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법의 의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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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 制裁 賠償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정보화사회촉진법」(안) 제9조의 個人情報 諸規定은 부족한 감이 있다.
_ 결국 제2장의「情報倫理」라는 표제의 삭제와 제8조의 삭제를 하고, 제9조를 독립된 章으로 해서 자세하게 규정하는 Privacy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제10조도 역시 독립된 章인 情報公開法으로 재정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_ 특히 제12조의 重要情報의 流出制限은 Privacy法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오늘날 國際間 情報流通(TDF: Transborder Data Flow)에 관련하여 국가의 情報主權과의 對應關係가 첨예한 문제로 되며, 個人의 프라이버시도 그만큼 광역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큰 것이다.
_ 기타 情報化促進方向이라든지 國家電算網推進計劃, 執行機關 등에 관한 문제도 있으나 자세한 것은 이미 考試行政 創刊號와 論文에 실려있는 拙稿를 참조하도록 하고, 이하 다음 기회에 詳述한다.
VI. 結 論
_ 현재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情報化의 構造와 그에 대응하는 法 制度的 裝置는 우리의 경우에도 이미 상당한 정도로까지 논의되고 있다.주65) 여기에 컴퓨터와 電氣通信技術의 결합이라는 情報化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하여 情報에 관한 基本法을 속히 제정해야 할 것인 바, 그에 따른 情報通信의 民主的 管理, Privacy 보호 등에 관한 諸 原則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情報 産業의 육성 진흥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情報傳達手段으로서의 公開通信, 一般電氣通信, 放送 등 情報處理領域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情報化社會에서의 사회 경제적 활동들은 점차로 情報指向的으로 되므로 정보는 그 蒐集 保有하는 많은 資料들을 公開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라야 情報는 擴大 再生産되어 均等하게 정보가 分配될 것이며 그것은 民主國家에로의 基盤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주65) 韓國公法學會가 1987년 電氣通信 學術硏究課題를 완성시켜 발간한「未來 情報化社會에 대한 公法的 對應」은 그런 점에서 이 방면의 첫번째의 體系化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情報法理論에의 발전과「情報基本法」에의 制定으로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丘秉朔,「高度 情報化社會에 대한 公法的 對應」: 金哲洙,「알權利와 Media에의 Access權」; 許永敏,「情報의 電算處理 流通과 프라이버시의 保護」: 姜京根,「情報化社會에서의 國家秘密의 保護와 公開」: 梁承斗,「電氣通信과 獨占禁止에 관한 考察」: 安京煥, 「國際間의 情報流通(TBDF)에 관련된 問題點」의 글들이 실려 있다.
_ 특히 오늘날 뉴 미디어가 속속 개발되고 도입됨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문제로서 情報의 不平等이 있는 바, 국제적으로도 이는 심각하여 커뮤니케이션의 地域的 格差가 큰 제3세계에서는 情報의 均衡있는 흐름을 주장하는 NWIO(New World Information Order)나 NWICO(New World Information & Communication Order)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바,주66) 특히 國內의 경우에도 都市와 地方間의 情報進展度에 따른 그 格差는 우리의 경우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주67) 만큼 그와 같이 정보의 自由로운 흐름(a free flow of information)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個人的 情報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法 政策的 努力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情報公開의 制度化가 확립되는 것이 基本인 것이다.
주66) 河鍾元, 뉴미디어 小考,「通信政策動向」(통신정책연구소: 1987년 여름호), 62 64면 참조.
주67) 岡部慶三, 地域社會와 情報化,「通信政策動向」(통신정책연구소: 1987년 4월), 47 53면. 또 수도권지역의「정보독점」이나「기술개발능력독점」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바, 후자에 대해서는 서울이 전국의 30.6%에 해당하는 능력을 보유하며(呂鴻九), 정보통신망점유율도 서울이 전국의 45.4%를 보유한다(李鳳浩)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목표로 하는 情報寡占의 垂直的 分散에 어긋나는 것이다.「東亞日報」(1988.11.7), 11면.
_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것들에 대한 個別的 對應을 넘어선 情報基本法이 나오지 않고 있음은 물론, 그 立案主體도 단지 科學技術處만으로 되어 있어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 89년 3월[141] 科學技術處가 다가올 情報化社會에 대비,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키 위해「情報化社會促進法」(案)을 立法豫告 했는 바, 그러나 이 法은 國民의 情報權益 保護를 그 이념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制度的 裝置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린 商工部, 遞信部, 文敎部 등 관련부처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 이면에는 科學技術處가 民間團體인 情報産業聯合會에서 일방적으로 내놓은 案을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 立法豫告하였다고 하는 만큼,주68) 차제에 그 立案主體를 法律關係部處를 중심으로 情報關係部處, 硏究機關, 學界 그리고 民間事業者를 망라한 委員會를 구성하여 그곳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주69) 더불어 國會에「特別委員會」등을 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주70)
주68) 「韓國經濟新聞」(1989. 4. 1. 土), 8면.
주69) 姜京根, 情報化社會에서의 情報公開問題,「通信政策動向」(통신개발연구원: 1988. 겨울), 24면; 同, 情報化社會에서의 個人情報의 保護,「행정과 전산」(Vol.10, No.4: 1988.12), 27면.
주70) 丘秉朔, 高度 情報化社會에 대한 公法的 對應,「未來情報化社會에 대한 公法的 對應」(韓國公法學會: 1987.12), 31면.
_ 情報基本法의 내용은 國民生活의 向上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개발의지, 정보의 民主的 管理와 生活優先 및 人間疏外의 克服 그리고 프라이버시등의 보호등과 같은 基本權保障 등을 확실히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보화가 될수록 市民이 情報의 완전한 統制者로 되어서 그 스스로의 尊嚴한 人間性과 幸福追求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정보화가 虛構로 되지 아니하고「人間尊重의 情報社會」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情報法體系의 目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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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4.09.21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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