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序 - 윤리의 시대(The Era of Ethics)
Ⅱ.우리의 현실 - 부정부패
Ⅲ.부정부패의 원인
1. 정치행정적 원인
2. 경제적 원인
3. 사회 심리 문화적 요인
Ⅳ.부정부패의 사례 - 관료부패
1. 관료부패의 의의
2. 관료부패의 유형
3. 관료부패의 특성
4. 관료부패의 역기능
5. 관료부패의 원인
6. 관료부패의 실태
Ⅴ.부패방지 대책 - 우리의 노력
1. 윤리 경영 - 기업
2. 법적 제도
Ⅵ.부패방지를 위한 해결책
1. 독립적이고 강력한 반부패기관 설치
2. 부패방지법 제정
3. 내부자고발 보호
4. 대외적인 감사와 감독기능의 강화
5. 감사원의 기능강화
6. 엄정한 법집행과 책임추궁
7.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8. 투명성제고를 통한 책임소재 파악
9. 제개혁과 공무원의 재량권 축소
10. 청렴서약제(Integrity Pacts)
11. 기업윤리시스템 (Business Ethics System)
12. 국민참여
13. 윤리준법인프라 구축
14. 집단소송제도 도입
Ⅶ.結
Ⅱ.우리의 현실 - 부정부패
Ⅲ.부정부패의 원인
1. 정치행정적 원인
2. 경제적 원인
3. 사회 심리 문화적 요인
Ⅳ.부정부패의 사례 - 관료부패
1. 관료부패의 의의
2. 관료부패의 유형
3. 관료부패의 특성
4. 관료부패의 역기능
5. 관료부패의 원인
6. 관료부패의 실태
Ⅴ.부패방지 대책 - 우리의 노력
1. 윤리 경영 - 기업
2. 법적 제도
Ⅵ.부패방지를 위한 해결책
1. 독립적이고 강력한 반부패기관 설치
2. 부패방지법 제정
3. 내부자고발 보호
4. 대외적인 감사와 감독기능의 강화
5. 감사원의 기능강화
6. 엄정한 법집행과 책임추궁
7.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8. 투명성제고를 통한 책임소재 파악
9. 제개혁과 공무원의 재량권 축소
10. 청렴서약제(Integrity Pacts)
11. 기업윤리시스템 (Business Ethics System)
12. 국민참여
13. 윤리준법인프라 구축
14. 집단소송제도 도입
Ⅶ.結
본문내용
효과적인 부패통제 주체가 될 수 있다.
13. 윤리준법인프라 구축
우리사회는 지금 윤리와 준법, 그리고 절차적 정의와 신뢰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국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사회에 전반적으로 「윤리준법인프라」를 갖추는 일이며,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이미 사회에 이러한 윤리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윤리준법전문가 양성 필요
우리사회에 「윤리준법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 「윤리준법전문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기업에 새로 도입된 사외이사, 감사위원,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들은 국제사회와 선진국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윤리준법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기업에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다. 특히 국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계, 공직사회, 학계, 언론계에서도 「윤리준법전문가」를 양성하고 각 조직에 윤리준법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기업계와 함께 노력하여야 우리사회에 윤리준법인프라 형성이 가능해진다.
(2) 윤리준법담당자협회 설립 필요
각 조직의 윤리준법담당자가 높은 윤리의식과 업무전문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미국의 「윤리담당관협회(Ethics Officers Association)」와 같은 모임을 구성하고 윤리준법체계 개선, 윤리준법교육프로그램 개발, 자료,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윤리준법업무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정부는 이러한 모임을 활성화시켜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각 조직의 실무진에서 실제로 추진되도록 하는 Net Work를 형성하여 사회변화에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14. 집단소송제도 도입
기업지배구조조종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두고 정부, 재계,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이 분분하다. 주로 재계에서는 경영활동의 위축, 기업공개 회피, 소송의 남발 등을 이유로 이들 제도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주로 미국의 「경영판단의 법칙(Management Judgement Rule)」을 예로 들면서 경영자의 경영의사결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유지하는 경영판단의 법칙은 경영자가 「합리적인 확신」에 의하여 「정당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경영의사결정한 것이 입증될 때 적용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이 1)제반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준법프로그램구축운영, 2) 합리적 확신을 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In-Control)구축운영, 3)경제적부가가치(EVA)에 의한 업적평가, 4)부서별 사업계획 및 실적의 완성도, 신뢰도, 정확도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5)위험을 예측, 평가, 관리하는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유지 등을 하여야 한다.
우리기업 경영진이 위와 같은 제도를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한다면 경영활동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선진된 경영제도하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소액주주로부터 손해배상소송 등과 같은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기업공개회피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공개하지 않는 기업은 법규에 의한 통제대상일 뿐 선진화된 시장경제의 일원이 되지 않으면 자연히 도태되거나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걱정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Ⅶ. 結
부정부패의 척결은 우리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범세계적인 과제로 정착된 지 오래다. 1994년부터 추진되어 1997년에 체결된 OECD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비롯하여 유엔, 세계무역기구(WTO)와 미주국가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와 같은 세계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제투명성기구와 국제상공회의소 같은 비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부패 척결은 이미 세계 모든 나라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었다. 우리 나라도 부정부패의 척결 없이는 더 이상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도와 기관에 대한 불신은 신뢰를 추락시키고, 이로 인해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불안을 면치못하고 붕괴하고 있다.
앞에 서술한 그 어느 것도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많은 경우 부정부패는 개개인의 의식에서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결여된 까닭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부정부패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데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사회적 환경은 부정부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직자들의 낮은 급여 수준은, 그것이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또 실제적이든 인식적이든 간에, 부패 문제에서 또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행정에서의 부패가 사람들의 생각에서 주된 이슈이지만 민간업계나 학계, 나아가 시민사회에서의 투명성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National Integrity Systems)」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다.
우리가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리고 노하우(know-how)를 계속 교환하고 반부패의 명분에 헌신한다면, 그 긴 장정에서 뇌물, 수뢰, 부패 등을 찾기 힘든 깨끗한 사회를 보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지식경영사회의 기업경영윤리론 - 김성수 / 삼영사 (2000)
.부패학 - 김영종 /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6)
.관료부패의 통제전략 : 비교론적 시각 - 강성남 / 장원출판사 (1999)
.우리는 부패의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 김상조, 정대화, 조희연외 / 도서출판 삼인 (2000)
.한국의 부정부패 - 문정인, 모종린 / 도서출판 오름 (1997)
.한국사회의 비리 - 임종철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반부패국민연대 http://www.transparency.or.kr
.한국조직윤리개발센터 http://www.ethicsko.org
.반부패지도 http://www.acatlas.org
.부패방지위원회 http://www.kicac.go.kr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http://www.reko.g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
13. 윤리준법인프라 구축
우리사회는 지금 윤리와 준법, 그리고 절차적 정의와 신뢰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국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사회에 전반적으로 「윤리준법인프라」를 갖추는 일이며,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이미 사회에 이러한 윤리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윤리준법전문가 양성 필요
우리사회에 「윤리준법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 「윤리준법전문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기업에 새로 도입된 사외이사, 감사위원,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들은 국제사회와 선진국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윤리준법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기업에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다. 특히 국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계, 공직사회, 학계, 언론계에서도 「윤리준법전문가」를 양성하고 각 조직에 윤리준법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기업계와 함께 노력하여야 우리사회에 윤리준법인프라 형성이 가능해진다.
(2) 윤리준법담당자협회 설립 필요
각 조직의 윤리준법담당자가 높은 윤리의식과 업무전문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미국의 「윤리담당관협회(Ethics Officers Association)」와 같은 모임을 구성하고 윤리준법체계 개선, 윤리준법교육프로그램 개발, 자료,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윤리준법업무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정부는 이러한 모임을 활성화시켜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각 조직의 실무진에서 실제로 추진되도록 하는 Net Work를 형성하여 사회변화에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14. 집단소송제도 도입
기업지배구조조종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두고 정부, 재계,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이 분분하다. 주로 재계에서는 경영활동의 위축, 기업공개 회피, 소송의 남발 등을 이유로 이들 제도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주로 미국의 「경영판단의 법칙(Management Judgement Rule)」을 예로 들면서 경영자의 경영의사결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유지하는 경영판단의 법칙은 경영자가 「합리적인 확신」에 의하여 「정당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경영의사결정한 것이 입증될 때 적용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이 1)제반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준법프로그램구축운영, 2) 합리적 확신을 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In-Control)구축운영, 3)경제적부가가치(EVA)에 의한 업적평가, 4)부서별 사업계획 및 실적의 완성도, 신뢰도, 정확도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5)위험을 예측, 평가, 관리하는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유지 등을 하여야 한다.
우리기업 경영진이 위와 같은 제도를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한다면 경영활동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선진된 경영제도하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소액주주로부터 손해배상소송 등과 같은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기업공개회피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공개하지 않는 기업은 법규에 의한 통제대상일 뿐 선진화된 시장경제의 일원이 되지 않으면 자연히 도태되거나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걱정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Ⅶ. 結
부정부패의 척결은 우리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범세계적인 과제로 정착된 지 오래다. 1994년부터 추진되어 1997년에 체결된 OECD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비롯하여 유엔, 세계무역기구(WTO)와 미주국가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와 같은 세계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제투명성기구와 국제상공회의소 같은 비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부패 척결은 이미 세계 모든 나라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었다. 우리 나라도 부정부패의 척결 없이는 더 이상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도와 기관에 대한 불신은 신뢰를 추락시키고, 이로 인해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불안을 면치못하고 붕괴하고 있다.
앞에 서술한 그 어느 것도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많은 경우 부정부패는 개개인의 의식에서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결여된 까닭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부정부패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데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사회적 환경은 부정부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직자들의 낮은 급여 수준은, 그것이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또 실제적이든 인식적이든 간에, 부패 문제에서 또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행정에서의 부패가 사람들의 생각에서 주된 이슈이지만 민간업계나 학계, 나아가 시민사회에서의 투명성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National Integrity Systems)」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다.
우리가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리고 노하우(know-how)를 계속 교환하고 반부패의 명분에 헌신한다면, 그 긴 장정에서 뇌물, 수뢰, 부패 등을 찾기 힘든 깨끗한 사회를 보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지식경영사회의 기업경영윤리론 - 김성수 / 삼영사 (2000)
.부패학 - 김영종 /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6)
.관료부패의 통제전략 : 비교론적 시각 - 강성남 / 장원출판사 (1999)
.우리는 부패의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 김상조, 정대화, 조희연외 / 도서출판 삼인 (2000)
.한국의 부정부패 - 문정인, 모종린 / 도서출판 오름 (1997)
.한국사회의 비리 - 임종철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반부패국민연대 http://www.transparency.or.kr
.한국조직윤리개발센터 http://www.ethicsko.org
.반부패지도 http://www.acatlas.org
.부패방지위원회 http://www.kicac.go.kr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http://www.reko.g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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