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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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것이기에, 유언이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과연 어떻게 망자의 재산을 승계 시 킬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를 위해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의 순위와 그들의 법정상속분을 정해 놓았다. 배우자와 자식이 있는 경우, 그들이 망자의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식들이 상속한다. 자식이 없고 배우자와 부모만 있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한다. 자식도 부모도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한다. 자식도 부모도 배우자도 없는 경우는 비로소 형제자매들에게 상속의 몫이 돌아온다. 한편 상속분은 공동상속인(동순위의 상속인)들 사이에는 균등하다. 다만 배우자는 0.5를 더한다. 배우자는 망자와 공동생활을 해 온 사람으로서 서로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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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25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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