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인의 본질
2. 법인의 권리능력
3. 법인의 행위능력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 법인의 권리능력
3. 법인의 행위능력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본문내용
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이지만 자신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를 대표권의 남용이라고 한다.
(1) 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예컨대 A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B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아무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연고 있는 C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C회사가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발행하는 어음에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배서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 B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한 것으로서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한 대표행위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A 회사는 D에게 어음보증인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87.10.13. 86다카1522). 다만 상대방이 대표권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는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의 사실을 알았으면서 법인에 대해서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전자가 최근의 판례의 태도이다.
대판 97.8.29. 97다1805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2)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대표권남용행위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즉 「행위의 외형상 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비록 그것이 대표자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69.8.26, 68다2320). 이에 반하여 같은 경우에 다수의 학설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전에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한다. 거래상의 행위는 우선 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권한초과의 표현대리설, 곽윤직255면, 고상룡 224면). 이에 대해, 판례와 같이 제35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불법행위책임설, 이영준869면).
(1) 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예컨대 A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B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아무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연고 있는 C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C회사가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발행하는 어음에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배서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 B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한 것으로서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한 대표행위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A 회사는 D에게 어음보증인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87.10.13. 86다카1522). 다만 상대방이 대표권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는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의 사실을 알았으면서 법인에 대해서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전자가 최근의 판례의 태도이다.
대판 97.8.29. 97다1805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2)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대표권남용행위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즉 「행위의 외형상 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비록 그것이 대표자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69.8.26, 68다2320). 이에 반하여 같은 경우에 다수의 학설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전에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한다. 거래상의 행위는 우선 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권한초과의 표현대리설, 곽윤직255면, 고상룡 224면). 이에 대해, 판례와 같이 제35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불법행위책임설, 이영준8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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