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스크린쿼터제도의 의의와 변천과정
Ⅳ. 스크린 쿼터의 정치․경제적 특성
Ⅴ。결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스크린쿼터제도의 의의와 변천과정
Ⅳ. 스크린 쿼터의 정치․경제적 특성
Ⅴ。결론
본문내용
02
475
77
145.1(47.3%)
전 국
2000
503
55
107.2 (34.8%)
2001년 대비
3.8%P 증가
(매년증가)
2001
576
52
143.2 (43.9%)
2002
711
77
147.2(47.7%)
자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2002년 스크린쿼터자료집 인용
한국영화의 평균상영일수가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 100일을 넘지 못하고 있으나 2000년도 들어서는 평균 100일을 넘어서서 법정 146일을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영화시장에서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스크린쿼터제가 외국영화에 대한 국산영화의 보호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표5> 한국영화 전국관객 점유율 추산
서울관객 점유율
전국관객 점유율
증가율
3년 평균
2000
32.0%
35.1%
3.1%
3.47%
2001
46.1%
50.1%
4.0%
2002
45.0%
48.3%
3.3%
2003
49.4%
52.9%(추산)
3.47%
3년 평균 적용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2003한국영화산업결산
Ⅴ。결론
정부규제란 “바람직한 경제 사회의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자유스런 시장경쟁 속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 이것에 일정한 방향을 주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정부규제이다. 하지만 그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문제가 왜곡되거나 더욱 복잡해지게 될 수도 있다. 정부규제의 결과는 그것이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민간의 바람직한 경제사회를 규율하는 하나의 질서로써의 기능을 한다.
우리가 본론에서 살펴본 스크린 쿼터에 대한 정부의 규제유형은 크게는 경제적 규제에 속한다. 그러한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인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라고 규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기업의 본원적인 활동이란 기업의 설립 혹은 개인사업의 개시, 제품의 가격, 생산량, 품질, 거래상대방과 거래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망라한 것이다. 본문에서 다루었던 정부규제인 스크린쿼터제는 경제적 규제 속에서도 진입규제로 분류할 수가 있다.
진입규제란 어떤 산업 또는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인데, 이러한 진입규제는 경제적 규제에서도 가장 전형적원초적인 규제라고 할 수가 있다. 진입규제를 가장 원초적인 경제적 규제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크린쿼터제는 정부에서 국산영화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일정시간동안 국산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조처를 말하는데, 그 목적이 외국영화의 지나친 국내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스크린쿼터제는 진입규제와 그 속성이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어떠한 규제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반드시 있기에 마련인데, 스크린쿼터제에 있어 전자는 극장주나, 일반 영화를 관람하는 시민 등으로, 후자는 영화배우나, 영화감독 등의 영화인들로 한정할 수 있다. 이들 영화인들은 그들의 조직화된 집단의 힘으로 스크린쿼터라는 정부규제를 적극적지속적으로 제공받으려 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 정부의 미국과의 양자투자협정(BIT) 협상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스크린쿼터제 폐지 논란은 최근 우리 영화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쟁점화 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 추진 주체인 외교통상부는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투자가들의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 전략적 제휴 촉진, 한국기업과 투자자의 한반도 안정에 기여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폐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그 동안 스크린쿼터제에 의해서 수혜를 제공받아오던 영화인들은 그들의 기득권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집단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정부의 행동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부처는 한미투자협정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스크린쿼터 수혜자 집단출신인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그가 영화감독시절 내세웠던 스크린 쿼터 고수의 입장과 논리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부처 내에서도 이 현행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찬반입장이 나뉘어지는 상황이다. 결국 스크린쿼터제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정부규제를 제공받으려는 영화인들 집단간의 갈등과 더불어 정부부처 내에서도 경제관련 부처와 문화관광부처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이 스크린쿼터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갈등을 빗어내고 있는 양상이다.
※ 참고문현
1 .국내문헌
김용우. 「규제행정론」. 대영문화사.1996.
원용진유지나심광현.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1999.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4.
2. 논문
전제연.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스크린쿼터제도) 정책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0.
3. 인터넷 자료
인터넷 자료1.
http://100.naver.com/100.php?id=287233&cid=AD1074154309772&adflag=1
인터넷 자료2.
http://jedcast.net/board/upfiles/%C1%A610%B0%AD%BD%BA%C5%A9%B8%B0%C4%F5%C5%CD%C1%A6.hwp
인터넷 자료3.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301&docid=147454
인터넷 자료4.
http://www.koreafilm.or.kr/lab/W_FAHF_lab32.asp
4. 신문자료
박민희. (2003). [스크린쿼터]한-미 투자협정의 진실 . 한겨레, 6. 24
(2003). 스크린 쿼터 무용론의 함정 . 한겨레, 10. 30
최병일. (2003). 스크린쿼터 축소- 이제는 막을 내려라! . 한국경제, 12. 3
MBN. (2003). [스크린쿼터'성역'을깨자] "쿼터 없애면 40억弗 유치 효과" . 5. 22
475
77
145.1(47.3%)
전 국
2000
503
55
107.2 (34.8%)
2001년 대비
3.8%P 증가
(매년증가)
2001
576
52
143.2 (43.9%)
2002
711
77
147.2(47.7%)
자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2002년 스크린쿼터자료집 인용
한국영화의 평균상영일수가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 100일을 넘지 못하고 있으나 2000년도 들어서는 평균 100일을 넘어서서 법정 146일을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영화시장에서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스크린쿼터제가 외국영화에 대한 국산영화의 보호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표5> 한국영화 전국관객 점유율 추산
서울관객 점유율
전국관객 점유율
증가율
3년 평균
2000
32.0%
35.1%
3.1%
3.47%
2001
46.1%
50.1%
4.0%
2002
45.0%
48.3%
3.3%
2003
49.4%
52.9%(추산)
3.47%
3년 평균 적용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2003한국영화산업결산
Ⅴ。결론
정부규제란 “바람직한 경제 사회의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자유스런 시장경쟁 속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 이것에 일정한 방향을 주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정부규제이다. 하지만 그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문제가 왜곡되거나 더욱 복잡해지게 될 수도 있다. 정부규제의 결과는 그것이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민간의 바람직한 경제사회를 규율하는 하나의 질서로써의 기능을 한다.
우리가 본론에서 살펴본 스크린 쿼터에 대한 정부의 규제유형은 크게는 경제적 규제에 속한다. 그러한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인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라고 규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기업의 본원적인 활동이란 기업의 설립 혹은 개인사업의 개시, 제품의 가격, 생산량, 품질, 거래상대방과 거래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망라한 것이다. 본문에서 다루었던 정부규제인 스크린쿼터제는 경제적 규제 속에서도 진입규제로 분류할 수가 있다.
진입규제란 어떤 산업 또는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인데, 이러한 진입규제는 경제적 규제에서도 가장 전형적원초적인 규제라고 할 수가 있다. 진입규제를 가장 원초적인 경제적 규제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크린쿼터제는 정부에서 국산영화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일정시간동안 국산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조처를 말하는데, 그 목적이 외국영화의 지나친 국내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스크린쿼터제는 진입규제와 그 속성이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어떠한 규제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반드시 있기에 마련인데, 스크린쿼터제에 있어 전자는 극장주나, 일반 영화를 관람하는 시민 등으로, 후자는 영화배우나, 영화감독 등의 영화인들로 한정할 수 있다. 이들 영화인들은 그들의 조직화된 집단의 힘으로 스크린쿼터라는 정부규제를 적극적지속적으로 제공받으려 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 정부의 미국과의 양자투자협정(BIT) 협상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스크린쿼터제 폐지 논란은 최근 우리 영화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쟁점화 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 추진 주체인 외교통상부는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투자가들의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 전략적 제휴 촉진, 한국기업과 투자자의 한반도 안정에 기여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폐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그 동안 스크린쿼터제에 의해서 수혜를 제공받아오던 영화인들은 그들의 기득권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집단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정부의 행동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부처는 한미투자협정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스크린쿼터 수혜자 집단출신인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그가 영화감독시절 내세웠던 스크린 쿼터 고수의 입장과 논리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부처 내에서도 이 현행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찬반입장이 나뉘어지는 상황이다. 결국 스크린쿼터제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정부규제를 제공받으려는 영화인들 집단간의 갈등과 더불어 정부부처 내에서도 경제관련 부처와 문화관광부처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이 스크린쿼터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갈등을 빗어내고 있는 양상이다.
※ 참고문현
1 .국내문헌
김용우. 「규제행정론」. 대영문화사.1996.
원용진유지나심광현.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1999.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4.
2. 논문
전제연.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스크린쿼터제도) 정책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0.
3. 인터넷 자료
인터넷 자료1.
http://100.naver.com/100.php?id=287233&cid=AD1074154309772&adflag=1
인터넷 자료2.
http://jedcast.net/board/upfiles/%C1%A610%B0%AD%BD%BA%C5%A9%B8%B0%C4%F5%C5%CD%C1%A6.hwp
인터넷 자료3.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301&docid=147454
인터넷 자료4.
http://www.koreafilm.or.kr/lab/W_FAHF_lab32.asp
4. 신문자료
박민희. (2003). [스크린쿼터]한-미 투자협정의 진실 . 한겨레, 6. 24
(2003). 스크린 쿼터 무용론의 함정 . 한겨레, 10. 30
최병일. (2003). 스크린쿼터 축소- 이제는 막을 내려라! . 한국경제, 12. 3
MBN. (2003). [스크린쿼터'성역'을깨자] "쿼터 없애면 40억弗 유치 효과" .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