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행정각부의 장.헌법위원회 위원.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훨씬 강화된 공직취임제한규정이 헌법 자체에 규정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위헌설은 동조항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한다. 반면 합헌설은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시한부 공직취임제한이 부득이하며, 헌법이 「파면함에 그친다」 함은 우리의 탄핵이 영국식의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 파면 이외의 일체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생각건대 헌법이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규정한 것을 법률로 어떻게 구체화하느냐는 당해 법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는, 그러한 점에서 입법재량에 속한 사항이라고 본다. 예컨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일정한 선거범에 대하여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여 이 기간동안 선출직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것은 탄핵제도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 합목적적으로 부득이하게 필요한 조치이므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셋째, 탄핵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사면권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것인가가 다툼이 되고 있다.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시 대통령의 사면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結
탄핵심판제도가 오늘날 실효성이 크지 않는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즉 오늘날 의회의 조사적 통제기능과 정책적 통제기능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통제기능에 해당하는 탄핵심판제도의 유용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정당국가현상 때문에 탄핵심판제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이건 아니면 대통령제이건 모두 정당에 의해 행정부와 의회다수파가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통해 소추가 이뤄지는 탄핵심판이 쉽게 이뤄질 수 없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정족수가 높게 책정된 경우 탄핵을 통한 책임추궁의 방법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탄핵심판제도는 대통령이나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야기할 수 있는 헌법침해나 침해 위험을 제거하여 헌법을 보호하고 공직의 수행이 그 기능에 부합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게하며 재판관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나 법관의 신분을 두텁데 보장하고자 하는 등 그 역할이 크므로 입법론적으로 더 활용 가능하게 해결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정기간행물헌법재판연구12군(2001년8월)탄핵심판에관한연구
헌법실무재요P230~236
헌법재판강의 (정종섭)
이와 같이 훨씬 강화된 공직취임제한규정이 헌법 자체에 규정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위헌설은 동조항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한다. 반면 합헌설은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시한부 공직취임제한이 부득이하며, 헌법이 「파면함에 그친다」 함은 우리의 탄핵이 영국식의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 파면 이외의 일체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생각건대 헌법이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규정한 것을 법률로 어떻게 구체화하느냐는 당해 법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는, 그러한 점에서 입법재량에 속한 사항이라고 본다. 예컨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일정한 선거범에 대하여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여 이 기간동안 선출직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것은 탄핵제도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 합목적적으로 부득이하게 필요한 조치이므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셋째, 탄핵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사면권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것인가가 다툼이 되고 있다.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시 대통령의 사면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結
탄핵심판제도가 오늘날 실효성이 크지 않는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즉 오늘날 의회의 조사적 통제기능과 정책적 통제기능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통제기능에 해당하는 탄핵심판제도의 유용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정당국가현상 때문에 탄핵심판제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이건 아니면 대통령제이건 모두 정당에 의해 행정부와 의회다수파가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통해 소추가 이뤄지는 탄핵심판이 쉽게 이뤄질 수 없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정족수가 높게 책정된 경우 탄핵을 통한 책임추궁의 방법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탄핵심판제도는 대통령이나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야기할 수 있는 헌법침해나 침해 위험을 제거하여 헌법을 보호하고 공직의 수행이 그 기능에 부합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게하며 재판관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나 법관의 신분을 두텁데 보장하고자 하는 등 그 역할이 크므로 입법론적으로 더 활용 가능하게 해결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정기간행물헌법재판연구12군(2001년8월)탄핵심판에관한연구
헌법실무재요P230~236
헌법재판강의 (정종섭)
키워드
추천자료
교육자치제도 분석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쟁점)과 방향
대한민국의 정부제도의 변천과 비판
사형제도
호주제의 정의, 문제점,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 외국의 가족제도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헌법][헌법철학][헌법보호][대한민국헌법][한국헌법][법][법률][법치]헌법의 개념, 헌법의 ...
자치경찰제도의 검토와 향후 발전방향
정치란무엇인가? - 사이버정치, 노무현, 탄핵, 경선, 막스베버, 정치, 선거
선거제도에 관한 조사보고서
위헌법률심사제도
대한민국의 위헌법률심사제도
헌법소원제도 정리
부동산프로젝트금융과물적담보제도에관해
세상읽기와 논술 D형 탄핵된 대통령의 리더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