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정의, 문제점,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 외국의 가족제도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호주제의 정의
1. 호주란
2. 호주제란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기능
<3> 호주제는 전통적인 제도인가?
3.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의 호주제
<1> 호주제의 개관
<2> 호주제의 위헌성
<3> 호주제의 전통성 문제와 호주제의 합헌성
Ⅱ. 호주제의 문제점
1. 문제점
2. 피해사례
3. 호주제 부당성과 폐지의 정당성
Ⅲ.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
Ⅳ. 외국의 가족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미국
5. 영국
6. 프랑스
7. 독일
8. 스위스
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1. 새로운 신분등록제
2. 각 부처의 법안
3. 개정과정
4. 개정후 달라질 모습

본문내용

, 부부의 국적, 사망, 이혼, 자녀출생, 혼인, 입양 등을 기재한다. 재혼인 경우는 전혼의 가족부 소재지를 난외에 기재한다. 신분등록부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8. 스위스
출생등록부는 부모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고 사후에 혼인, 사망 등의 추가정보를 등재하지 않는다. 혼인공고 후 성혼절차를 거쳐 혼인등록부에 등록됩니다. 부부의 성명, 부부 부모의 성명, 혼인경력 등을 등재한다. 사망등록부, 인지등록부가 별도로 있다. 가족등록부에 부부와 자녀 2세대를 등록하고 출생, 혼인, 자녀에 관한 사항이 등재됩니다. 혼인, 출생, 사망, 인지등록부와 연계되어 신분에 관한 사항이 집중되어 있다. 신분등록의 비공개가 원칙이다.
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1. 새로운 신분등록제
1인1적제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신분등록제도이다.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 변동사항을 개인 중심으로 기록하는 제도로, 사람이 출생하면 1부의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거기에 모든 신분 변동과정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개인별 신분등록부에는 본인 외에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신분 변동사항은 기록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된다. 따라서 개인이 특정 '가정'에 속하거나, 호주(가장) 등 특정인에게 종속되지 않게 되고, 남성 위주의 호주승계개념도 없어진다.
또 호적이나 가족별 편제방식이 가지는 혼인·인지·입양 등 신분변동 때 입적·제적·이적 등의 절차가 불필요해지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간단히 말해 1인1적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계와 모계를 평등하게 포괄하는 양성평등적 제도로,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2. 각 부처의 법안
○ 법무부 안
ㆍ 본인의 신분변동사항 기재 :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ㆍ 본인의 부 · 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 · 모, 본인의 형제자매, 자녀의 인적사항(성명, 생 년 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사망 여부 기재
ㆍ 각종 신분변동 기록 관리지 및 검색 기준 개념의 본적 유지
ㆍ 부부와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본적 유지
ㆍ 가족의 신분변동 관련기록(각종신고서류 등)을 함께 보관 · 관리하면 현행 제적부와 의 연계 등을 통해 신분기록상 오류를 방지하고 수형사무, 파산선고 등 관련업무와의 효율성 강화
ㆍ 본적은 신분등록부 기재사항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시 출력 제한
ㆍ 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방식 채택 : 증명의 필요범위에 따른 출력 제한
ㆍ 신분등록원부(등본)은 상속자 확인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한
○ 대법원 안
ㆍ 3대 포함 가족부의 형태가 가미된 1인 1적 체계
ㆍ 본인의 신분정보 및 변동사항 기재
ㆍ 본인의 부 · 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 · 모, 자녀의 기본적 신분정보 기재. 다만, 사망 여 부는 기재하지 않음
ㆍ 본인과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본적 유지
ㆍ 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방식 채택 : 증명의 필요범위에 따른 출력 제한
ㆍ 신분등록원부(등본)은 상속자 확인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한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안
ㆍ 본인에 대한 부분만 목적별(사건별)로 공부를 별도 작성 관리 :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
ㆍ 가족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부별로 부기되는 번호에 의해 확인
ㆍ 공부 양식 자체로는 본인의 정보 이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
ㆍ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보편적 개인식별자 이용 금지
3. 개정과정
ㆍ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 선거시 호주제 폐지 공약
ㆍ2003. 5.27. 이미경의원 대표발의로 민법중개정법률안(호주제폐지법안) 국회 제출
ㆍ2003. 9.4 ∼ 9.24. 법무부에서 마련한 민법중개정법률안(호주제폐지법안) 입법예고
ㆍ2003. 10.28.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ㆍ2003. 11.6.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16대 국회 제출
ㆍ2004. 3. 대전지방법원에서 호주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ㆍ2004. 5.25. 민법중 개정법률안(정부안) 국무회의통과
ㆍ2004. 6.3. 민법중 개정법률안(정부안) 17대 국회제출
ㆍ2004. 9.9. 민법중 개정법률안(이경숙의원 대표 발의안) 국회제출
ㆍ2004. 9.14. 민법중 개정법률안(노회찬 대표 발의안) 국회제출
ㆍ2004. 12.3. 국회법사위 주관 공청회 개최
ㆍ2004. 12.7. 민법개정안(3건)관련 법사위 제 1소위원회 개최
ㆍ2004. 12.27.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
ㆍ2005. 2.3.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결정(헌법불합치)
ㆍ2005. 2.28.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ㆍ2005. 3.2. 민법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ㆍ2005. 3.11.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채단식 모임
ㆍ2005. 3.31. 민법개정법률 공포
4. 개정후 달라질 모습
ㆍ미혼여성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현행 제도에서는 미혼여성이 결혼하게 되면 호적부에서 본인 이름이 지워지고 ‘누구와 언제 결혼해서 호적에서 빼갔다’는 기록만이 남게된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가지고 있다가 결혼한 뒤 친정부모와 함께 등록되어 있는 기록부에 남편기록만을 붙인다. 마찬가지로 남편 등록부에도 자신의 기록만을 덧붙인다.
ㆍ재혼한 경우 아이가 새로운 아버지 성을 쓸 수 있나〓새롭게바뀌는 민법개정안에는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재혼할 경우 새 남편의 성을 쓸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재혼한 이후 새 남편의 성과 아이의 성이 다른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ㆍ본부인 아닌 여자의 아이는〓본부인과 아이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부인의 신분등록부에는 아이의 기록이 올라가지 않는다. 아이는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생모 이름을 올리고 생모도아이의 기록을 올릴 수 있다. 친자확인을 거치면 물론 아들도 생부의 신분등록부에 올라갈 수 있다.
ㆍ미혼모의 아이는 누구의 성을 쓰나〓아이의 생부와 협의를 거치면 미혼모는 자신의 성을 아이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재판을 통해 자신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
  • 가격2,9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8.04.29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302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