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학설의 대립
1. 자치법설
2. 상관습설
3. 계약설
4. 결론
Ⅱ. 현행법의 해석
1. 계약설의 입장
2. 법률상 수권으로 보는 입장
Ⅱ. 학설의 대립
1. 자치법설
2. 상관습설
3. 계약설
4. 결론
Ⅱ. 현행법의 해석
1. 계약설의 입장
2. 법률상 수권으로 보는 입장
본문내용
약관법 제 3조 1항 단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 중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약관에 관하여는, 거래 시 상대방에 대한 명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객운송업, 통신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의 업종의 약관이 그 예이며, 이 경우에는 법률이 이들 약관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객운송업, 통신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의 업종의 약관이 그 예이며, 이 경우에는 법률이 이들 약관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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