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_ I. 序 論
_ II. 交通犯罪의 實態와 原因
_ 1. 우리나라 交通與件의 變化
_ 2. 交通犯罪의 實態
_ 3. 交通犯罪의 原因
_ III. 交通犯罪와 信賴의 原則
_ 1. 交通犯罪와 過失犯
_ 2. 우리나라에 있어서 信賴原則의 適用
_ 3. 信賴原則 適用의 問題點
_ IV. 結 論
_ II. 交通犯罪의 實態와 原因
_ 1. 우리나라 交通與件의 變化
_ 2. 交通犯罪의 實態
_ 3. 交通犯罪의 原因
_ III. 交通犯罪와 信賴의 原則
_ 1. 交通犯罪와 過失犯
_ 2. 우리나라에 있어서 信賴原則의 適用
_ 3. 信賴原則 適用의 問題點
_ IV. 結 論
본문내용
事前措置를 강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被告人에게 운전수의 일반적 注意義務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가 없다하여 被告人에게 無罪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判示하였다.
_ 그 이후 대법원 判例는 대체로 信賴의 原則에 입각한 것이었다. 1976년 2월 10일의 判例에서 대법원은 交通事故에 대해 適用하던 이 原則을 藥禍事故에 까지 확대하였다.
_ 사안은 부산의 K약국이 통상으로 거래하던 H약품으로부터 제산제로 구입한 약품(타산칼슘)이 극약(탄산바륨)이어서 감기약을 지어먹은 被害者가 복용한 후 死亡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被告人 약사의 過失을 부정하면서 판결 이유서에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함에는 그 의약품의 표시 포장에 있어 약사법 소정의 검인이 있는 합격품이고 부패변질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조제 판매한 경우 그 제품의 불순물 또는 이 제품에 의한 事故가 發生한 것이 널리 알려져 의약품의 사용을 피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效能試驗 및 器械試驗까지 해야할 注意義務는 없는 것으로 그 표시를 信賴하고 약을 사용한 점에 過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判示하였다.
_ 이로서 道路交通의 경우 業務上 過失犯에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信賴의 原則을 藥禍事故까지 適用함으로서 信賴의 原則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주23)
주23) 鄭盛根, 信賴의 原則과 過失犯理論, 法律新聞, 1976. 4. 5(第1150호). 3面.
3. 信賴의 原則 適用의 問題點
_ 信賴의 原則에도 適用의 한계가 있다. 외국의 判例를 통해 信賴의 原則을 배제한 사례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주24)
주24) 權文澤, 刑法學硏究, 博英社, 1983, 106 108面.
_ ① 道路交通法上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 기대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被害者 자신에게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유아나 아동처럼 交通秩序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더라도 막상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나오기 쉬운 계층이다. 또 노인 등 급격한 身體的 동작이 不能하거나 정신적인 반작용이 느린 사람 原則적으로 새시대의 交通秩序를 이해하지 못하[485] 는 者들과 酒酎者 혹은 신체장애자에게도 適用을 배제한다.
_ ② 행위자가 종래부터 하던 행동을 계속한다면 適用이 있으나 종래의 행동외에 별개의 행동에 의해야 하는 경우에 행위자가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 適用이 배제된다. 信賴의 原則은 행위자 측에서 義務를 이행한 경우에만 適用이 있으므로 자신의 義務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適用을 배제한다.
_ ③ 道路사정이나 주위사정을 고려하여 適用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信賴의 原則은 交通關與者들이 交通秩序를 잘 지킬 수 있는 道路與件 등 交通環境이 잘 갖추어져야만 適用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처럼 交通環境의 與件이 아직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步行者는 일반적으로 運轉者側이 양보해 주리라고 信賴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 運轉者에게 비교적 고도의 注意義務를 과하고 있는 형편인데 최근에는 육교아래 道路를 무단횡단하다 死亡한 步行者에게 加害 運轉者를 무혐의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어 道路交通事故에 관하여는 信賴의 原則의 適用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道路交通法上의 사건에 관해서만 이原則이 適用되고 있으나 점점 社會的으로 유용하거나 허용된 危險業務등 過失犯의 모든 영역에서 適用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대가능성 이론의 適用이 가능한 분야들 중에서 상대방에게 대등한 수준의 義務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與件조성이 전제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입장이 존중되어져야 할 것이다. 公害企業과 被害者, 危險한 상품의 製造者와 消費者와의 關係에서는 企業의 過失이나 因果관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사와의 關係에 있어서도 의료행위는 專門的 지식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人員, 器具, 設備가 의사측에 독점되어 있는 터에 환자측은 心理的으로 不安하거나 心身微弱的 狀態에 있을 수도 있어 환자측에 注意義務의 준수를 기대하거나 危險의 回避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信賴의 原則을 適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IV. 結 論
[486]
_ 우리는 지금 交通戰爭이라 할 정도로 매일의 社會活動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세계 3위의 交通事故 다발국가로 알려져 있다. 우리와 交通與件이 비슷한 일본은 1960년도에 세계제일의 交通犯罪국가였으나 그 동안 국가와 국민의 각고의 노력 끝에 交通事故를 현저하게 줄이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도에 보유 自動車 5,230,894대에 交通事故 死亡者가 11,585명인데 대해 우리보다 12배이상 많은 64,503,000여대의 自動車를 보유한 일본은 死亡者가 겨우 11,451명이었다. 한국은 인구 10만명마다 交通死亡者가 26.55명인데 비해 일본은 9.2명에 불과하다. 우리는 남아프리카의 보츠와나(10만명당 37.49명), 모로코(10만명당 30.35명)에 이어 세계 제3위의 死亡率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_ 自動車事故의 原因은 대부분 運轉者의 부주의로 인한 法規違反 때문인데도 交通事故 防止對策이 고작 刑罰豫告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交通事故의 억제를 위해서는 道路의 개선, 道路運行에 관한 自動車의 규제, 運轉免許제도의 개선 등 행정적인 시책들이 선행되어야겠고 交通事故의 처리도 절차의 迅速뿐 아니라 적절한 檢擧, 處理, 적정한 처벌이 요청되며 국민들의 交通秩序에 대한 혁명적인 意識改革도 이루어져야 한다. 交通事故로부터 개인의 생명, 身體, 재산을 保護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형벌의 강화가 효율적임에도 交通事故特例法은 交通事故로 인한 重傷害조차도 反意思不罰罪로 규정함으로서 대부분의 交通犯罪를 단순한 過失犯으로 취급하여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行政秩序罰 정도로 처리하고 있다. 自動車文化의 大衆化시대에 있어 運轉者를 폭넓게 保護하기 위해 交通事犯을 가볍게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으나 被害者의 인명이나 재산도 保護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交通의 원활한 疏通도 동시에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妙策이 시급한 과제이다.
_ 그 이후 대법원 判例는 대체로 信賴의 原則에 입각한 것이었다. 1976년 2월 10일의 判例에서 대법원은 交通事故에 대해 適用하던 이 原則을 藥禍事故에 까지 확대하였다.
_ 사안은 부산의 K약국이 통상으로 거래하던 H약품으로부터 제산제로 구입한 약품(타산칼슘)이 극약(탄산바륨)이어서 감기약을 지어먹은 被害者가 복용한 후 死亡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被告人 약사의 過失을 부정하면서 판결 이유서에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함에는 그 의약품의 표시 포장에 있어 약사법 소정의 검인이 있는 합격품이고 부패변질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조제 판매한 경우 그 제품의 불순물 또는 이 제품에 의한 事故가 發生한 것이 널리 알려져 의약품의 사용을 피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效能試驗 및 器械試驗까지 해야할 注意義務는 없는 것으로 그 표시를 信賴하고 약을 사용한 점에 過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判示하였다.
_ 이로서 道路交通의 경우 業務上 過失犯에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信賴의 原則을 藥禍事故까지 適用함으로서 信賴의 原則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주23)
주23) 鄭盛根, 信賴의 原則과 過失犯理論, 法律新聞, 1976. 4. 5(第1150호). 3面.
3. 信賴의 原則 適用의 問題點
_ 信賴의 原則에도 適用의 한계가 있다. 외국의 判例를 통해 信賴의 原則을 배제한 사례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주24)
주24) 權文澤, 刑法學硏究, 博英社, 1983, 106 108面.
_ ① 道路交通法上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 기대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被害者 자신에게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유아나 아동처럼 交通秩序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더라도 막상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나오기 쉬운 계층이다. 또 노인 등 급격한 身體的 동작이 不能하거나 정신적인 반작용이 느린 사람 原則적으로 새시대의 交通秩序를 이해하지 못하[485] 는 者들과 酒酎者 혹은 신체장애자에게도 適用을 배제한다.
_ ② 행위자가 종래부터 하던 행동을 계속한다면 適用이 있으나 종래의 행동외에 별개의 행동에 의해야 하는 경우에 행위자가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 適用이 배제된다. 信賴의 原則은 행위자 측에서 義務를 이행한 경우에만 適用이 있으므로 자신의 義務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適用을 배제한다.
_ ③ 道路사정이나 주위사정을 고려하여 適用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信賴의 原則은 交通關與者들이 交通秩序를 잘 지킬 수 있는 道路與件 등 交通環境이 잘 갖추어져야만 適用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처럼 交通環境의 與件이 아직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步行者는 일반적으로 運轉者側이 양보해 주리라고 信賴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 運轉者에게 비교적 고도의 注意義務를 과하고 있는 형편인데 최근에는 육교아래 道路를 무단횡단하다 死亡한 步行者에게 加害 運轉者를 무혐의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어 道路交通事故에 관하여는 信賴의 原則의 適用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道路交通法上의 사건에 관해서만 이原則이 適用되고 있으나 점점 社會的으로 유용하거나 허용된 危險業務등 過失犯의 모든 영역에서 適用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대가능성 이론의 適用이 가능한 분야들 중에서 상대방에게 대등한 수준의 義務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與件조성이 전제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입장이 존중되어져야 할 것이다. 公害企業과 被害者, 危險한 상품의 製造者와 消費者와의 關係에서는 企業의 過失이나 因果관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사와의 關係에 있어서도 의료행위는 專門的 지식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人員, 器具, 設備가 의사측에 독점되어 있는 터에 환자측은 心理的으로 不安하거나 心身微弱的 狀態에 있을 수도 있어 환자측에 注意義務의 준수를 기대하거나 危險의 回避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信賴의 原則을 適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IV. 結 論
[486]
_ 우리는 지금 交通戰爭이라 할 정도로 매일의 社會活動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세계 3위의 交通事故 다발국가로 알려져 있다. 우리와 交通與件이 비슷한 일본은 1960년도에 세계제일의 交通犯罪국가였으나 그 동안 국가와 국민의 각고의 노력 끝에 交通事故를 현저하게 줄이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도에 보유 自動車 5,230,894대에 交通事故 死亡者가 11,585명인데 대해 우리보다 12배이상 많은 64,503,000여대의 自動車를 보유한 일본은 死亡者가 겨우 11,451명이었다. 한국은 인구 10만명마다 交通死亡者가 26.55명인데 비해 일본은 9.2명에 불과하다. 우리는 남아프리카의 보츠와나(10만명당 37.49명), 모로코(10만명당 30.35명)에 이어 세계 제3위의 死亡率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_ 自動車事故의 原因은 대부분 運轉者의 부주의로 인한 法規違反 때문인데도 交通事故 防止對策이 고작 刑罰豫告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交通事故의 억제를 위해서는 道路의 개선, 道路運行에 관한 自動車의 규제, 運轉免許제도의 개선 등 행정적인 시책들이 선행되어야겠고 交通事故의 처리도 절차의 迅速뿐 아니라 적절한 檢擧, 處理, 적정한 처벌이 요청되며 국민들의 交通秩序에 대한 혁명적인 意識改革도 이루어져야 한다. 交通事故로부터 개인의 생명, 身體, 재산을 保護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형벌의 강화가 효율적임에도 交通事故特例法은 交通事故로 인한 重傷害조차도 反意思不罰罪로 규정함으로서 대부분의 交通犯罪를 단순한 過失犯으로 취급하여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行政秩序罰 정도로 처리하고 있다. 自動車文化의 大衆化시대에 있어 運轉者를 폭넓게 保護하기 위해 交通事犯을 가볍게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으나 被害者의 인명이나 재산도 保護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交通의 원활한 疏通도 동시에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妙策이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