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전산처리 유통 보호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報公開 拒否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다.
_ 일반적으로 행정기관과 企業이 個人情報의 本人公開를 拒否하는 이유로서는 첫째, 本人에 대한 公開가 他人의 利益을 害하는 경우(他者의 保護)주110) , 둘째, 本人에 대한 公開가 本人의 利益을 害하는 경우(本人의 保護) 및 셋째, 本人에 대한 公開가 행정사무의 공정 적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공공질서에 불이익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주110) 竹中動, 個人情報の電算處理に伴うプライバシ 保護, ジュリスト, 1986. 2. 15(No. 854), p.54.
_ 첫번째의 경우는 當該情報의 作成者의 保護, 當該情報提供者의 保護 및 他者의 privacy保護를 위한 것이고 둘째의 예는 患者에 관한 의료기록 등이다.주111)
주111) 이에 대한 反對見解는, 堀部政男, 行政情報とプライバシ , ジュリスト, 1983. 6. 1(No.791), p.51.
_ 그러나 세번째는 法益의 內容이 구체적으로 첫번째와 두번째의 사유와는 완전히 다르므로 기본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물론 여기서의 本人 公開拒否는 例外的으로 特別한 경우에 적용되도록 극히 制限的으로 規定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_ 이러한 위의 내용은 오늘날에는 個人情報保護를 위해 일반적으로 인식을 같이하는 것이고, OECD guide line과 各國의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基本的인 原則 中에서 최소한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個人情報保護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_ 여기서, 간단히 살펴본 것은 Computer 및 각종 電算機의 발달로 인한 個人情報의 蓄積 및 流通으로 인하여 발생하게될 個人의 privacy侵害와 이에따른 民事上 및 기타의 不利益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_ privacy保護는 個人의 자유로운 인격발전의 기초이며, 個人尊重은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個人의 privacy는 行政機關 및 私企業에 의한 個人情報의 蒐集 處理 利用 및 公開에 의하여 侵害될 우려가 있고, 公的 私的機關에 의한 Computer의 使用과 電算資料處理技術의 活用은 privacy侵害를 증대시키고 있다. 실제로 個人의 취직 승진 보험가입 신용대부 및 가정생활의 안정은 個人情報의 오류 남용 및 불법적 공개를 통해 침해 또는 박탈된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個人의 自己情報統制權이 인정되는 法이 制定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는 미국의 例에서 보는 바와같은 단순히 정보공개법(FOIA)에서 除外條項으로 privacy를 보호하기보다는 그 특성에 비추어 별개의 保護法이 필요하다.
[107] _ 물론 現代와 같은 情報化社會에서, 특히 情報의 一方的 보유를 禁하는 情報公開制度가 國民의 權益保護 차원에서 도입되는 상황에서 privacy는 절대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
_ 따라서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法制定에 있어서도 이러한 相對的 관점에서 privacy가 制限되도록 內容을 明確히 하는 등 市民의 權利와 balance를 맞추도록해야한다는점주112) 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강조하다 보면 현대행정에 요구되는 行政의 效率性 및 福祉的 기능을 저해할 수 있고, 企業則에 대해서는 營業의 自由의 본질까지 위협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法制定에 있어서 行政의 效率性의 인정과 함께 企業에게는 法律上의 一律的 規制보다는 自主的인 규제주113) 에 중점을 두도록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112) 이 경우는 兒童相談所에서의 相談記錄, 敎育記錄, 推薦狀 등인데, 미국의 경우는 父母에게 敎育記錄 公開請求權을 부여하고있고, 敎師의 日常的인 記錄, 法執行記錄을 제외하고는 通常의 懲戒記錄, 推薦狀에 明示된 사항은 公開權을 갖는다. Federal Genesis of comprehensive protection of student Educational Records Right the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of 1974, 61 Lowa Law Review 74(1975).
주113) 竹中動, 現代行政とプライバシ , ジュリスト, 1986.2.15(No.854). p.49.
Comment, Ratient Acces to Medical Records in washington, 57 Washington Law Review, 1982. p.697.
_ 이에 따라 法制定에 필요한 最小限의 基準을 行政機關 企業 個人의 측면에서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行政機關에 있어서는 個人情報保護의 필요성을 중시하고 확인하여 적정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하고 企業側이나 消費者에게도 指導와 啓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_ 둘째, 企業側에서는 消費者로 부터의 情報의 공개요구에 積極的으로 대응하여 消費者의 불안 불만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消費者 窓口의 설치등과 같은 제도주114) 와 함께 消費者 指向的인 企業이 되도록 하는 法制定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114) Jost Schindel, German declares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Data, TDR Vol. 7, No.5 and 6, p.359. 이하.
_ 마지막으로 個人의 側面에서는 自己情報의 처리 및 유통에 대해 主體的인 判斷을 할 수 있는 權利와 함께 公 私法的인 救濟대책이 요망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個人情報의 保護는 個人의 身分 및 名譽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사후적구제보다는 사전적구제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_ 이상과 같은 요건들은 충족시키는 法制度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각국의 情報에 관한 法制度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狀況에 맞는 制度가 되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行政機關 및 企業의 個人情報의 보유실태와 이를 통한 privacy의 침해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調査가 선행되어야한다. 그렇게 할때만이 우리의 記錄에 대한 有效한 統制가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權利를 실효성 있게 保障하는 法制 또는 文化規範주115)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115) 石川貞夫, 神奈川眞の個人情報保護制度に關する提言, ジュリスト, 1989. 12. 1(No.946), p.30.
  • 가격1,5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4.09.21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814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