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국제조직범죄 단속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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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문

Ⅱ. 조직범죄관련 유엔결의문

Ⅲ. 유엔전략의 기본구조

Ⅳ. 유엔권고 이행상황

Ⅴ. 한국의 정책과제

본문내용

법 등 국제조직범죄를 단속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부단히 연마시키지 않는다면[104] 자금원위장행위를 단속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전략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49) 정성근, 전게 논문, 7-10쪽.
나. 인접국간공조 확대
_ 범죄조직의 불법자금이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의 대책들은 모두가 불법자금이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해서 출처가 위장된다는 전제하에서 고안된 것들이므로, 지하은행이나 유령회사 등을 통해서 자금원을 위장하는 경우는 단속하기가 한층 어렵다. 즉 관련국가간에 긴밀한 형사공조를 행하지 않으면 범죄혐의를 포착하기가 어렵다.주50)
주50)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Asian Money Movement Methods』(Drug Intelligent Report), July 1994 참조. 이 보고서는 아시아지역에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지하은행이 널리 성업중에 있으며 인도인 및 파키스탄인들이 운영하는 지하은행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범죄조직이 지하은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신속하고, 편리하면서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_ 그런데 지금까지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상황을 보면 정작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들과는 아무런 조약도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다.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인접해 있는 일본과는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사안별로 국제공조를 행하고 있을 따름이며, 정치적으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도 가시적인 공조체제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국의 입장과 태도가 여의치 아니한 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인접국가간 공조의 중요성을 상기하면 조약체결국의 범위를 조속히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_ 수사공조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보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유보단속이란 불법물품(특히 마약류) 혹은 불법물품으로 의심되는 내용물이 적재되어 운반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범관계를 확인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단속을 미루면서 비밀감시를 계속하다가 도착을 전후하여 단속을 행하는 수사기법을 지칭한다.
_ 그런데 1993년에 FATF가 발표한 주석은 범죄조직의 자금원위장행위를 단속하는 데 이 기법을 적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범죄조직의 운영자금이나 수익금의 이동관계를 파악하는 데 적용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부언하고 있다.
[105] _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안)」에 '입국 및 상륙절차의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제3조)과 '세관절차의 특례'를 허용하는 조항(제4조)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조항은 단지 마약류(물품)의 밀반출입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이므로, 불법자금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유보단속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관계기관간 협력강화
_ 자금원위장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면 할수록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나 금융전문가가 불법자금의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예비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자금원위장의 혐의조차 포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주51) 그러므로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능적인 범행기도에 기민하게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51) Financial Action Task Force III, 「Report on Money Laundering : 1991-1992」, June 1992,pp.16-18.
_ 다음으로 FATF가 1994년에 작성한 보고서는, 자금원위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존의 조치들이 주로 은행을 통한 출처위장행위를 단속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비은행 금융기관(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및 비금융권 사업체(현금교환소, 여행사, 비자금조성회사 등)를 이용하여 운영자금이나 수익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감독체계가 허술한 국가에서는 범죄자가 금융기관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주52)
주52)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자금원을 위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똑같이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밖에 마약거래 이외에 무기밀매 매춘 동물호르몬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중동부유럽 및 아시아 국가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불법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_ 그러므로 수사당국과 금융기관감독기관(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간에 상설의 정보교환채널을 마련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현금을 취급하는 비금융권 사업체들의 이익단체 혹은 협력단체(호텔협회, 여행업협회, 슬롯머신협회 등)를 망라하는 협의기구를 발족시켜 자금원위장수법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6]
라. 해외정보수집활동 강화
_ 은밀한 경로를 통하여 해외의 불법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려면 해외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칭함)가 구축하고 있는 해외정보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제범죄조직의 동향 및 신종범죄수법 등을 신속정확하게 입수하여 피해방지 및 수사활동에 참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_ 안기부는 전공분야가 다양하고 정보관리능력을 갖춘 요원들을 세계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국제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 왔다. 그리고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제3조에 의거 '국제범죄정보쎈터'를 설치하여 마약류불법유통을 비롯한 각종 국제조직범죄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_ 그런데 침투가 예상되고, 특히 남북한 협력관계의 진전을 틈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북방국가의 범죄조직이 국내로 잠입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안기부의 범죄 정보수집 및 전파기능을 보다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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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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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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