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9)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김성수, "租稅法의 基本原則", 김도창박사 고희기념논문집 1993. 885면 이하 참조.
_ 우리의 社會扶助制度에서 이루어지는 租稅를 媒介로 한 所得再分配가 그 밖의 憲法의 요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화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면 이에 대해서는 批判的 檢討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34조 제5항은 要保護者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要保護者로서 社會保險 혹은 그 밖의 法律에 의한 保護請求權주120) 등에 의해서 保護받지 못하는 자를 포괄하여 普遍的인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주121) 그런데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는 우리의 生活保護法은 保護의 對象者를 열거하면서 단순히 要保護狀況이라는 事實的 要件 뿐아니라, 老鎖者, 兒童, 廢疾者 등과 같은 定型化된 위험에 처한 者만을 보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주122) 결국 그렇다면 現行 生活保護法에 따르면 보호능력이 결여되어 社會保險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면서, 生活保護法의 要件을 充足시키지 못하여 生活保護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입법상태는 社會扶助에서의 所得再分配가[309] 아무리 一方的인 關係이며, 따라서 憲法的 統制의 가능성이 制限되어 있더라도, 또 社會保障法에서 行政上의 便宜 또는 法的 安定性 등의 차원에서 아무리 定型化(Typisierung)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주123) 要保護狀況이라는 憲法的 評價가 가능한, 따라서 同等한 所得再分配權利가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들을 憲法的으로 正當性을 갖지 않는 定型化를 통해서 所得再分配過程에서 제외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憲法的 評價는 生活保護給與가 단순히 反射的 利益의 실현이 아니고, 憲法上 保障되는 請求權의 實現이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주124) 더욱 가능하기도 하다.
주120) 생활보호법 제4조 제2항.
주121)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전광석, 이 글 위 각주 32의 논문, 161면 이하.
주122)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주123) 社會保障法에서 定型化의 機能과 그 限界에 대해서는, Bertram Schulin, "Zum Problem der Typisierung im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Hans Braun 외, Selbstverantwortung in der Solidargemeinschaft (Baden-Baden; Nomos) 1981, 77면 이하.
주124)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전광석,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實現構造", 「고시계」 1991. 11. 특히 108면 이하.
_ 다음 現行 生活保護法은 그 급여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社會扶助를 통한 所得再分配에 憲法的 要請이 충실히 반영됐다고 보기 힘들다. 社會扶助는 要保護者에게 最低限度의 生活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물론 最低限度의 生活水準이란 그 자체 價値判斷을 요구하는 槪念일 뿐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 社會經濟的 要素들이 變數로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그給與의 種類, 水準 및 形態를 具體的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헌법 제10조 人間의 尊嚴에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人間象은 "社會的 關聯性을 가진 人格體"라는 사실,주125) 그리고 우리 헌법은 개인에게 文化的 權利를 보장하고, 또 文化領域에 대한 국가의 課題를 규정하고 있다주126) 는 점이 문제해결의 한 단서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조항에 대한 統一的인 解釋으로부터 우리는 社會扶助에 의해서 단순히 物質的인 最小限 외에 어느 정도는 文化的인 生活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生活保護法은 그 保護의 水準이[310] 健康하고 文化的인 最低生活을 維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기도 하다.주127) 그런데 이 要請은 行政的 次元에서 生活保護의 給與內容이 주로 營養學的, 物質的인 最小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도 불충분한 水準과 形態로 실현되고 있다. 社會扶助를 통한 所得再分配의 내용에 대한 憲法的 委任에 反하는 狀態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주125) 권영성, 憲法學原論(서울; 법문사) 1991. 294면; 김철수, 憲法學槪論(서울; 박영사) 1991. 304면; 허 영, 韓國憲法論(서울; 박영사) 1993. 322면.
주126)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전광석, "憲法과 文化", 「공법연구」 제18집 1990. 161면 이하, 특히 176면 이하 참조.
주127) 생활보호법 제5조 제1항.
V. 맺는말
_ 국가에 社會保障의 課題가 인정된 것은 規範的으로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최근 社會經濟的 周邊與件이 성숙됨에 따라 향후 우리의 社會保障은 점차 팽창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所得再分配의 논의가 제기될 것이다. 所得再分配가 社會構造에 적합하고, 또 經濟的 能力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이 논의는 1차적으로는 社會科學의 課題이다. 그러나 오늘날 先進 社會保障國家에서 社會保障은 이미 (再)分配를 위한 鬪爭(Verteilungskampf)이라고 할 만큼 政治問題로 발전하며, 經濟的 效率性, 公平性과 함께 社會的 諸勢力의 利益鬪爭의 場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規範性의 側面에서 헌법의 잣대로서 재는 작업은 社會保障을 脫政治化(Entpolitisierung)시켜 社會保障 본래의 과제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한 예비적 작업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 외에도 社會保障이 法的 保障을 통해서 수행되지 않고서는 개인에게 예측가능성을 박탈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불안정한 제도로 머무르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처럼 정치적 구호로서는 강조되었지만, 그 法的 構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社會保障의 所得再分配效果에 대한 憲法的 評價는 위에서 지적한 憲法的 基準 외에도 法的安定性을 保障하는 제도수단, 예컨대 信賴保護의 原則, 經過的 保護規定의 原則, 法的 明確性의 原則 등을 동원하여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서 보다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관점이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所得[311] 再分配는 아무리 그것이 憲法的으로 正當性을 갖더라도 기본적으로 個人의 自由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_ 우리의 社會扶助制度에서 이루어지는 租稅를 媒介로 한 所得再分配가 그 밖의 憲法의 요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화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면 이에 대해서는 批判的 檢討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34조 제5항은 要保護者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要保護者로서 社會保險 혹은 그 밖의 法律에 의한 保護請求權주120) 등에 의해서 保護받지 못하는 자를 포괄하여 普遍的인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주121) 그런데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는 우리의 生活保護法은 保護의 對象者를 열거하면서 단순히 要保護狀況이라는 事實的 要件 뿐아니라, 老鎖者, 兒童, 廢疾者 등과 같은 定型化된 위험에 처한 者만을 보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주122) 결국 그렇다면 現行 生活保護法에 따르면 보호능력이 결여되어 社會保險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면서, 生活保護法의 要件을 充足시키지 못하여 生活保護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입법상태는 社會扶助에서의 所得再分配가[309] 아무리 一方的인 關係이며, 따라서 憲法的 統制의 가능성이 制限되어 있더라도, 또 社會保障法에서 行政上의 便宜 또는 法的 安定性 등의 차원에서 아무리 定型化(Typisierung)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주123) 要保護狀況이라는 憲法的 評價가 가능한, 따라서 同等한 所得再分配權利가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들을 憲法的으로 正當性을 갖지 않는 定型化를 통해서 所得再分配過程에서 제외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憲法的 評價는 生活保護給與가 단순히 反射的 利益의 실현이 아니고, 憲法上 保障되는 請求權의 實現이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주124) 더욱 가능하기도 하다.
주120) 생활보호법 제4조 제2항.
주121)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전광석, 이 글 위 각주 32의 논문, 161면 이하.
주122)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주123) 社會保障法에서 定型化의 機能과 그 限界에 대해서는, Bertram Schulin, "Zum Problem der Typisierung im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Hans Braun 외, Selbstverantwortung in der Solidargemeinschaft (Baden-Baden; Nomos) 1981, 77면 이하.
주124)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전광석,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實現構造", 「고시계」 1991. 11. 특히 108면 이하.
_ 다음 現行 生活保護法은 그 급여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社會扶助를 통한 所得再分配에 憲法的 要請이 충실히 반영됐다고 보기 힘들다. 社會扶助는 要保護者에게 最低限度의 生活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물론 最低限度의 生活水準이란 그 자체 價値判斷을 요구하는 槪念일 뿐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 社會經濟的 要素들이 變數로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그給與의 種類, 水準 및 形態를 具體的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헌법 제10조 人間의 尊嚴에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人間象은 "社會的 關聯性을 가진 人格體"라는 사실,주125) 그리고 우리 헌법은 개인에게 文化的 權利를 보장하고, 또 文化領域에 대한 국가의 課題를 규정하고 있다주126) 는 점이 문제해결의 한 단서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조항에 대한 統一的인 解釋으로부터 우리는 社會扶助에 의해서 단순히 物質的인 最小限 외에 어느 정도는 文化的인 生活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生活保護法은 그 保護의 水準이[310] 健康하고 文化的인 最低生活을 維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기도 하다.주127) 그런데 이 要請은 行政的 次元에서 生活保護의 給與內容이 주로 營養學的, 物質的인 最小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도 불충분한 水準과 形態로 실현되고 있다. 社會扶助를 통한 所得再分配의 내용에 대한 憲法的 委任에 反하는 狀態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주125) 권영성, 憲法學原論(서울; 법문사) 1991. 294면; 김철수, 憲法學槪論(서울; 박영사) 1991. 304면; 허 영, 韓國憲法論(서울; 박영사) 1993. 322면.
주126)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전광석, "憲法과 文化", 「공법연구」 제18집 1990. 161면 이하, 특히 176면 이하 참조.
주127) 생활보호법 제5조 제1항.
V. 맺는말
_ 국가에 社會保障의 課題가 인정된 것은 規範的으로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최근 社會經濟的 周邊與件이 성숙됨에 따라 향후 우리의 社會保障은 점차 팽창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所得再分配의 논의가 제기될 것이다. 所得再分配가 社會構造에 적합하고, 또 經濟的 能力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이 논의는 1차적으로는 社會科學의 課題이다. 그러나 오늘날 先進 社會保障國家에서 社會保障은 이미 (再)分配를 위한 鬪爭(Verteilungskampf)이라고 할 만큼 政治問題로 발전하며, 經濟的 效率性, 公平性과 함께 社會的 諸勢力의 利益鬪爭의 場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規範性의 側面에서 헌법의 잣대로서 재는 작업은 社會保障을 脫政治化(Entpolitisierung)시켜 社會保障 본래의 과제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한 예비적 작업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 외에도 社會保障이 法的 保障을 통해서 수행되지 않고서는 개인에게 예측가능성을 박탈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불안정한 제도로 머무르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처럼 정치적 구호로서는 강조되었지만, 그 法的 構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社會保障의 所得再分配效果에 대한 憲法的 評價는 위에서 지적한 憲法的 基準 외에도 法的安定性을 保障하는 제도수단, 예컨대 信賴保護의 原則, 經過的 保護規定의 原則, 法的 明確性의 原則 등을 동원하여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서 보다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관점이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所得[311] 再分配는 아무리 그것이 憲法的으로 正當性을 갖더라도 기본적으로 個人의 自由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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