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CCTV의 개요
Ⅱ. 공공기관의 CCTV 설치 현황
1. 경찰청이 설치․운용하는 감시카메라 현황
2. 구청이 설치․운용하는 감시카메라 현황
Ⅲ. CCTV 관련 법제
1. 수집제한의 원칙
2.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제한의 원칙
5. 안정성확보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참가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Ⅳ. CCTV활용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 : 순기능과 역기능
1. CCTV활용의 순기능
(1) 범죄의 예방과 검거
(2) 공공장소 CCTV설치 및 사용
(3) CCTV촬영물의 증거능력
2. CCTV활용의 역기능
(1) 범죄의 예방과 검거
(2) 범죄의 전이현상
(3) 공공장소 CCTV설치 및 사용에 따른 부작용
(4) CCTV촬영물의 증거능력
(5) 프라이버시 침해
Ⅴ.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2. 교통단속처리지침 중 제4편 ‘무인교통단속’
Ⅱ. 공공기관의 CCTV 설치 현황
1. 경찰청이 설치․운용하는 감시카메라 현황
2. 구청이 설치․운용하는 감시카메라 현황
Ⅲ. CCTV 관련 법제
1. 수집제한의 원칙
2.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제한의 원칙
5. 안정성확보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참가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Ⅳ. CCTV활용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 : 순기능과 역기능
1. CCTV활용의 순기능
(1) 범죄의 예방과 검거
(2) 공공장소 CCTV설치 및 사용
(3) CCTV촬영물의 증거능력
2. CCTV활용의 역기능
(1) 범죄의 예방과 검거
(2) 범죄의 전이현상
(3) 공공장소 CCTV설치 및 사용에 따른 부작용
(4) CCTV촬영물의 증거능력
(5) 프라이버시 침해
Ⅴ.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2. 교통단속처리지침 중 제4편 ‘무인교통단속’
본문내용
관리요원 배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관리운영하는 각 경찰관서에서는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요원을 5명 이상 확보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이동식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의견을 근무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5조(관리요원의 임무) 이 지침에서 정한 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촬영된 위규차량의 차적조회 및 영상출력위반사실통지서 발송업무
2. 위규차량의 행정처리를 위한 제반 업무
3. 기록저장장치 관리유지 및 각종 통계자료의 출력업무
4. 장비의 유지보수
5. 기타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련 제반 업무
제2장 장비의 설치관리
제46조(설치관리 등) 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는 자동차의 속도신호전용차로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지점에 이전 설치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고정식의 관리는 중앙처리장치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이 각 지역제어장치가 설치된 지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한다.
③ 경찰관서장은 고정식을 신규 설치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다음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전산입력 사항은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1. 설치 또는 이전 예정일시 장소
2. 설치하고자 하는 기기의 종류성능제원 및 소요예산
3. 설치 또는 이전의 필요성
4. 설치(이전)지역 약도
④ 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청이 아닌 타 기관 단체 등에서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 목적의 타당성과 관리운영책임 등을 감안 장비의 규격설치위치 등을 사전에 경찰청장과 협의 조정토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특수조건을 붙이는 등 정상작동 유지에 이상이 없도록 계약 체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구입은 경찰규격서에 의하여 성능 시험에 합격한 장비인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하며, 장비납품시에는 고정식의 각 지역제어장치 또는 이동식 현장장비별로 검수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인수하여야 한다.
⑦ 경찰관서장은 중앙처리장치가 설치되어 업무를 취급하는 장소 출입문에 「교통영상단속실(Traffic Photo Enforcement Room)」이란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7조(촬영속도 조정 등) 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h초과 운행하는 때에 적발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속도측정결과의 정밀도 및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장비에 대한 검정 및 교정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장비의 운영 등
제48조(점검순찰) ① 고정식을 관리 운용하는 각 경찰관서에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지역별 관리책임 교통근무자 : 매일 1회 이상
나. 관할경찰서 교통지도계장 : 주 1회
다. 관할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월 2회
라. 관할지방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 담당 : 분기 1회 이상
마. 관할고속도로순찰대 : 지구대장 주1회, 부대장 주1회
② 이동식 및 주행형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관리운용하는 각 경찰관서장은 장비관리 책임자 및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일상점검 및 관리를 확행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장비운용 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가. 장비 관리 책임자
정 :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또는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
부 : 경찰서 교통지도계장 또는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 부대장
나. 장비는 장비관리 책임자가 매일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관리운용
③ 점검을 하는 때에 정비의 도난, 손괴여부 및 정상 작동상태 등을 중점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장비확인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그 내용에 당해 관서장에게 즉시 서면 보고함으로써 적정한 행정처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장비의 운영) ① 경찰관서장은 전원공급장치, 중앙제어장치 등 장비의 모든 기술적인 사항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설치관리 및 납품업체에 즉시 통보, 최단시간내에 점검정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은 지정된 관리요원이 운용하되, 현장에서 단속한 경우 통고처분 처리요령에 의하여 처리하고, 기타 위규차량은 제54조 내지 제69조 예에 의거 처리한다.
제50조(점검시 등 참여) ① 경찰관서장은 설치관리업체의 순회 점검수리를 하는 때에는 관계 경찰관(관리책임자)이 참여하여 작업상황을 확인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고정식 지역제어 장치의 “콘트롤박스”는 시정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관리요원 또는 지역관리 책임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운영일지 등) ①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장비 이력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고정식의 지역제어 장치(지주에 페인트로 표시) 및 이동식의 현장장비마다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52조(기록저장 장치의 관리) ①이동식에 사용한 기록저장장치를 교환할때에는 교환 디스켓 등에 별지 제23호 서식의 “내용기록 스티커”를 일련번호에 따라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위규차량의 처리
제53조(위규차량 해상일지) 경찰관서장은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위규차량을 촬영하여 해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위규차량 해상일지를 비치하고 위규차량 관련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4조(위반사실통지서 발송) 위규차량을 촬영한 경찰관서장은 위규차량 소유자 또는 위규차량 운전자의 고용주등(이하 “위규차량 소유주등”이라 한다.)에게 해상한 날부터 5일이내 교통법규위반사실과 의견 진술할 기회가 있음을 명시한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25-1호서식의 위반사실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55조(주소지 경찰서 통보) 위반사실통지서를 발송한 경찰관서장은 위규차량 소유주 등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위규차량 적발 사실을 전산매체에 의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단속대장) 주소지 경찰서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단속대장을 전산 출력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과태료 처분, 제6장 통고처분은 생략
제45조(관리요원의 임무) 이 지침에서 정한 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촬영된 위규차량의 차적조회 및 영상출력위반사실통지서 발송업무
2. 위규차량의 행정처리를 위한 제반 업무
3. 기록저장장치 관리유지 및 각종 통계자료의 출력업무
4. 장비의 유지보수
5. 기타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련 제반 업무
제2장 장비의 설치관리
제46조(설치관리 등) 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는 자동차의 속도신호전용차로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지점에 이전 설치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고정식의 관리는 중앙처리장치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이 각 지역제어장치가 설치된 지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한다.
③ 경찰관서장은 고정식을 신규 설치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다음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전산입력 사항은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1. 설치 또는 이전 예정일시 장소
2. 설치하고자 하는 기기의 종류성능제원 및 소요예산
3. 설치 또는 이전의 필요성
4. 설치(이전)지역 약도
④ 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청이 아닌 타 기관 단체 등에서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 목적의 타당성과 관리운영책임 등을 감안 장비의 규격설치위치 등을 사전에 경찰청장과 협의 조정토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특수조건을 붙이는 등 정상작동 유지에 이상이 없도록 계약 체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구입은 경찰규격서에 의하여 성능 시험에 합격한 장비인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하며, 장비납품시에는 고정식의 각 지역제어장치 또는 이동식 현장장비별로 검수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인수하여야 한다.
⑦ 경찰관서장은 중앙처리장치가 설치되어 업무를 취급하는 장소 출입문에 「교통영상단속실(Traffic Photo Enforcement Room)」이란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7조(촬영속도 조정 등) 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h초과 운행하는 때에 적발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속도측정결과의 정밀도 및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장비에 대한 검정 및 교정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장비의 운영 등
제48조(점검순찰) ① 고정식을 관리 운용하는 각 경찰관서에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지역별 관리책임 교통근무자 : 매일 1회 이상
나. 관할경찰서 교통지도계장 : 주 1회
다. 관할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월 2회
라. 관할지방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 담당 : 분기 1회 이상
마. 관할고속도로순찰대 : 지구대장 주1회, 부대장 주1회
② 이동식 및 주행형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관리운용하는 각 경찰관서장은 장비관리 책임자 및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일상점검 및 관리를 확행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장비운용 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가. 장비 관리 책임자
정 :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또는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
부 : 경찰서 교통지도계장 또는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 부대장
나. 장비는 장비관리 책임자가 매일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관리운용
③ 점검을 하는 때에 정비의 도난, 손괴여부 및 정상 작동상태 등을 중점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장비확인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그 내용에 당해 관서장에게 즉시 서면 보고함으로써 적정한 행정처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장비의 운영) ① 경찰관서장은 전원공급장치, 중앙제어장치 등 장비의 모든 기술적인 사항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설치관리 및 납품업체에 즉시 통보, 최단시간내에 점검정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은 지정된 관리요원이 운용하되, 현장에서 단속한 경우 통고처분 처리요령에 의하여 처리하고, 기타 위규차량은 제54조 내지 제69조 예에 의거 처리한다.
제50조(점검시 등 참여) ① 경찰관서장은 설치관리업체의 순회 점검수리를 하는 때에는 관계 경찰관(관리책임자)이 참여하여 작업상황을 확인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고정식 지역제어 장치의 “콘트롤박스”는 시정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관리요원 또는 지역관리 책임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운영일지 등) ①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장비 이력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고정식의 지역제어 장치(지주에 페인트로 표시) 및 이동식의 현장장비마다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52조(기록저장 장치의 관리) ①이동식에 사용한 기록저장장치를 교환할때에는 교환 디스켓 등에 별지 제23호 서식의 “내용기록 스티커”를 일련번호에 따라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위규차량의 처리
제53조(위규차량 해상일지) 경찰관서장은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위규차량을 촬영하여 해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위규차량 해상일지를 비치하고 위규차량 관련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4조(위반사실통지서 발송) 위규차량을 촬영한 경찰관서장은 위규차량 소유자 또는 위규차량 운전자의 고용주등(이하 “위규차량 소유주등”이라 한다.)에게 해상한 날부터 5일이내 교통법규위반사실과 의견 진술할 기회가 있음을 명시한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25-1호서식의 위반사실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55조(주소지 경찰서 통보) 위반사실통지서를 발송한 경찰관서장은 위규차량 소유주 등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위규차량 적발 사실을 전산매체에 의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단속대장) 주소지 경찰서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단속대장을 전산 출력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과태료 처분, 제6장 통고처분은 생략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