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구제 조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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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

2.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위한 조사

본문내용

계인에게 즉시 통보.
다만,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조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때에는 사전에 충분 한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한 후 12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
재검토의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
⇒ 질문서 조사, 현지실사 및 공청회와 관련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 한 조사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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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02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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