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올림말...
1. 해방이후 한센병력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
2. 재소자의 인권
맺음말...미군병사와 여학생
후기...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대한 나의 견해
기타 인권침해사례
1. 해방이후 한센병력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
2. 재소자의 인권
맺음말...미군병사와 여학생
후기...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대한 나의 견해
기타 인권침해사례
본문내용
하게 말할 수 있다.
열 번째, 사생활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다.
열한번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법률이다. 전향제도는 헌법 제 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제도이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활동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모든 기본권의 근원이 되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며 밥률로도 제한 할 수 없는 성질의 절대적 기본권이다.
-대책안-
앞서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이 어떤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우선 내가 인정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법들의 존립이유이다. 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의 차이는 가지각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가운데 국가를 쥐고 있는 계층의 가치관과 이념이 그렇지 않은 무리와 충돌하게 될 경우 국가는 혼란에 빠질것이고 국제화에 발맞춰야 하는 국민들의 성원에도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측에서는 그러한 집단의 힘을 줄이고자 하는 공권력적 힘이 필요했을 것이고 실지로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결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한 제도들의 존립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폐지될만한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 탓으로 돌리고 싶다. 이 제도들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서도 민주적으로 모든 국민이 그들의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는 좋은 대안이 나오기까지의 임시적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때까지 살펴본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조항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결정의 해결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모든 법률조항이 대개가 모호한 의미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법과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러한 것이 많은 집단의 이해를 상충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들의 입장을 모두 대변할 수 있는 단어를 골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게 해석이 되는 둥의 변호사의 말 한마디에 의해 그 적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게다가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은 헌법이 개정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절차와 입법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활발한 관심이 모자란 것 같다. 선뜻 손대기도 힘든 그러한 부류의 것인거 같다. 그래서 그 문제점부터 개정하면 어떨까 한다. 국가의 권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등의 국가권력이 개입된 그러한 공권력을 지닌 법을 제대로 관리하는 기관이 하나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그 기관의 업무는 사상범이나 국가의 공권력에 휘둘린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된 사람들을 위주로 그들이 재판을 받고 보안관찰법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판과정에 배심원들이 참관하여 그들의 결정을 반영하도록 한다. 한사람의 생이 국가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결정 때문에 인권이 유린되고 생이 망가지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 법을 만든것도 사람이고 이를 수행하는것도 사람이다. 그들의 가치관이 어떻느냐에 따라 그 법의 효용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된다. 그리고 좀 더 공정해지자. 현재 미흡하고 또는 독재적인 제도들로 인해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장차 내가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애매모호한 언사나 사람의 생각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다수의 의견을 이용한 민주적 해결방안으로 대체 해 나가는 노력들이 보여야 할것이다.
기타 인권 침해 사례
부시맨에게도 인권이 있다
스페인 바뇰레스 시(市)자연사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양손에 방패와 창을 각각 꼬나 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키135cm의 작은 부시맨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된다. 금방이라도 창을 던지며 뛰어나올 것 같은 이 부시맨이 실제 인간의 박제(剝製)임을 알게 되면 충격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박제 부시맨의 고향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1830년 두 명의 프랑스인 탐험가들이 갓 매장한 시체를 파내 박제로 만들어 프랑스로 옮겨왔던 것이다. 이것을 보고 모멸감을 느낀 흑인 물리학자 알폰소 아세린 박사는 이 사실을 세계 각국의 인권 단체에 알리고 스페인 정부 및 시 당국에 항의하였다. 외부 세계의 비난이 거세게 일장 완고하던 시 당국은 유리관 속에 담겨100년 가까이 전시돼 온 이 부시맨 박제를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잠 안 재우기'고문
우리 나라의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 여부를 48시간 안에 밝혀 내야 하기 때문에 공공연히 '밤샘 조사'를 벌여 왔다. '잠 안 재우기'고문을 굴복이나 거짓의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뇌 손상을 이용하는 비인도적 수법의 전형이다. 대법원이 "잠을 재우지 않아 피로한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인권'차원에서 당연하다
모범 복지국의 '인간 개량' 정책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인간 공학'실험의 악몽이 스웨덴에서 지난'70년대 중반까지 재연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모범 복지 국가라고 자부하는 스웨덴 정부가 지난'35년부터 40여 년 간 우생학 이론에 따라 열등 유전자를 근절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강제 불임 시술을 할 것이다. 스웨덴 유력지 다겐스 니헤테르는 최근 특집 기사를 통해 '정부가 지난 '35~'75년, 정신 지체나 약시(弱視),혹은 인종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등 보두 6만여 명에게 불임 시술을 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 신문에 따르면 상습 범죄자. 여러 명의 자녀를 둥 미혼모, 집시 용모자, 부랑아, 정신병자 등 일단 유전자에 흠이 있다고 추정되는 이들은 불임 시술 권고 대상자로 분류돼 언제든 수술대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그동안 윤리문제라면 유럽의 어떤 국가 보다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인 이러한 '인간 개량' 정책은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2.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인권길라잡이
3. 국제앰네스티 학국지부 소직지
4. 형사사법과 인권 경상대학교 이창호 편저
열 번째, 사생활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다.
열한번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법률이다. 전향제도는 헌법 제 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제도이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활동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모든 기본권의 근원이 되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며 밥률로도 제한 할 수 없는 성질의 절대적 기본권이다.
-대책안-
앞서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이 어떤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우선 내가 인정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법들의 존립이유이다. 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의 차이는 가지각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가운데 국가를 쥐고 있는 계층의 가치관과 이념이 그렇지 않은 무리와 충돌하게 될 경우 국가는 혼란에 빠질것이고 국제화에 발맞춰야 하는 국민들의 성원에도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측에서는 그러한 집단의 힘을 줄이고자 하는 공권력적 힘이 필요했을 것이고 실지로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결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한 제도들의 존립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폐지될만한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 탓으로 돌리고 싶다. 이 제도들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서도 민주적으로 모든 국민이 그들의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는 좋은 대안이 나오기까지의 임시적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때까지 살펴본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조항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결정의 해결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모든 법률조항이 대개가 모호한 의미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법과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러한 것이 많은 집단의 이해를 상충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들의 입장을 모두 대변할 수 있는 단어를 골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게 해석이 되는 둥의 변호사의 말 한마디에 의해 그 적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게다가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은 헌법이 개정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절차와 입법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활발한 관심이 모자란 것 같다. 선뜻 손대기도 힘든 그러한 부류의 것인거 같다. 그래서 그 문제점부터 개정하면 어떨까 한다. 국가의 권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등의 국가권력이 개입된 그러한 공권력을 지닌 법을 제대로 관리하는 기관이 하나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그 기관의 업무는 사상범이나 국가의 공권력에 휘둘린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된 사람들을 위주로 그들이 재판을 받고 보안관찰법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판과정에 배심원들이 참관하여 그들의 결정을 반영하도록 한다. 한사람의 생이 국가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결정 때문에 인권이 유린되고 생이 망가지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 법을 만든것도 사람이고 이를 수행하는것도 사람이다. 그들의 가치관이 어떻느냐에 따라 그 법의 효용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된다. 그리고 좀 더 공정해지자. 현재 미흡하고 또는 독재적인 제도들로 인해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장차 내가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애매모호한 언사나 사람의 생각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다수의 의견을 이용한 민주적 해결방안으로 대체 해 나가는 노력들이 보여야 할것이다.
기타 인권 침해 사례
부시맨에게도 인권이 있다
스페인 바뇰레스 시(市)자연사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양손에 방패와 창을 각각 꼬나 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키135cm의 작은 부시맨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된다. 금방이라도 창을 던지며 뛰어나올 것 같은 이 부시맨이 실제 인간의 박제(剝製)임을 알게 되면 충격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박제 부시맨의 고향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1830년 두 명의 프랑스인 탐험가들이 갓 매장한 시체를 파내 박제로 만들어 프랑스로 옮겨왔던 것이다. 이것을 보고 모멸감을 느낀 흑인 물리학자 알폰소 아세린 박사는 이 사실을 세계 각국의 인권 단체에 알리고 스페인 정부 및 시 당국에 항의하였다. 외부 세계의 비난이 거세게 일장 완고하던 시 당국은 유리관 속에 담겨100년 가까이 전시돼 온 이 부시맨 박제를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잠 안 재우기'고문
우리 나라의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 여부를 48시간 안에 밝혀 내야 하기 때문에 공공연히 '밤샘 조사'를 벌여 왔다. '잠 안 재우기'고문을 굴복이나 거짓의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뇌 손상을 이용하는 비인도적 수법의 전형이다. 대법원이 "잠을 재우지 않아 피로한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인권'차원에서 당연하다
모범 복지국의 '인간 개량' 정책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인간 공학'실험의 악몽이 스웨덴에서 지난'70년대 중반까지 재연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모범 복지 국가라고 자부하는 스웨덴 정부가 지난'35년부터 40여 년 간 우생학 이론에 따라 열등 유전자를 근절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강제 불임 시술을 할 것이다. 스웨덴 유력지 다겐스 니헤테르는 최근 특집 기사를 통해 '정부가 지난 '35~'75년, 정신 지체나 약시(弱視),혹은 인종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등 보두 6만여 명에게 불임 시술을 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 신문에 따르면 상습 범죄자. 여러 명의 자녀를 둥 미혼모, 집시 용모자, 부랑아, 정신병자 등 일단 유전자에 흠이 있다고 추정되는 이들은 불임 시술 권고 대상자로 분류돼 언제든 수술대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그동안 윤리문제라면 유럽의 어떤 국가 보다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인 이러한 '인간 개량' 정책은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2.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인권길라잡이
3. 국제앰네스티 학국지부 소직지
4. 형사사법과 인권 경상대학교 이창호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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