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공기업의 논의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목표
3) 공기업의 기본관리 원칙
2. 공기업과 국민경제
3. 한국 공기업의 관계법
Ⅲ. 우리나라의 공기업 현황
1. 한국의 공기업 발전 과정
2. 한국의 공기업 현황
Ⅳ.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1. 공기업 운영상의 문제점
1) 공기업의 비효율성
2) 공기업의 독점력 문제
2. 정부와의 관계측면에서의 문제점
1) 공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
2) 정부투자기관의 관리정책의 문제점
3.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1) 공기업의 내부저항
2) 대규모 민영화의 비현실성
Ⅴ.결론
1.우리나라 공기업의 개선방안
1) 공기업의 정보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2) 민관합작 기업의 육성
3) 효과적인 민영화의 방안
Ⅱ. 공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공기업의 논의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목표
3) 공기업의 기본관리 원칙
2. 공기업과 국민경제
3. 한국 공기업의 관계법
Ⅲ. 우리나라의 공기업 현황
1. 한국의 공기업 발전 과정
2. 한국의 공기업 현황
Ⅳ.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1. 공기업 운영상의 문제점
1) 공기업의 비효율성
2) 공기업의 독점력 문제
2. 정부와의 관계측면에서의 문제점
1) 공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
2) 정부투자기관의 관리정책의 문제점
3.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1) 공기업의 내부저항
2) 대규모 민영화의 비현실성
Ⅴ.결론
1.우리나라 공기업의 개선방안
1) 공기업의 정보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2) 민관합작 기업의 육성
3) 효과적인 민영화의 방안
본문내용
은 금융체제와 노사관계의 전통인데, 일반적으로 영미형과 독일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영미형은 발달된 주식시장을 배경으로 소유분산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다. 이 모델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는 기업경영권 시장의 규율, 스톡옵션, 소액주주권리 보장 등 외부감시제도와 외부감사제도 등으로 해결한다. 이 모델은 단기적 시장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지나치게 단기 위주여서 중장기적인 기업효율성 확보에는 취약하다. 또 노동시장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경영감시 기능은 없다.
한편 독일형은 은행 중심의 금융체제가 보편적이며 노사관계는 협조적이다. 기업의 소유구조는 은행, 종업원, 민간주주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배구조는 기업자금 제공자인 금융기관, 노동조합, 주주 등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짜여 있다.
독일형 모델은 안정적 경영권의 보장과 안정적 노사관계의 제도화를 통해서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경영이 가능하다. 반면 시장변동에 신축적으로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안고 있어 경쟁이 격화되는 최근의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최근 영미형과 독일형은 상호간 다소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미형은 최고경영자(CEO)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외이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또 이사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사의 수가 축소되고 이사회 산하에 각종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의 경영감시 의식이 높아지면서 90년대 이후 소액주주운동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반면 독일형에서는 증권화 추세에 따라 기업자금 조달의 은행의존도가 약화되고 증권시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개인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완화, 감독이사회의 기능 약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자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했고, 최근의 증권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금조달방식은 아직도 은행 의존적이다. 즉 은행 중심적 금융구조에 노사관계는 협조적 요소가 강하다.
따라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소유·경영의 분리에 입각한 전문경영의 확립을 추구하면서도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이해당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독일식을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기본 원칙으로는 ▲이사회 기능 강화(사외이사 중심 운영) ▲감사기능 강화 ▲안정적 주주그룹 확립 등이다.
안정적 주주그룹은 양자의 절충형으로 지배 대주주로 인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피하면서도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다. 안정적 주주그룹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해당사자(종업원, 은행, 국내외 기관투자가 등)가 골고루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민영화 초기에는 정부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⑤ 시장경쟁체제의 도입
정책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예산위원회, 당해 부처 등이 공동으로 공기업별 시장의 경쟁구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민영화 정책의 일부로 경쟁도입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배 대주주의 경영권 인수를 허용하는 국내 제벌이나 해외자본에 매각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7조가 금지하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할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
전문경영이 가능한 지배구조의 경우에도 공적 독점을 단순히 사적 독점으로 전환하는 민영화는 독점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경쟁도입 및 규제방식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진입규제나 해외경쟁도입 등 유효경쟁에 관한 고민없이 분할 민영화를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경쟁법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⑥ 부작용 최소화할 방안 마련
민영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각 공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해서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민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종업원에게는 우리사주를, 전후방의 거래상대에게는 안정주주가 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별로 특수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다만 종업원지배를 의미할 정도의 강력한 경영참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재정수입 확보는 공기업 민영화의 부수적인 목표는 될 수 있어도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아무리 제정수입 확보가 지상명제라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줄 정책을 채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즉 제정수입 확보만을 위한 공기업 매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좀더 궁극적인 목표인 효율성 제고와 재산권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민영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와 내년의 주식매각은 최소한의 제정수입확보 정도로 축소하고, 소유 지배구조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놓은 상태에서 단계적인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민영화 대상이 돼 있는 공기업 중 다수는 우리나라에서 경영성과가 가장 우수한 기업들이므로 외국기업에 넘기거나 재벌의 계열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완전한 소유분산을 이루는 것도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다. 기존 제벌식 경영이나 소유·경영이 분산돼 있었던 기아자동차가 모두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제 새로운 소유 지배구조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이되, 민영화할 수 없는 공기업(자연독점, 외부효과, 공공재 등 시장실패가 분명하고 정부개입의 성공 가능성이 분명한 경우)을 구분하고, 민영화를 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전환기의 공기업 혁신에 매진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이번 정부의 민영화 계획도 용두사미가 되고 말 것이라는 냉소적 인식이 우리 사회 일각에 엄존한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기업론 : 유훈 (법문사, 1992, 2, 5)
공기업론 : 윤성식 (박영사,1998, 3, 5)
한국의 공기업관리정책 : 송대희 (한국개발연구원, 1989, 12, 26)
핵심공기업론 : 배임규 (문명사, 1998, 9, 5)
영미형은 발달된 주식시장을 배경으로 소유분산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다. 이 모델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는 기업경영권 시장의 규율, 스톡옵션, 소액주주권리 보장 등 외부감시제도와 외부감사제도 등으로 해결한다. 이 모델은 단기적 시장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지나치게 단기 위주여서 중장기적인 기업효율성 확보에는 취약하다. 또 노동시장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경영감시 기능은 없다.
한편 독일형은 은행 중심의 금융체제가 보편적이며 노사관계는 협조적이다. 기업의 소유구조는 은행, 종업원, 민간주주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배구조는 기업자금 제공자인 금융기관, 노동조합, 주주 등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짜여 있다.
독일형 모델은 안정적 경영권의 보장과 안정적 노사관계의 제도화를 통해서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경영이 가능하다. 반면 시장변동에 신축적으로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안고 있어 경쟁이 격화되는 최근의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최근 영미형과 독일형은 상호간 다소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미형은 최고경영자(CEO)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외이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또 이사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사의 수가 축소되고 이사회 산하에 각종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의 경영감시 의식이 높아지면서 90년대 이후 소액주주운동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반면 독일형에서는 증권화 추세에 따라 기업자금 조달의 은행의존도가 약화되고 증권시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개인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완화, 감독이사회의 기능 약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자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했고, 최근의 증권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금조달방식은 아직도 은행 의존적이다. 즉 은행 중심적 금융구조에 노사관계는 협조적 요소가 강하다.
따라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소유·경영의 분리에 입각한 전문경영의 확립을 추구하면서도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이해당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독일식을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기본 원칙으로는 ▲이사회 기능 강화(사외이사 중심 운영) ▲감사기능 강화 ▲안정적 주주그룹 확립 등이다.
안정적 주주그룹은 양자의 절충형으로 지배 대주주로 인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피하면서도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다. 안정적 주주그룹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해당사자(종업원, 은행, 국내외 기관투자가 등)가 골고루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민영화 초기에는 정부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⑤ 시장경쟁체제의 도입
정책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예산위원회, 당해 부처 등이 공동으로 공기업별 시장의 경쟁구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민영화 정책의 일부로 경쟁도입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배 대주주의 경영권 인수를 허용하는 국내 제벌이나 해외자본에 매각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7조가 금지하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할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
전문경영이 가능한 지배구조의 경우에도 공적 독점을 단순히 사적 독점으로 전환하는 민영화는 독점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경쟁도입 및 규제방식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진입규제나 해외경쟁도입 등 유효경쟁에 관한 고민없이 분할 민영화를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경쟁법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⑥ 부작용 최소화할 방안 마련
민영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각 공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해서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민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종업원에게는 우리사주를, 전후방의 거래상대에게는 안정주주가 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별로 특수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다만 종업원지배를 의미할 정도의 강력한 경영참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재정수입 확보는 공기업 민영화의 부수적인 목표는 될 수 있어도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아무리 제정수입 확보가 지상명제라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줄 정책을 채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즉 제정수입 확보만을 위한 공기업 매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좀더 궁극적인 목표인 효율성 제고와 재산권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민영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와 내년의 주식매각은 최소한의 제정수입확보 정도로 축소하고, 소유 지배구조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놓은 상태에서 단계적인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민영화 대상이 돼 있는 공기업 중 다수는 우리나라에서 경영성과가 가장 우수한 기업들이므로 외국기업에 넘기거나 재벌의 계열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완전한 소유분산을 이루는 것도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다. 기존 제벌식 경영이나 소유·경영이 분산돼 있었던 기아자동차가 모두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제 새로운 소유 지배구조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이되, 민영화할 수 없는 공기업(자연독점, 외부효과, 공공재 등 시장실패가 분명하고 정부개입의 성공 가능성이 분명한 경우)을 구분하고, 민영화를 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전환기의 공기업 혁신에 매진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이번 정부의 민영화 계획도 용두사미가 되고 말 것이라는 냉소적 인식이 우리 사회 일각에 엄존한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기업론 : 유훈 (법문사, 1992, 2, 5)
공기업론 : 윤성식 (박영사,1998, 3, 5)
한국의 공기업관리정책 : 송대희 (한국개발연구원, 1989, 12, 26)
핵심공기업론 : 배임규 (문명사, 199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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