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사건 위헌판결에 대한 법대교수님들의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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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사건 위헌판결에 대한 법대교수님들의 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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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강경근(姜京根) 교수도 "관습헌법이 일반국민에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법학교과서에도 흔히 소개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수도(首都), 국기(國旗), 국가(國歌)처럼 헌법제정 이전에 국민적 동의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들로 전제된 사항은 따로 헌법에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헌법사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조선일보 기사로 뒷부분을 직접 이야기 했는지는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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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재 결정에 지지를 보낸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헌법 교과서 2004)나 허영 교수(헌법이론과 헌법 2004), 성낙인 교수(헌법학 2003) 등이 저술한 헌법서에는 불문(不文)헌법에 대해 단 한 줄 또는 한 쪽에만 설명해놓고 있다.
그나마 '헌법의 종류' 항목에 성문헌법과 대비돼 나올 뿐이다. 허영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헌법적 관행에 의해 규율되는 헌법적 사항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부인할 수 없다"며 "관습헌법은 연성(軟性 고치기 쉬움) 헌법에 속하기 때문에 보통의 법률 개정절차(헌법 개정절차보다 간단함)에 따라 개정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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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4.11.23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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