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범죄인 보호기관
I. 보호관찰소
1. 의의
2. 연혁
3. 보호관찰의 모델과 접근방법
4. 보호관찰의 종류와 유형
5. 보호관찰의 장단점
6. 현행법상 보호관찰제도
1) 대상자와 기간
2) 담당기관
3) 보호관찰 개시 전의 절차
4) 개시 및 신고
5) 대상자의 준수사항(일반준수사항)
6) 내용
7) 대상자에 대한 통제
1/ 조사
2/ 경고
3/ 구인
4/ 긴급 구인
5/ 유치
6/ 취소 또는 처분변경
7/ 가해제와 정지
8/ 종료
II. 소년원
III. 소년분류심사원
IV. 치료감호소
1. 치료감호기관
2. 치료감호의 대상과 절차
3. 치료감호의 내용
V. 교정복지사의 개입
* 참고문헌
I. 보호관찰소
1. 의의
2. 연혁
3. 보호관찰의 모델과 접근방법
4. 보호관찰의 종류와 유형
5. 보호관찰의 장단점
6. 현행법상 보호관찰제도
1) 대상자와 기간
2) 담당기관
3) 보호관찰 개시 전의 절차
4) 개시 및 신고
5) 대상자의 준수사항(일반준수사항)
6) 내용
7) 대상자에 대한 통제
1/ 조사
2/ 경고
3/ 구인
4/ 긴급 구인
5/ 유치
6/ 취소 또는 처분변경
7/ 가해제와 정지
8/ 종료
II. 소년원
III. 소년분류심사원
IV. 치료감호소
1. 치료감호기관
2. 치료감호의 대상과 절차
3. 치료감호의 내용
V. 교정복지사의 개입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상자의 재활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개입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이 있저야 하고, 지역사회의 각 계층과 협력하여야 하며, 또한 교정복지사나 사회복지기관은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교정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이 보호관찰공무원으로 특채되거나 또는 현재 보호관찰직 공무원의 공채시 교정복지론을 추가하여 보호관찰직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교정복지사들은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을 위해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다만 이때는 관료화의 위험성 때문에 특채시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차 보호관찰직 공무원과 관련공무원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되, 고객인 보호관찰대상자의 평가와 업무평가를 통해 재계약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생산성과 전혀 관계없이 평생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으로 임용하면 보호관찰이나 교정복지 서비스는 관료제화되어 버려 형식적이 되어 버리는데, 그것은 관료제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소년원과 관련해서는 교정복지사는 소년원생에 대한 분류조사, 기본교육과정의 교육, 생활지도와 사회적응지도 등 각종 지도 등에서 교육자 상담자로의 역할로서 교정복지에 관여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설립된 자립생활관인 정명제(무의탁학생 및 출 퇴근이 용이하지 않은 취업학생을 위한 기숙사형태의 전용시설)와 가정관(2-3일간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손상된 가정기능을 회복시키는 곳으로, 전국의 소년원에 16평형으로 15개동이 설치되어 있음)에 입소한 소년원생들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원조를 할 수 있고, 이외에도 소년원생의 창업이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퇴원한 소년원생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사후지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과 관련해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과에서 행하는 대상자의 사회환경조사와 대상자에 대한 상담에 있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개입할 수 있고, 또한 교무과에서 행하는 생활지도 정신교육 행동관찰 등에서 개입할 수 있으며, 대상자들이 처음 구금경험으로 생기는 구금반응의 해소와 시설에의 적응을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개입할 수 있다.
또한 교정복지사는 현행 분류심사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채될 수 있도록 합법적 자원을 동원하여 노력해야 하며, 현행 분류심사직 공무원의 공채과목에 교정복지론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정복지사와 한국교정복지학회가 노력해야 한다.
치료감호와 관련해서는 치료감호현장이 의료사회사업가와 심리치료사 교정복지사 예술치료사와 같은 전문치료사 등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현장이므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이들이 연계하여 재활과 원조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정복지사는 피치료감호자의 재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원조할 수 있으며, 또한 상태가 양호한 피치료감호자에게는 그의 정성 생계 등을 고려한 적절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개입할 수 있고, 치료감호가 끝나가는 피치료감호자에게는 사회적응훈련을 휘해 적절한 원조를 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무연고자인 피치료감호자에게는 적절한 사회보호시설을 알선하는 데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교정복지사는 피치료감호자의 복지와 인원을 위해 제도개선에도 노력해야 하는데, 가령 현재는 치료감호의 정지사유로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등으로 하여 요건이 너무 엄격하므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칠 염려가 클 때" 등으로 완화하는 것이 피치료감호자의 인권에 도움이 되므로 교정복지사는 법령개정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여야 한다.
또한 치료감호의 종료를 결정하는 사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이 법조인으로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의료사회사업가나 교정복지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의 긍정적 기능이 크게 작용하는 일정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주간에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와 교정을 받고 야간에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구금모형의 개발에도 교정복지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도 피치료감호자의 재활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치료 모델의 개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외에도 교정복지사는 불우한 피치료감호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때로는 범죄에 따라서는 피치료감호자의 진정한 재활을 위해 범죄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피치료감호자의 재활에 참여하는 '피해자 등에 의한 치료' 방식의 모델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치료감호자가 직업훈련 중 사망이나 부상을 당해도 산업재해보험의 해택을 받지 못해 피치료감호자나 그의 가족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해택을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가족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다른 일부교도소에 있는 '부부만남의 집'을 공주치료감호소 내에도 건축하도록 하는 데 교정복시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피치료감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처우의 집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때 이렇게 되면 피치료감호자의 재활에 드는 모든 비용과 중간처우의 집에서의 모든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부유한 피치료감호자에게는 치료와 교정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때 중간처우의 집은 출소 후의 중간처우만이 아니라 정신병에 따라서는 입소 전의 중간처우의 집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피치료감호자가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의 복지사와 병원 보건소와 연계하는 사후지도의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또한 앞으로는 교정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이 보호관찰공무원으로 특채되거나 또는 현재 보호관찰직 공무원의 공채시 교정복지론을 추가하여 보호관찰직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교정복지사들은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을 위해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다만 이때는 관료화의 위험성 때문에 특채시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차 보호관찰직 공무원과 관련공무원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되, 고객인 보호관찰대상자의 평가와 업무평가를 통해 재계약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생산성과 전혀 관계없이 평생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으로 임용하면 보호관찰이나 교정복지 서비스는 관료제화되어 버려 형식적이 되어 버리는데, 그것은 관료제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소년원과 관련해서는 교정복지사는 소년원생에 대한 분류조사, 기본교육과정의 교육, 생활지도와 사회적응지도 등 각종 지도 등에서 교육자 상담자로의 역할로서 교정복지에 관여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설립된 자립생활관인 정명제(무의탁학생 및 출 퇴근이 용이하지 않은 취업학생을 위한 기숙사형태의 전용시설)와 가정관(2-3일간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손상된 가정기능을 회복시키는 곳으로, 전국의 소년원에 16평형으로 15개동이 설치되어 있음)에 입소한 소년원생들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원조를 할 수 있고, 이외에도 소년원생의 창업이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퇴원한 소년원생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사후지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과 관련해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과에서 행하는 대상자의 사회환경조사와 대상자에 대한 상담에 있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개입할 수 있고, 또한 교무과에서 행하는 생활지도 정신교육 행동관찰 등에서 개입할 수 있으며, 대상자들이 처음 구금경험으로 생기는 구금반응의 해소와 시설에의 적응을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개입할 수 있다.
또한 교정복지사는 현행 분류심사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채될 수 있도록 합법적 자원을 동원하여 노력해야 하며, 현행 분류심사직 공무원의 공채과목에 교정복지론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정복지사와 한국교정복지학회가 노력해야 한다.
치료감호와 관련해서는 치료감호현장이 의료사회사업가와 심리치료사 교정복지사 예술치료사와 같은 전문치료사 등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현장이므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이들이 연계하여 재활과 원조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정복지사는 피치료감호자의 재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원조할 수 있으며, 또한 상태가 양호한 피치료감호자에게는 그의 정성 생계 등을 고려한 적절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개입할 수 있고, 치료감호가 끝나가는 피치료감호자에게는 사회적응훈련을 휘해 적절한 원조를 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무연고자인 피치료감호자에게는 적절한 사회보호시설을 알선하는 데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교정복지사는 피치료감호자의 복지와 인원을 위해 제도개선에도 노력해야 하는데, 가령 현재는 치료감호의 정지사유로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등으로 하여 요건이 너무 엄격하므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칠 염려가 클 때" 등으로 완화하는 것이 피치료감호자의 인권에 도움이 되므로 교정복지사는 법령개정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여야 한다.
또한 치료감호의 종료를 결정하는 사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이 법조인으로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의료사회사업가나 교정복지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의 긍정적 기능이 크게 작용하는 일정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주간에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와 교정을 받고 야간에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구금모형의 개발에도 교정복지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도 피치료감호자의 재활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치료 모델의 개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외에도 교정복지사는 불우한 피치료감호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때로는 범죄에 따라서는 피치료감호자의 진정한 재활을 위해 범죄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피치료감호자의 재활에 참여하는 '피해자 등에 의한 치료' 방식의 모델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치료감호자가 직업훈련 중 사망이나 부상을 당해도 산업재해보험의 해택을 받지 못해 피치료감호자나 그의 가족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해택을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가족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다른 일부교도소에 있는 '부부만남의 집'을 공주치료감호소 내에도 건축하도록 하는 데 교정복시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피치료감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처우의 집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때 이렇게 되면 피치료감호자의 재활에 드는 모든 비용과 중간처우의 집에서의 모든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부유한 피치료감호자에게는 치료와 교정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때 중간처우의 집은 출소 후의 중간처우만이 아니라 정신병에 따라서는 입소 전의 중간처우의 집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피치료감호자가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의 복지사와 병원 보건소와 연계하는 사후지도의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추천자료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복지의 의의(정의)와 이념 및 철학
지방자치제도의 정의와 개념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적 사회복지적 성격을 설명하고, 지방자치...
[아동복지론] 장애 및 장애아동의 개념, 장애아동발생의 원인,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유형, 통...
[아동복지론] 보육의 이해 - 보육의 정의, 보육 개념의 본질적 접근, 보육의 필요성, 보육정...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사회복지실천의 특징과 정의 및 목적, 사회복지실천의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과 정의 및 이념, 사회복지행정...
[장애청소년 복지] 장애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과 복지 방안 (개념과 정의, 장애청...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역사,청소년복지의 정의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의의 -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개념(일반적 정의와 사회복...
[아동복지] 입양 (入養 / adoption) - 입양의 개념, 정의, 현황, 실태, 통계표, 문제점, 개선...
[노인복지론] 재가복지의 개념과 3대 핵심사업의 정의와 내용을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재가복지]
[사회복지社會福祉개론]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사회복지의 정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재가복지서비스 3대 핵심사업은 (1)주간보호사업 (2)단기보호사업 (3)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
★우수레포트★[장애인 복지정책 문제점, 해결방안] 장애 개념, 장애인 복지 정의, 장애인 복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