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유통의 고도화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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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序 論

二. 國際情報流通의 現況

三. OECD의 個人Data의 國際流通과 Privacy保護에 관한 Guideline의 槪要

四. 情報·通信의 國際化現象과 課題

五. 맺는말

본문내용

의 産業을 活性化시켜 國際經濟力을 키우는 동시에 보다 저렴한 價格으로 보다 質이 높은 서비스의 供給을 保障하여 高度情報化社會의 進展에 對應해 가려는 것주48) 이다.
주48) 上揭書, p. 96.
(2) 情報 通信市場의 開放
_ 최근 행해진 美 日通常會議에서 美國이 日本의 情報 通信市場의 開放을 강력히 要求해 오고 있는 實情이다. 그 주된 要求는 第 2 種 電氣通信事業者 區分의 撤廢, 端末機器 技術水準의 簡素化 등이다. 美國의 要求는 對日貿易赤字를 背景으로 情報 通信事業을 戰略的으로 重視하는 政策에서 출발한 것이며, 日本의 情報 通信市場이 갖는 특수한 條件을 無視한 對應은 되지 않으나, 外國企業의 參與는 原則的으로 日本의 情報 通信市場의 發展에 연결된다고 보아야 하겠다. 情報 通信市場의 發展은 要求의 多樣化, 技術의 多樣化, 그리고 供給者側의 多樣化의 3個條件으로 보장되지만 外國企業에의 市場開放은 이러한 條件을 보다 活性化시키는 것이 된다.
_ 日本의 情報 通信産業은 例를 들면 Computer소프트웨어중에서 基本的인 프로덕트 소프트웨어의 90%를 美國으로 부터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등 그 基盤은 반드시 堅固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鐵鋼, 自動車의 例에서 보는 것과 같이 激甚한 國際競爭속에서 日本産業의 힘은 培養되어 왔으며, 情報 通信市場의 開放은 長期的으로 보면 플러스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주49)
주49) 上揭書, p. 98.
(3) 國際Data流通의 自由化
_ 各國의 情報 通信産業의 發展에 커다란 隔差가 存在하고 있는 가운데 國際Data流通의 自由化는 매우 곤란한 立場이다. 1986 年 4 月에 OECD理事會에서 國際Data流通의 自由化 宣言이 採擇되었으나 各國의 條件이나 생각에 적지않은 差異가 있어 그 精神을 實踐化하기에는 자못 적지 않은 時間이 필요한 것이다.
_ 國際經濟 社會에 있어서의 相互依存關係가 점차 강해지는 가운데 國際Data流通의 自由化는 國際經濟의 活性化 效率化에 불가결의 要素인 것이며, 情報 通信技術을 經濟 社會시스템속에 곧바로 받아들여 비할데 없는 經濟發展을 이룩해온 日本의 經驗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日本으로서는 당연히 國際Data流通의 自由化에 積極的으로 노력하는 立場이며 동시에 그에 對應하여 國內에 있어서의 條件整備도 進陟시킬 필요가 있다. 日本은 유럽諸國에 비하여 '情報'에 대한 認識이 稀薄하다고도 한다. 그러므로 Privacy情報에 대한 保護에 관해서도 유럽에 비해 着手가 늦었던 것이며, 비로소 Data Privacy保護法이 檢討주50) 되었던 것이다.
주50) 上揭書, p. 99 參照.
[62]
五. 맺는말
_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第3의 물결」로 表現되는 情報化社會속에서 그 基幹産業인 情報 通信産業은 하루가 다르게 變貌해가고 있으며 尖端技術과 經濟發展을 主導하는 各 國家의 戰略事業의 先頭走者라고 할 수 있겠다. 情報化社會에 對應하기 위해 各 國家는 그들 나름대로 體制와 戰  마련에 腐心하고 있는 實情이며, 先 後進國間에 날카로운 理解의 對立이 通商關係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情報 通信分野에서의 市場開放問題라 할 것이다. 情報 通信分野에 있어서의 通商摩擦 및 市場開放은 앞으로 世界經濟를 움직일 情報 通信産業의 向方을 크게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農産物, 保險, 知的 所有權 등과는 그 次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通信交易은 특히 Compnter와 通信의 結合으로 인한 괄목할만한 技術의 進步와 더불어 21世紀의 主力産業이 될 情報 通信産業의 主導權爭奪의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自由化'는 실로 커다란 意味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이러한 技術의 進步로 從來의 國營獨占通信事業의 時代는 서서히 終末을 고하고 있으며 國內的으로는 規制解除 그리고 國際的으로는 交易自由化가 이미 거스릴 수 없는 趨勢라고 할 것인 바 우리나라도 결국 이러한 趨勢에 適應하여야 할 것이다.
_ 工場自動化(FA), 事務自動化(OA)에 이어 '第3의 革命'이라고 불리우는 家事自動化(HA) 즉 Computer技術과 通信技術을 연결하여 집안에서도 高度情報社會의 利點을 누리는데 目的이 있는 家事自動化, 또한 Home Automation의 한 分野로 집안에서 모든 銀行일을 處理할 수 있는 Home Banking時代주51) 도 本格的으로 열리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現實이며 앞으로 엄청난 發展을 보일 展望이다. 그러나 通信部分의 技術이 先進諸國에 비해 상당히 落後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立場에서 情報 通信事業에 대한 市場開放 및 自由化에 대해서는 아직 時期尙早라고 생각되며 좀더 技術開發 등 多角的인 硏究와 檢討가 절실히 필요한 時期가 到來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年 末까지 妥結을 보기로 暫定合意된 GATT의 Uruguay Round協商의 情報 通信分野에서는 先進國들이 電話를 除外한 모든 通信서비스 開放을 主張하고 있는 反面에 開發途上國에서는 國家別로 開放範圍 및 時期決定에 있어 裁量權을 갖도록하는 制限的 開放을 해야한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政府는 一部分野를 除外하고는 相當한 競爭力을 갖추고 있어 先進國 開發途上國間에 仲裁役割을 하되 開放原則에 積極的으로 同調한다는 立場이나 開放이 이루어질 경우 부가가[63] 치통신서비스 尖端技術分野에서는 一部市場의 蠶食이 憂慮주52) 될 餘地가 많으므로 充分한 檢討와 硏究가 뒤따라야 하겠다. 그리고 情報 通信産業에 대한 財政的 技術的 支援을 强化하여 先進諸國에 비하면 維稚産業에 지나지 않는 國內情報 通信産業의 發展 및 아울러 그 保護를 위해 法的 制度的 方策을 마련하여야만 하겠다.
주51) 國民 換銀 등 일부 信用카드會社들이 집이나 會社 또는 거리의 公象電話에서 電話 한 通話로 現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制度를 施行한데 이어 國民카드가 퍼스널컴퓨터를 利用해 現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開發하는 등 Home Banging의 範圍가 넓어지고 있는 實情이며, Home Bangking制度의 便利함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例는 電話에 의한 現金서비스(貸出)와 自動移替(지로)이다. 경향신문, 1990 年 7 月 4 日 20 面 參照.
주52) 경향신문 1990 年 8 月 15 日 6 面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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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21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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