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범죄와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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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비교적 양형데이타베이스화의 필요성이 많은 단독사건의 경우 단독판사는 폭력행위범죄에 대한 사건 중 1년에 10건 내지 15건 정도(가능하면 법조문별)의 양형사례를 적은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에 송무하도록 지침화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형사재판부 간담회의 활성화
_ 항소심 판사님들의 전언에 의하면, 같은 법원내의 지원간에도 유사한 폭력범죄에 대하여 양형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일 청내의 형사재판부 간담회를 부분적으로 확대하여 관내 지원를 포함한 지방법원단위의 형사재판부 간담회로 활성화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횟수는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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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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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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