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etter of credit L C)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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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letter of credit L C)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신용장의 정의

■ 신용장의 기능 및 효용과 한계
● 신용장의 기능
● 신용장의 효용
● 신용장의 한계

■ 신용장 거래의 특성
● 독립성의 원칙
● 추상성의 원칙
● 은행면책의 원칙

■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
● 제1순위의당사자 / 제2순위의 당사자 / 3순위의 당사자

■ 신용장의 종류
●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
● 이용자 입장에 따른 분류
● 상업신용장의 종류
● 화환신용장
●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

■ 신용장의 거래과정

■ 신용장의 기재사항

■ 신용장 개설시 유의사항
●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 환어음 및 결제에 관한 사항
●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 상품 및 선적에 관한 사항
● 특수조건(Special Instructions)

■ 신용장 수취시 유의사항
● 계약내용과 대조
● 신용장 형식요건 구비확인
●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확인
● 특수조건의 확인
● 신용장의 진위여부 확인

본문내용

신용장 개설의뢰인(수입자)이 수익자(수출자)의 사전양해 없이 삽입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이행 불가능한 사항인 경우 개설자에게 통보하여 변경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은행수수료 부담
일반적으로 수익자(수출자)가 부담하나 Less Charge들의 처리에 있어서 가끔 신용장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예) All banking charges outside Korea are for beneficiary's account.
선적서류 제시기간
. 통상 선적후 2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선적서류 발행일로부터 21일을 경과한 경우 Stale B/L(Document)로 지체서류 용인 조항이 없는 한 지급거절 사유가 된다.
. 신용장상에 지체서류 용인조항을 삽입할 경우에는 가능한 「Stale B/Lacce-ptable」이라는 문구의 사용을 지양하고「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days after the date of the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acceptable.」로 구체적인 기술이 요망.
(예) Documents to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신용장의 양도가능 여부
양도를 허용할 경우 국외양도를 허용하는지 여부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
(예) This credit is transferrable (in Korea only.)
전신환결제(T/T Reimbursement) 허용여부.
대규모 거래일 경우 전신환결제(Telegraphic Transfer Reimbursement)는 수입자에게불리한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허용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예) Telegraphic Transfer Reimbursement is allowed
매입제한 신용장(Restricted L/C) 여부
매입은행을 제한하는 매입제한 신용장(Restricted Credit)의 경우 매입제한은행이 수출자의 거래은행과 다르면 특정은행으로 재 매입(Renego)하여야 되는데, 거래은행에서 매입한 경우 재 매입은행(매입제한은행)으로부터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재매입하면 Un-paid(지급거절) 사유가 된다.
(예)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ricted to the advising bank only.
중계무역시 제3자서류 허용여부
. 중계무역의 경우엔 제3자가 송화인(Consignor)으로 되어 있는 운송서류를 수리·거절한다는 문언이 없는 한 수리가능하다.
. 「Third party documents」라는 문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The transport documents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과 같이 구체적인 기술이 요망된다.
과부족 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과부족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상하 편차를 두는 것인데, 신용장상의 상품이 무게단위로 거래되는 Bulky Cargo인 경우 수량이 초과 또는 부족 되어서는 안된다는 금지 조항이 없는 한, 분할선적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어음발행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의 편차 허용된다. 단, 상품의 수량이 명시된 숫자. 즉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 Tolerance of 5% more of less in amount and quantity is acceptable.
신용장 수취시 유의사항
수출자는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접수하게 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신용장 거래에 따른 마찰을 사전에 해소하여야 한다.
계약내용과 대조
신용장 내용과 계약내용을 대조?검토해야 한다. 상품의 규격, 단위, 선적기일, 포장조건, 대금결제조건, 분할선적 여부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그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신용장 형식요건 구비확인
신용장에는 유효기간과 합께 유효장소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확약문언 및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 외에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 등과 신용장금액, 선적조건, 환어음에 관한 사항 및 요구되는 서류 등의 요건이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확인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설은행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은행의 확인을 추가로 받은 후 수출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설은행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가능성 확인
개설은행 국가의 외환사정 악화로 인한 대외지급중지 또는 연기 가능성
개설은행 지역의 전쟁상태 등으로 인한 서류의 송달불능 또는 지급불능 사태의 가능성확인
특수조건의 확인
신용장의 효력에 대한 특별한 유보조건을 기재하였는지 여부와 신용장 내용 중 동 신용장의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문언의 유무를 화인해야 한다. 이는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을 수익자가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익자는 이에 의거해서 수출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장의 진위여부 확인
신용장 통지은행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 통지를 의뢰받은 은행이 통지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신용장의 외관상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우편만으로 접수한 신용장
개설은행과 교환되어 있는 서명감(Specimen Signature Booklet)에 의거 서명을 대조하여 신용장의 진위여부 확인한다.
전신으로 접수한 신용장
미리 개설은행과 교환되어 있는 Test Key에 의해 Test Key번호를 확인하여 신용장의 진위를 확인한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구글
http://www.google.co.kr
알기쉬운 신용장 실무
이재면
신용장 실무 메뉴얼
홍종덕
신용장 종류별 분석
김성훈
  • 가격2,5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4.10.29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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