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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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II. 法人의 犯罪能力과 受刑能力
1. 다른나라의 경향
2. 우리나라의 논의
3. 범죄능력에 대한 비판과 受刑能力과의 관계

III. 兩罰規定에 의한 法人處罰의 法的 性質
1. 학설대립
2. 비 판

IV. 兩罰規定과 관련된 특수문제
1. 事案 및 判示內容
2. 문제점 및 그 해결

V. 結論 및 立法論

본문내용

력을 잃게 된다.
_ 그리고 실제행위자에 대한 법적용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양벌규정의 본문에 있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의 문언은 기술한 바와 같이 사업주에게만 의무규정이 있고 실제행위자에게는 의무규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기 사안의 경우이다 실제행위자에게도 의무위반의 주체성을 확대인정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실[348] 제 행위자에게 의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양벌규정은 이 경우에 법정형으로서 다시 벌칙조항을 지적하고 있다. 즉 실제 행위자에게는 종국적으로 벌칙조항의 법정형에 따라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이 적용된다.
_ 문제는 실제 행위자에게도 의무규정이 있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는 경우이다 상기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 이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설시하였듯이 원래의 의무규정과 이에 따른 벌칙조항에 의한 처벌과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이 중복되는 모양을 가진다. 그러나 이 문제도 양자를 다음과 같이 구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즉 실제행위자에 대한 원래의 의무규정과 이에 따른 벌칙조항에 의한 처벌은 실제행위자의 "자기의무의 위반"에 대한 일반적 처벌이지만,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은 사업주의 의무가 실제행위자에게 확장인정된 데에 대한 예외적 처벌이다. 따라서 실제행위자에 대한 의무규정과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는 경우의 실제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자기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규정만이 적용되고 양벌규정과는 관련을 맺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실제행위자에 대한 원래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또다시 양벌규정에 의해 실제행위자의 처벌을 창설하는 것은 이중의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모순이 있다는 원심법원의 논지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 즉, 이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해 새로운 처벌규정이 창설되지 않는다 .
V. 結論 및 立法論
_ 법인은 육체적 정신적 실체가 없으므로 그에게 형법상 범죄의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은 이론적으로는 부정되어야 한다. 이에 의한다면,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행정형법상의 규정은 이론을 떠나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규정", 그 의무규정위반에 대한 "형사벌칙규정", "양벌규정"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349] 다. 의무규정의 의무주체는 동법에 규정된 데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때 법인에게도 의무주체성은 인정될 수 있다. 법인의 의무주체성과 법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형법상 "행위"능력은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의무규정을 위반한 때에 적용되는 형사벌칙규정은 범죄"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즉 양벌규정이 있다면 양벌규정만을 법인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행위능력이 있는 자연인에게는 당연히 벌칙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때의 처벌근거는 고의의 자기행위에 의한 자기책임에 있다.
_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중에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라는 문언은 「실제행위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사업주에게 존재하는 의무주체성이 그에게 확대인정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단 의무위반시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벌칙조항상의 형벌 즉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그러나 실제행위자에 대한 의무규정과 벌칙조항이 있다면 직접 그 벌칙조항만이 적용되고 전자의 경우와 같이 양벌규정이 간접적으로도 적용될 여지는 배제된다.
_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문언은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실제행위자의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주의 고의의 자기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은 상기한 바와 같이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반면에 법인사업주의 경우에는 항상 양벌규정에 의하여서만 처벌될 수 있을 뿐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개인사업주와 법인사업주 사이에 법적용상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실제 행위자에 대한 책임구조상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는 행위능력이 있고 자기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 반하여, 법인은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자기행위에 근거한 벌칙조항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오는 불가피한 현상일 뿐이다.
_ 이상과 같이 해석한다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벌칙규정과 양벌규정 사이의 적용충돌의 문제는 모순없이 해결된다. 그러나 양벌[350] 규정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불완전한 문언에 대해 창설적 처벌규정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형법의 대원칙인 구성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 입법적 미비에 속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동법의 양벌규정도 독일형법 제14조와 같이 처벌확대사유를 단정적으로 명시할 것이 요청된다. 예컨대 증권거래법 제215조 [양벌규정] 제1항과 같이 그 내용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권거래법 제215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바람직하게 규정되어 있다: "제215조 [양벌규정] ① 제208조 내지 제212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벌금을 과하는 외에 그 법인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책임자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형을 과한다."
_ 끝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독일형법 제14조와 같은 처벌확대규정이 일반형법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형법과는 달리 일반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되고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없다. 따라서 일반형사범의 경우에는 법인도 처벌할 수 없고, 실제행위자는 의무주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면탈되는 처벌공백의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는 독일형법 제14조와 같은 처벌확대규정이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주26) 우리나라에서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것이 본문에 소개된 배임죄사례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태도변경이다.
주26)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필요성을 제안한 글로는 조병선,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 형사판례연구 제3권(1995년), 15 16면; 그러나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면 처벌의 흠결이 생기는 염려는 없으므로, 독일형법 제14조와 같은 규정의 도입필요성은 없거나 크게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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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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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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