 갖고 피보험재산(Insurable Property)에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매매계약형태에 따라서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2. 피보험리익(Insurable Interest)
어떤 특정인이 보험의 목적물과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보호함으로써 특정인이 갖게 되는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 한다. 즉, 보험이 보호하는 대상은 선박이나 화물과 같은 어떤 물체 그 자체가 아니라 이와 같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이다.
3. 해상보험증권
1982년 부터 사용하기로 합의된 새로운 해상보험증권 양식에 의하면 해상보험증권은 단순히 해상보험계약의 성립을 확인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은 모두 협회약관(Institute Clause)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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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3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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