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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목차
_ Ⅰ. 서 설
_ 1. 조직 포력배의 실상
_ 2. 최근 청소년비행의 동향과 특징
_ Ⅱ. 소년 조직포력배의 개염과 특성
_ 1. 소년과 소년비행
_ 2. 청소년의 특성
_ 3. 조직포력배란
_ Ⅲ. 광주,전남지역의 지역적 특성
_ 1. 역사적 개관
_ 2. 지역감정과 광주, 전남지역
_ Ⅳ. 광주 전남지역의 포력조직집단의 변천
_ 1. 해방직후
_ 2. 5.16군사쿠데타 이후
_ 3. 제5공화국 종반기 이후
_ 4. 1990연대 이후
_ 5. 서울지역 조직포력 집단인 이른바'3대 패밀리'의 탄생 배경
_ 6. 1980연대 중반기 이후 조직 포력배가 기승하게 된 요인
_ V. 광주, 전남지역에서의 청소년 조직포력배의 실태
_ 1. 광주, 전남 지역의 소년문제
_ 2. 최근 소년 조직포력배의 행태
_ 3. 수사상 소년 조직포력배 태도의특징
_ 4. 왜 그들은 조직포력배가 되었는가?
_ Ⅵ. 소년 조직포력배의 수사상의 제문제점
_ 1. 가입시기
_ 2. 공소시효
_ 3. 행동대원도 범죄단체구성 혐의자로
_ Ⅶ. 소년 조직포력배의 대처 방안
_ 1. 서 설
_ 2. 검사 직접선도 방안
_ 3. 중고교 연계방지
_ 4. 비행소년 보호자교육 및 국가책임
_ 5. 청소년문제에 대한 관심제고
_ 6. 청소년 유해환경 제거
_ 7. 청소년 놀이공간 마련 및 참여8. 장비 소지 제한
_ 9. 조직포력배 식별 시민훈연
_ 10. 포력배 대처 시민훈연
_ 11. 포력배제 운동
_ 12. 범연대기구 설치 및 시행
_ 13. 새로운 가정모델 창출 및 상담
_ 14. 엄 벌
_ 15. 저호세력 엄벌
_ 16. 조직포력배에 대한 특별한 교도소 처우 필요
_ 17. 조직포력배의 자금원 차단 및계속추적
_ 18. 조직포력배 관리
_ 19. 전문 수사요원 양성 및 사기진작방안 강구
_ Ⅷ. 결 어
_ 1. 조직 포력배의 실상
_ 2. 최근 청소년비행의 동향과 특징
_ Ⅱ. 소년 조직포력배의 개염과 특성
_ 1. 소년과 소년비행
_ 2. 청소년의 특성
_ 3. 조직포력배란
_ Ⅲ. 광주,전남지역의 지역적 특성
_ 1. 역사적 개관
_ 2. 지역감정과 광주, 전남지역
_ Ⅳ. 광주 전남지역의 포력조직집단의 변천
_ 1. 해방직후
_ 2. 5.16군사쿠데타 이후
_ 3. 제5공화국 종반기 이후
_ 4. 1990연대 이후
_ 5. 서울지역 조직포력 집단인 이른바'3대 패밀리'의 탄생 배경
_ 6. 1980연대 중반기 이후 조직 포력배가 기승하게 된 요인
_ V. 광주, 전남지역에서의 청소년 조직포력배의 실태
_ 1. 광주, 전남 지역의 소년문제
_ 2. 최근 소년 조직포력배의 행태
_ 3. 수사상 소년 조직포력배 태도의특징
_ 4. 왜 그들은 조직포력배가 되었는가?
_ Ⅵ. 소년 조직포력배의 수사상의 제문제점
_ 1. 가입시기
_ 2. 공소시효
_ 3. 행동대원도 범죄단체구성 혐의자로
_ Ⅶ. 소년 조직포력배의 대처 방안
_ 1. 서 설
_ 2. 검사 직접선도 방안
_ 3. 중고교 연계방지
_ 4. 비행소년 보호자교육 및 국가책임
_ 5. 청소년문제에 대한 관심제고
_ 6. 청소년 유해환경 제거
_ 7. 청소년 놀이공간 마련 및 참여8. 장비 소지 제한
_ 9. 조직포력배 식별 시민훈연
_ 10. 포력배 대처 시민훈연
_ 11. 포력배제 운동
_ 12. 범연대기구 설치 및 시행
_ 13. 새로운 가정모델 창출 및 상담
_ 14. 엄 벌
_ 15. 저호세력 엄벌
_ 16. 조직포력배에 대한 특별한 교도소 처우 필요
_ 17. 조직포력배의 자금원 차단 및계속추적
_ 18. 조직포력배 관리
_ 19. 전문 수사요원 양성 및 사기진작방안 강구
_ Ⅷ. 결 어
본문내용
失墜되는 이중, 삼중의 苦痛은 어느 정도 防止되었다.주47)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强姦行爲에 대하여 被害者의 意思에 附合하는 性交임을 立證하기 위하여 被害者의 放縱한 私生活을 公開하거나, 裁判結果의 量刑資料로 提出하기 위해 다른 男子와의 性關係事實을 提出하는 事例가 다수 있다.주48) 그러므로 被害者의 名譽를 떨어뜨리거나 不當한 裁判을 招來하지 않을 수 있도록 證據採擇에 관한 法條文의 强姦罪의 規定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주49)
주47) 심영희,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제208면, 형사정책연구원
주48) 박선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1989), 이화여대 석사논문, 제47면-제77면.앞의 논문, 제208면에서 재인용
주4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에서는 성폭력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피해자 또는 그가족에게 비공개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299]
6. 被害者들에 대한 保護機關 設置
_ 性暴力 被害女性들이 주변사람이나 社會로부터 적절한 도움이나 激勵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이나 비난의 눈초리를 받아왔고 女性으로서의 價値를 잃은 사람으로 看做되어 왔다. 法 또한 이들의 權益을 제대로 保護하여 주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被害女性들은 깊은 絶望과 挫折속에서 身體的 被害 뿐만 아니라 精神的으로도 극심한 不安, 對人關係 忌避,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精神病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苦痛에 대하여 沈默하고 혼자 감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性暴力被害者들에 대한 事後 保護策으로서 이들의 心理的 또는 身體的 後遺症을 治療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필요하다. 被害 女性들이 겪는 身體的 被害를 治療하고 純潔 喪失感, 憂鬱症, 男性嫌惡, 不安, 두려움, 自尊感喪失등 精神的, 社會的 後遺症을 치유함과 동시에 女性의 不平等한 社會的 地位나 女性問題次元에서 照明하여 對處하게 하는 女性意識化 作業과 女性心理相談등을 治療하고 社會에 適應하도록 하는 努力이 필요하다. 또한 被害女性의 權益을 積極的으로 保護하며 法的 證據를 蒐集하여 隱蔽되는 性暴力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被害者를 돕고 一般犯罪豫防次元에서 效果를 얻을 수 있도록 被害者保護機關을 設置하는 일이 緊要한 것이다.
_ 美國의 경우 女性運動團體나 聯邦 또는 州의 支援에 의하여 强姦危機센터(Rape crisis Center)가 1970년대부터 設立되어 被害者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活動을 하고 있고, 被害者에 대한 서비스로는
_ 1. 被害者가 事件을 申告하면 그곳에 가서 被害者를 安全한 곳으로 데려나 주거나 病院이나 警察에 同行해 주는 일,
_ 2. 被害者를 個別이나 集團的으로 面接相談하거나 電話로 相談하는 일,
_ 3. 被害者에게 司法處理에 대한 情報를 提供하거나 協助하는 일 그리고 法庭에 同行해주고 裁判을 傍聽해 주는 일,
_ 4. 强姦防止를 위한 弘報를 一般人및 警察, 精神健康專門家, 法曹人, 醫療人등 强姦에 [300] 關與하는 專門職業人에게 强姦防止나, 被害者保護를 위하여 敎育을 實施하는 일을 맡고 있다.주50)
주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장 성폭력피해상담소등(제23조- 제34조)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 상담소의 업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보호시설의 업무, 감독 및 경비보조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Ⅳ. 結 論
_ 性暴力犯罪가 지극히 男性中心的인 性文化와 女性의 낮은 社會的 地位, 그리고 女性의 性의 性을 商品化하는 頹廢享樂産業등에 의해 惹起되는 社會構造的 犯罪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個人的 次元의 犯罪로 看做하여 社會制度的 측면에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現實이었다. 그러나 최근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이 制定되어 一部 改善되고, 制度的 뒷받침을 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_ 刑事法體系가 性暴力犯罪를 잘 統制할 수 있도록 改善되려면 여러가지 事項들이 必要할 것이다. 예를 들면 申告된 事件의 加害者가 迅速하게 檢擧되도록 수사력이 집중되고, 각 事件이 女性의 性的 自由와 身體的 自由를 保護한다는 次元에서 重要하게 取扱되어 處理되어야 하며 또한 그 處理가 偏見에 의해 選別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고 被害者들이 處理過程中에 또 다른 被害를 입지 않도록 配慮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根本的으로 性暴力犯罪를 다루는 刑事司法實務者들의 態度가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性暴力 犯罪의 處理와 관련하여 女性警察이나 性暴力專擔 女性檢査制度의 導入등도 積極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性의 不平等을 內在한 社會構造的 問題를 克服하고[301] 健康한 社會를 만들기 위하여는 性暴力犯罪의 深刻性을 깊이 認識하고 加害者 個人의 刑事處罰에서 더 나아가 社會의 全般的인 意識變化 및 이를 推進할 수 있는 制度의 立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302]
參 考 文 獻
_ 대 검 찰 청,검찰연감(1991-1993)
_ 수센 에스트리치(이영란 역,1993), [진짜 강간], 고육과학사
_ 심 영 희(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_ 안 동 준(1990),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와 그 전망", 형사정책연구 통권3,4호
_ 유 기 천(1982), [형법학 각론강의 상],일조각
_ 이 명 선(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 피해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_ 이 상 철(1986),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_ 이 은 우(1985), "피해자학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_ 이 재 상(1991), [형법각론], 박영사
_ 이 재 상(1992), [형사소송법], 박영사
_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2주년 기념자료집"
_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_ 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_ 형사정책연구원(1992),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_ 형사정책연구원(1992),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주47) 심영희,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제208면, 형사정책연구원
주48) 박선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1989), 이화여대 석사논문, 제47면-제77면.앞의 논문, 제208면에서 재인용
주4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에서는 성폭력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피해자 또는 그가족에게 비공개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299]
6. 被害者들에 대한 保護機關 設置
_ 性暴力 被害女性들이 주변사람이나 社會로부터 적절한 도움이나 激勵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이나 비난의 눈초리를 받아왔고 女性으로서의 價値를 잃은 사람으로 看做되어 왔다. 法 또한 이들의 權益을 제대로 保護하여 주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被害女性들은 깊은 絶望과 挫折속에서 身體的 被害 뿐만 아니라 精神的으로도 극심한 不安, 對人關係 忌避,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精神病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苦痛에 대하여 沈默하고 혼자 감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性暴力被害者들에 대한 事後 保護策으로서 이들의 心理的 또는 身體的 後遺症을 治療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필요하다. 被害 女性들이 겪는 身體的 被害를 治療하고 純潔 喪失感, 憂鬱症, 男性嫌惡, 不安, 두려움, 自尊感喪失등 精神的, 社會的 後遺症을 치유함과 동시에 女性의 不平等한 社會的 地位나 女性問題次元에서 照明하여 對處하게 하는 女性意識化 作業과 女性心理相談등을 治療하고 社會에 適應하도록 하는 努力이 필요하다. 또한 被害女性의 權益을 積極的으로 保護하며 法的 證據를 蒐集하여 隱蔽되는 性暴力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被害者를 돕고 一般犯罪豫防次元에서 效果를 얻을 수 있도록 被害者保護機關을 設置하는 일이 緊要한 것이다.
_ 美國의 경우 女性運動團體나 聯邦 또는 州의 支援에 의하여 强姦危機센터(Rape crisis Center)가 1970년대부터 設立되어 被害者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活動을 하고 있고, 被害者에 대한 서비스로는
_ 1. 被害者가 事件을 申告하면 그곳에 가서 被害者를 安全한 곳으로 데려나 주거나 病院이나 警察에 同行해 주는 일,
_ 2. 被害者를 個別이나 集團的으로 面接相談하거나 電話로 相談하는 일,
_ 3. 被害者에게 司法處理에 대한 情報를 提供하거나 協助하는 일 그리고 法庭에 同行해주고 裁判을 傍聽해 주는 일,
_ 4. 强姦防止를 위한 弘報를 一般人및 警察, 精神健康專門家, 法曹人, 醫療人등 强姦에 [300] 關與하는 專門職業人에게 强姦防止나, 被害者保護를 위하여 敎育을 實施하는 일을 맡고 있다.주50)
주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장 성폭력피해상담소등(제23조- 제34조)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 상담소의 업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보호시설의 업무, 감독 및 경비보조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Ⅳ. 結 論
_ 性暴力犯罪가 지극히 男性中心的인 性文化와 女性의 낮은 社會的 地位, 그리고 女性의 性의 性을 商品化하는 頹廢享樂産業등에 의해 惹起되는 社會構造的 犯罪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個人的 次元의 犯罪로 看做하여 社會制度的 측면에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現實이었다. 그러나 최근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이 制定되어 一部 改善되고, 制度的 뒷받침을 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_ 刑事法體系가 性暴力犯罪를 잘 統制할 수 있도록 改善되려면 여러가지 事項들이 必要할 것이다. 예를 들면 申告된 事件의 加害者가 迅速하게 檢擧되도록 수사력이 집중되고, 각 事件이 女性의 性的 自由와 身體的 自由를 保護한다는 次元에서 重要하게 取扱되어 處理되어야 하며 또한 그 處理가 偏見에 의해 選別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고 被害者들이 處理過程中에 또 다른 被害를 입지 않도록 配慮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根本的으로 性暴力犯罪를 다루는 刑事司法實務者들의 態度가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性暴力 犯罪의 處理와 관련하여 女性警察이나 性暴力專擔 女性檢査制度의 導入등도 積極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性의 不平等을 內在한 社會構造的 問題를 克服하고[301] 健康한 社會를 만들기 위하여는 性暴力犯罪의 深刻性을 깊이 認識하고 加害者 個人의 刑事處罰에서 더 나아가 社會의 全般的인 意識變化 및 이를 推進할 수 있는 制度의 立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302]
參 考 文 獻
_ 대 검 찰 청,검찰연감(1991-1993)
_ 수센 에스트리치(이영란 역,1993), [진짜 강간], 고육과학사
_ 심 영 희(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_ 안 동 준(1990),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와 그 전망", 형사정책연구 통권3,4호
_ 유 기 천(1982), [형법학 각론강의 상],일조각
_ 이 명 선(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 피해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_ 이 상 철(1986),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_ 이 은 우(1985), "피해자학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_ 이 재 상(1991), [형법각론], 박영사
_ 이 재 상(1992), [형사소송법], 박영사
_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2주년 기념자료집"
_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_ 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_ 형사정책연구원(1992),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_ 형사정책연구원(1992),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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