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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본다.
설립행위의 성질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나 설립자가 수인일 경우 단독행위의 경합이라는 견해와 합동행위라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Ⅴ. 정관 변경
재단법인은 설립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관변경이 가능하다. 이때에도 정관의 변경은 사단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며,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설립자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규정한 때에는 그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사무소의 소재지 등 재단법인의 본질과 관계가 적은 사항은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민법총칙 1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설립행위의 성질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나 설립자가 수인일 경우 단독행위의 경합이라는 견해와 합동행위라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Ⅴ. 정관 변경
재단법인은 설립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관변경이 가능하다. 이때에도 정관의 변경은 사단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며,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설립자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규정한 때에는 그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사무소의 소재지 등 재단법인의 본질과 관계가 적은 사항은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민법총칙 1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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