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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姜京根) 교수도 "관습헌법이 일반국민에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법학교과서에도 흔히 소개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수도(首都), 국기(國旗), 국가(國歌)처럼 헌법제정 이전에 국민적 동의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들로 전제된 사항은 따로 헌법에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헌법사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조선일보 기사로 뒷부분을 직접 이야기 했는지는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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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재 결정에 지지를 보낸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헌법 교과서 2004)나 허영 교수(헌법이론과 헌법 2004), 성낙인 교수(헌법학 2003) 등이 저술한 헌법서에는 불문(不文)헌법에 대해 단 한 줄 또는 한 쪽에만 설명해놓고 있다.
그나마 '헌법의 종류' 항목에 성문헌법과 대비돼 나올 뿐이다. 허영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헌법적 관행에 의해 규율되는 헌법적 사항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부인할 수 없다"며 "관습헌법은 연성(軟性 고치기 쉬움) 헌법에 속하기 때문에 보통의 법률 개정절차(헌법 개정절차보다 간단함)에 따라 개정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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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재 결정에 지지를 보낸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헌법 교과서 2004)나 허영 교수(헌법이론과 헌법 2004), 성낙인 교수(헌법학 2003) 등이 저술한 헌법서에는 불문(不文)헌법에 대해 단 한 줄 또는 한 쪽에만 설명해놓고 있다.
그나마 '헌법의 종류' 항목에 성문헌법과 대비돼 나올 뿐이다. 허영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헌법적 관행에 의해 규율되는 헌법적 사항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부인할 수 없다"며 "관습헌법은 연성(軟性 고치기 쉬움) 헌법에 속하기 때문에 보통의 법률 개정절차(헌법 개정절차보다 간단함)에 따라 개정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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