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지방세 현황과 문제점
제 2 절 지방재정 현황과 문제점
제 3 장 지방소비세 관련 이론
제 1 절 지방세의 세원
제 2 절 소비과세 이론
제 4 장 일본의 지방소비과세 사례
제 1 절 세수구조 및 과세형태
제 2 절 지방소비세
제 3 절 시사점
제 5 장 지방소비세의 도입 방안
제 1 절 도입의 필요성
제 2 절 세원의 선택
제 3 절 지방소비세수의 귀속
제 4 절 과세권의 결정
제 6 장 지방소비세 도입의 효과 분석
제 1 절 지방세 파급 효과
제 2 절 지방세입 파급효과
제 7 장 맺 음 말
참고문헌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지방세 현황과 문제점
제 2 절 지방재정 현황과 문제점
제 3 장 지방소비세 관련 이론
제 1 절 지방세의 세원
제 2 절 소비과세 이론
제 4 장 일본의 지방소비과세 사례
제 1 절 세수구조 및 과세형태
제 2 절 지방소비세
제 3 절 시사점
제 5 장 지방소비세의 도입 방안
제 1 절 도입의 필요성
제 2 절 세원의 선택
제 3 절 지방소비세수의 귀속
제 4 절 과세권의 결정
제 6 장 지방소비세 도입의 효과 분석
제 1 절 지방세 파급 효과
제 2 절 지방세입 파급효과
제 7 장 맺 음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 시군의 경우는 시도로부터 이전받은 재정보전금 해당액이 시군의 기준재정수입에 가산된다. 즉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교부세는 총액 규모 기준재정수요 (보정수요)기준재정수입(보정수입)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모든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의 자치단체 계층별 세입확충효과를 소비지표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소매업 과표를 소비지표로 지방소비세를 배분한 경우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 보기로 하자.
이렇게 지방소비세 제도가 도입되면 직접적으로 지방세수가 증대하는 특별·광역시와 도에만 세입변화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광역·기초간의 재원 이전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도 세입의 변화가 발생한다. 그리고 세입증대의 효과는 자치구가 9.71%로 가장 크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군(4.04%), 특별·광역시(3.38%), 광역시 군(3.03%), 도(2.96% )순으로 세입증가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시의 경우는 오히려 0.13%의 세입감소가 나타난다. 이러한 세입의 변화패턴은 소비지표로 지역내 총지출이나 인구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제7장 맺 음 말
지역주민이 자신이 필요로하는 행·재정 수요를 자신의 부담으로 충족시킨다"라는 자치의 이념에 맞는 지방세입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현행 조세체게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20으로 세원이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는 세원도 빈약할뿐만아니라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구조로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형태로 지방에 재원을 이양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조정 재원은 지방세입의 약 30%이상을 차지하며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보다도 규모가 크다. 이러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기반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제하에서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소비과세의 확충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추진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지방교부세보다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지방세의 세원으로서 소비과세의 적합성을 검증해 보았다. 세원 분배에 있어서 중앙은 소득과세, 광역자치단체는 소비과세, 기초자치단체는 재산과세가 적합하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세수 기반의 확충을 소비과세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행 소비세의 근간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소비과세 이론을 살펴 보았다. 뿐만아니라, 지방소비세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방재정현황, 지방소비과세이론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점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소비지 원칙에 입각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소비지에 귀속시키기 위한 적학하고 합리적인 "소비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소비지표를 선정하였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 세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비지표의 선정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비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적합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합리성 행정적 실천 가능성을 모두 갖추어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정된 소비지표라야 지방소비세 도입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표로 부가가치세 소매업 과세표준(매출) 지역내 총지출, 인구를 제시하였다. 이들 세 가지 지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소비지표의 선정은 정책당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다만 통계의 구득 가능성, 지표의 명료성, 지방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 효과 등을 감안하면 인구가 가장 합당한 지표라고 판단된다. 둘째 시도세로 도입되는 지방소비세 도입은 일견 시도에만 재원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광역·기초간 재정조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도 세입의 증감을 가져온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은 시도 본청, 자치구, 군(광역시 군 포함)에 세입증가를 가져오지만 시의 경우는 오히려 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비세 도입이 시에 재정보전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한편 시의 기준재정수입(보정수입)을 증가시켜 시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오히려 시의 세입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입에 전액 반영되는 재정보전금의 반영율을 80% 정도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가장 세입 확충효과가 큰 것은 자치구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증가된 특별·광역시세수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사용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화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지방의 복지업무 증가 등 지방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의 하나로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방소비세 규모(지방소비세율) 지방소비세수의 광역·기초간 배분 등은 지방으로 이양되는 중앙정부 기능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능이 어느 계층에 이양될 것인지는 알 수 없어 본 연구의 한계로 남았으며, 향후 중앙정부 기능의 이양 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곽 태 원 , 「조세론」, 서울 : 법문사, 2000
국 세 청 , 「국세통게연보」,
권 강 웅, 「지방세 강론」, 서울 : 조세통람사, 2001
김 동 건, 「현대재정학」, 서울, 박영사, 2001
김 동 기, "재정분권의 과제와 방향", 한국지방학회, 2003
김 정 훈, 「지방소비과세의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오 연 천, 「한국조세론」, 서울 : 박영사 1992
박 정 수, 「지방행정연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행정자치부, 「지방세 연감」
이러한 모든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의 자치단체 계층별 세입확충효과를 소비지표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소매업 과표를 소비지표로 지방소비세를 배분한 경우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 보기로 하자.
이렇게 지방소비세 제도가 도입되면 직접적으로 지방세수가 증대하는 특별·광역시와 도에만 세입변화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광역·기초간의 재원 이전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도 세입의 변화가 발생한다. 그리고 세입증대의 효과는 자치구가 9.71%로 가장 크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군(4.04%), 특별·광역시(3.38%), 광역시 군(3.03%), 도(2.96% )순으로 세입증가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시의 경우는 오히려 0.13%의 세입감소가 나타난다. 이러한 세입의 변화패턴은 소비지표로 지역내 총지출이나 인구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제7장 맺 음 말
지역주민이 자신이 필요로하는 행·재정 수요를 자신의 부담으로 충족시킨다"라는 자치의 이념에 맞는 지방세입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현행 조세체게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20으로 세원이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는 세원도 빈약할뿐만아니라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구조로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형태로 지방에 재원을 이양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조정 재원은 지방세입의 약 30%이상을 차지하며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보다도 규모가 크다. 이러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기반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제하에서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소비과세의 확충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추진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지방교부세보다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지방세의 세원으로서 소비과세의 적합성을 검증해 보았다. 세원 분배에 있어서 중앙은 소득과세, 광역자치단체는 소비과세, 기초자치단체는 재산과세가 적합하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세수 기반의 확충을 소비과세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행 소비세의 근간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소비과세 이론을 살펴 보았다. 뿐만아니라, 지방소비세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방재정현황, 지방소비과세이론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점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소비지 원칙에 입각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소비지에 귀속시키기 위한 적학하고 합리적인 "소비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소비지표를 선정하였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 세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비지표의 선정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비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적합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합리성 행정적 실천 가능성을 모두 갖추어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정된 소비지표라야 지방소비세 도입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표로 부가가치세 소매업 과세표준(매출) 지역내 총지출, 인구를 제시하였다. 이들 세 가지 지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소비지표의 선정은 정책당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다만 통계의 구득 가능성, 지표의 명료성, 지방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 효과 등을 감안하면 인구가 가장 합당한 지표라고 판단된다. 둘째 시도세로 도입되는 지방소비세 도입은 일견 시도에만 재원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광역·기초간 재정조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도 세입의 증감을 가져온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은 시도 본청, 자치구, 군(광역시 군 포함)에 세입증가를 가져오지만 시의 경우는 오히려 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비세 도입이 시에 재정보전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한편 시의 기준재정수입(보정수입)을 증가시켜 시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오히려 시의 세입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입에 전액 반영되는 재정보전금의 반영율을 80% 정도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가장 세입 확충효과가 큰 것은 자치구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증가된 특별·광역시세수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사용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화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지방의 복지업무 증가 등 지방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의 하나로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방소비세 규모(지방소비세율) 지방소비세수의 광역·기초간 배분 등은 지방으로 이양되는 중앙정부 기능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능이 어느 계층에 이양될 것인지는 알 수 없어 본 연구의 한계로 남았으며, 향후 중앙정부 기능의 이양 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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