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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에게 즉시 통보.
다만,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조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때에는 사전에 충분 한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한 후 12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
재검토의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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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4장제4절(제32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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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4장제4절(제32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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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수출 관리
Ⅸ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제도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의의
2. 피해조사 신청
3. 구제조치 건의
4. 구제조치
5. 잠정조치
6.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Ⅹ 수출입 질서의 유지
1. 통상.무역진흥시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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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
1)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2) 폐기·제거 등 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신용회복청구권
2. 형사적 구제
1) 형사처벌 요건(법 제18조)
2) 친고죄의 고소기간
3) 처벌형량
3. 선의자에 대한 특례(법 제13조)
1)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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