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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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원인

Ⅱ. 모자보건법의 낙태에 관한 규정
1. 모자보건법의 개념
2. 모자보건법의 적용범위

Ⅲ. 낙태금지규정의 규범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
1. 규범적 정당성
2. 낙태에 관한 찬반론
3. 검토

Ⅳ. 현행 낙태 관련법의 문제점
1. 모자보건법상의 문제점
2.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정당화 사유
3. 각 사안별로 본 해결방안

Ⅴ.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이른바 업무상 동의낙태죄에 대해서는 동의낙태죄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부동의낙태죄는 행위주체가 의료인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동의낙태죄 및 업무상 동의낙태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동의낙태죄 및 업무상 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낙태치사상죄를 중하게 처벌하되, 업무상 동의낙태죄와 부동의낙태죄의 결과적 가중범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우선 임부의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점인데, 임부의 자기낙태의 경우 낙태로 겪게 되는 행위자의 심리적, 육체적 손상을 고려하여 동의낙태죄의 경우보다 법정형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업무상 동의낙태죄를 일반동의낙태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박약하며, 업무상 동의낙태치사상과 부동의낙태치사상을 같은 법정형으로 규율한 것도 그 불법의 질이 현저히 다르다는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심스럽다. 또한 부동의낙태죄가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낙태치사상의 법정형이 폭생치사상의 경보다 낮은 것도 입법론적으로 문제된다.
현행 형법각칙 제 269조와 270조는 다음과 같이 낙태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1)임부의 자기낙태죄(제269조 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
2)임무의 촉탁승낙에 의한 동의낙태죄(제269조 2항) : 전항과 동일한 법정형
3)동의낙태치사상죄(제269조 3항) : 치상의 경우는 3년 이하, 치사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4)의사 등 의료인에 의한 업무상 동의낙태죄(제270조 1항) : 2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5)임부의 촉탁, 승낙에 의하지 않은 부동의 낙태죄(270조 2항) : 3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6)업무상 동의낙태치사상 및 부동의낙태치사상죄(제270조 3항) : 치상의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치사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형법상 낙태죄
자기 낙태죄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제269조 제1항)
동의 낙태죄 -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함으로써 성립(제269조 제2항)
업무상동의낙태죄 -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제270조 제1항)
부동의낙태죄 -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제270조 제2항)
낙태치상죄 - 동의낙태죄, 업무상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 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3항)
형법 제269조 낙태“부녀가 약물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
제270조 의사낙태/부동의 낙태
2.각 국의 정책
1.영국
(1)낙태요건
모체의 생명위협, 모체와 그 자녀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때 또는 비정상아일 때 22주까지
(2)조건
두 명의 의사의 동의, 공립병원 및 공인된 사설클리닉에서 시술
(3)연간낙태건 - 19만6천건
(4)낙태비용 - 의학적 처방은 무료
2.스웨덴
(1)낙태요건
18주까지는 산모의 요구에 의해, 그 이후는 심각한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가 있을때
(2)조건
12주-18주는 상담필요, 그 이후는 국립건강위원회의 승인 필요
(3)연간낙태건수
자유화 이후 낙태건수 증가 없음
(4)낙태비용 - 극소
3.프랑스
(1)낙태요건 - 임신이 여성을 곤궁하게 할 때 10주까지
(2)조건 - 의사, 사회사업가, 상담원과의 상담과 고려, 최종결정은 여성에게
(3)연간낙태건수 - 16만5천건
(4)낙태비용 - 무료
4.노르웨이
(1)낙태요건
산모의 요구에 의해 12주까지, 12이후는 의학적, 사회경제적, 유전학적, 윤리적사유가 있을 때, 단 처방으로 태아가 살 가능성이 있다면 18주 이후 불가능
(2)조건 - 12주까지는 의학적 권고만, 그 이후는 의사 두명의 동의
(3)연간낙태건수 - 낙태자유화 이후 낙태건수 감소
(4)낙태비용 - 무료
5.독일
(1)낙태요건 - 낙태는 불법(의학적 처방은 제외) 그러나 12주 이내나 의무적 상담을 받은 후의 낙태는 처벌않됨, 공립병원의 낙태는 불가능
(2)조건 - 태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무적 상담과 3일의 유예기간
(3)연간낙태건수 - 12만건
(4)낙태비용 - 국가의 건강 서비스
6.폴란드
(1)낙태요건 - 여성의 생명 및 건강상 위협, 태아에게 치료 불가능한 기형의 증거가 있을 때, 근친상간, 강간의 경우
(2)연간낙태건수 - 6만 - 30만건, 엄격한 법의 도입 후 불법낙태 증가
(3)낙태비용 - 합법적인 경우 무료, 비합법적인 경우 높음
7.캐나다
공인된 병원의 치료적 낙태에 관한 위원회가 임신의 지속이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하게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을 마련, 그러나 캐나다 대법원은 낙태에 관한 규정의 몇몇 측면이 권리와 자유와 관한 캐나다 헌장상 보장된 여성이 가진 개인의 안전권을 침해한다고 판결내림으로써 더 자유화한 법의 제정을 가능하게 했다.
8.일본
우리와 비슷하게 형법에서는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죄는 성립에는 태아의 발육의 정도를 묻지 않는다는 판례를 내고 있지만, 우생보호법(1948년 제정)을 제정하여 일정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낙태 할 수 있는 길을 규정하였다. 즉 임신의 계속 또는 분만이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서 우리와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9.미국
종래 기독교적 전통에 따라 임산부의 생명보호를 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1960년대 이후 모범 형법전의 제안에 따라 임산부의 신체적 건강, 태아의 기형, 불법적 성행위에 의한 임신 등 합법적 낙태를 위한 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입법추세 속에서 1973년 1월 22일 연방대법원은 임신 3개월까지 임부가 의사와 상의 하여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주범이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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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0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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