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서 설
이. 입법례
삼. 의의 및 성격
사. 구성요건
오. 죄수, 처벌, 기타
육. 입법론적 문제점과 형법개정안
이. 입법례
삼. 의의 및 성격
사. 구성요건
오. 죄수, 처벌, 기타
육. 입법론적 문제점과 형법개정안
본문내용
修正 導入한다는 관점에서주22) 제241조에 「犯罪團體構成」이라는 표제하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주22) 法務部, 刑事法改正資料(XIV), 刑法改正法律案 提案理由書, 1992.10, 198면 참조.
_ ① 殺人, 傷害, 略取 誘引, 强盜 또는 恐喝의 罪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22]
_ 1. 主謀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_ 2. 幹部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_ 3. 그 외의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_ ② 第1項 기재 외의 犯罪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目的한 罪에 정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을 초과할 수 없다.
_ ③ 第1項, 第2項의 罪를 犯하여 有期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罰金에 處한 者에 대하여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_ 改正案 제241조에서 現行法上의 「組織」이라는 용어를 「構成」이라는 용어로 바꾼 것은 「組織」이라는 개념이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주23) 團體 외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集團의 경우까지 處罰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은 暴力行爲등處罰에관한法律 제4조의 도입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주24) 또한 暴處法 제4조 所定의 首魁도 두목이나 우두머리만을 의미하는 한정적 내용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관점에서 개정안 제241조 제1항은 主謀者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주25) 同條 제2항 단서에 「目的한 罪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둔 것은 犯罪團體構成罪가 犯罪의 豫備 陰謀의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주26) 刑의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23) 上揭書, 199면.
주24) 暴力行爲등處罰에관한法律 제4조는 「本法에 규정된 犯罪를 目的으로 한 團體 또는 集團을 構成한 者」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주25) 法務部, 前揭書, 199면.
주26) 上揭書, 同面.
_ 刑法改正案에 있어서도 犯罪團體構成員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규명, 예컨대 目的한 罪에 이르기 전에 團體로부터 탈퇴하거나 自首한 경우, 또는 目的한 罪의 實行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경우에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해 주는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판단된다.
주22) 法務部, 刑事法改正資料(XIV), 刑法改正法律案 提案理由書, 1992.10, 198면 참조.
_ ① 殺人, 傷害, 略取 誘引, 强盜 또는 恐喝의 罪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22]
_ 1. 主謀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_ 2. 幹部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_ 3. 그 외의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_ ② 第1項 기재 외의 犯罪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目的한 罪에 정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을 초과할 수 없다.
_ ③ 第1項, 第2項의 罪를 犯하여 有期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罰金에 處한 者에 대하여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_ 改正案 제241조에서 現行法上의 「組織」이라는 용어를 「構成」이라는 용어로 바꾼 것은 「組織」이라는 개념이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주23) 團體 외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集團의 경우까지 處罰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은 暴力行爲등處罰에관한法律 제4조의 도입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주24) 또한 暴處法 제4조 所定의 首魁도 두목이나 우두머리만을 의미하는 한정적 내용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관점에서 개정안 제241조 제1항은 主謀者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주25) 同條 제2항 단서에 「目的한 罪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둔 것은 犯罪團體構成罪가 犯罪의 豫備 陰謀의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주26) 刑의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23) 上揭書, 199면.
주24) 暴力行爲등處罰에관한法律 제4조는 「本法에 규정된 犯罪를 目的으로 한 團體 또는 集團을 構成한 者」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주25) 法務部, 前揭書, 199면.
주26) 上揭書, 同面.
_ 刑法改正案에 있어서도 犯罪團體構成員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규명, 예컨대 目的한 罪에 이르기 전에 團體로부터 탈퇴하거나 自首한 경우, 또는 目的한 罪의 實行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경우에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해 주는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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