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
4. 아동학대의 징후
5. 아동학대의 현황
6. 아동학대의 후유증
7. 아동학대 복지 정책의 실태
8. 피학대아동의 심리사회적 사정과 개입전략
9. 아동학대 예방
10. 아동학대의 대책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
4. 아동학대의 징후
5. 아동학대의 현황
6. 아동학대의 후유증
7. 아동학대 복지 정책의 실태
8. 피학대아동의 심리사회적 사정과 개입전략
9. 아동학대 예방
10. 아동학대의 대책
본문내용
게 된다.
▶아동학대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 학대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다시 말해서 학대받은 아동이 성장 후 부모가 되어 아동학대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어린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상처를 줍니다.
-학대받은 아동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뢰를 파괴합니다.
-학대 행동은 다음 세대로 전수됩니다. -아동학대는 지역사회에 비용을 부가합니다.
-아동학대의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헌신은 사회의 성숙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10. 아동학대의 대책
우리가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이상 이 협약은 아동복지 관계법의 최상의 법원이 되므로 따라서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책의 실행이 요구된다. 동 협약은 아동을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 국은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사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을 포함하며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아동학대의 개념 재정립 : 현재와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정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부나 민간재단, 그리고 학술단체와 대학 등 연구 기관들의 제휴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와 신고의 의무화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의 신고접수 제도화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지정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신고하여도 가정의 사적인 일이라 하여 경찰의 개입이 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의 업무지침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의무화를 규정하고, 즉각 출동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하는 분위기를 확대하고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담기관의 육성 : 아동학대는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원인과 이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기구 또는 단체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회사업가들은 지역사회의 아동관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의 자문을 받으면서 조정자, 연락자, 매개자, 치료자 및 여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P. E. T.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훈련, 즉 부모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의미한다.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냐' 에 따라 P. E. T. 과정에서는
1. 반영적 경청 2. 나-전달법 3. 제3의 방법 등의 기술을 선택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련기관의 역할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①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24시간 핫라인 설치 및 신고 접수
② 중앙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지체 없이 해당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조사의뢰
③ 응급아동학대사례의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일시보호시설, 상담치료기관, 기타 복지시설의 목록을 점검하고 서로 연계 유도.
④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아동학대사례 현장보고서 접수
⑤ 전국적인 아동학대 사례의 통계처리 및 전산관리
⑥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보완
⑦ 신고의무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
⑧ 긴급전화 이용을 위한 홍보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국단위 캠페인 기획 및 자료 제공
⑨ 중앙차원의 타 기관(교육부, 경찰청, 의료기관, 관련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⑩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각종 연구조사 활동
⑪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의 운영
2)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① 24시간 핫라인을 설치운영
② 주7일, 매일 24시간 아동학대 사례신고 접수
③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신고접수 후 심각한 신체학대, 아동의 사망이 학대로 인한 경우등의 응급 아동학대사례는 12시간 이내, 단순아동학대 사례는 48시간 이내에 초기 현장조사 실시.
④ 현장조사 후 보호격리의 필요성 및 학대 위험여부 결정
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일시보호시설, 의료기관 의뢰 등의 응급보호조치 실시
⑥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서 작성
⑦ 3일 이상 격리가 필요한 사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의뢰
⑧ 3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조치사항 결정
⑨ 익월 10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월 조사한 아동학대사례의 현장조사서 사본과 함께 월 사례 현황보고서 제출 (※중앙아 동보호전문기관 부재 시 보건복지부에 보고)
⑩ 아동학대 감소를 위해 아동 및 가족서비스 제공
⑪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판별을 위하여 경찰, 의료기관, 사법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⑫ 상담, 가정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적절한 배치 및 관리.
⑬ 가족기능 회복을 위하여 복지시설, 상담치료기관 등의 지역자원 연계
⑭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⑮ 예산결산, 사업 및 경리보고 등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직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정부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
▶아동학대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 학대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다시 말해서 학대받은 아동이 성장 후 부모가 되어 아동학대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어린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상처를 줍니다.
-학대받은 아동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뢰를 파괴합니다.
-학대 행동은 다음 세대로 전수됩니다. -아동학대는 지역사회에 비용을 부가합니다.
-아동학대의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헌신은 사회의 성숙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10. 아동학대의 대책
우리가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이상 이 협약은 아동복지 관계법의 최상의 법원이 되므로 따라서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책의 실행이 요구된다. 동 협약은 아동을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 국은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사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을 포함하며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아동학대의 개념 재정립 : 현재와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정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부나 민간재단, 그리고 학술단체와 대학 등 연구 기관들의 제휴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와 신고의 의무화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의 신고접수 제도화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지정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신고하여도 가정의 사적인 일이라 하여 경찰의 개입이 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의 업무지침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의무화를 규정하고, 즉각 출동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하는 분위기를 확대하고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담기관의 육성 : 아동학대는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원인과 이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기구 또는 단체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회사업가들은 지역사회의 아동관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의 자문을 받으면서 조정자, 연락자, 매개자, 치료자 및 여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P. E. T.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훈련, 즉 부모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의미한다.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냐' 에 따라 P. E. T. 과정에서는
1. 반영적 경청 2. 나-전달법 3. 제3의 방법 등의 기술을 선택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련기관의 역할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①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24시간 핫라인 설치 및 신고 접수
② 중앙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지체 없이 해당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조사의뢰
③ 응급아동학대사례의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일시보호시설, 상담치료기관, 기타 복지시설의 목록을 점검하고 서로 연계 유도.
④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아동학대사례 현장보고서 접수
⑤ 전국적인 아동학대 사례의 통계처리 및 전산관리
⑥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보완
⑦ 신고의무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
⑧ 긴급전화 이용을 위한 홍보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국단위 캠페인 기획 및 자료 제공
⑨ 중앙차원의 타 기관(교육부, 경찰청, 의료기관, 관련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⑩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각종 연구조사 활동
⑪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의 운영
2)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① 24시간 핫라인을 설치운영
② 주7일, 매일 24시간 아동학대 사례신고 접수
③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신고접수 후 심각한 신체학대, 아동의 사망이 학대로 인한 경우등의 응급 아동학대사례는 12시간 이내, 단순아동학대 사례는 48시간 이내에 초기 현장조사 실시.
④ 현장조사 후 보호격리의 필요성 및 학대 위험여부 결정
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일시보호시설, 의료기관 의뢰 등의 응급보호조치 실시
⑥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서 작성
⑦ 3일 이상 격리가 필요한 사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의뢰
⑧ 3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조치사항 결정
⑨ 익월 10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월 조사한 아동학대사례의 현장조사서 사본과 함께 월 사례 현황보고서 제출 (※중앙아 동보호전문기관 부재 시 보건복지부에 보고)
⑩ 아동학대 감소를 위해 아동 및 가족서비스 제공
⑪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판별을 위하여 경찰, 의료기관, 사법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⑫ 상담, 가정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적절한 배치 및 관리.
⑬ 가족기능 회복을 위하여 복지시설, 상담치료기관 등의 지역자원 연계
⑭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⑮ 예산결산, 사업 및 경리보고 등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직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정부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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