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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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점
2. 사회복지 전달체계 기본전략
3.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향

Ⅱ.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을 다녀와서. . .
1. 복지관 연혁
2. 시설현황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장애인 종합 복지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경력인정범위를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999년도 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는 1호봉만 채 용가능 하도록 규정 - 특수학교에서의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장애인복지관에도 장애인 직원의 채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현행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경력인정기준에 군경력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직원에게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조정이 시급하며, 또한 공무원 경력을 100%로 인정하는 기준도 세부적으로 재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이 전문가 집단임을 감안하여 사회복지분야에 재직한 경력만을 인정)
⑹ 종사자 승진소요년수의 탄력적 적용
① 문제점
현행 장애인복지사업안내(p165)에 명시된 복지관 종사자들의 승진소요년수는 연공서열주의에서 나온 개념으로 관료제 조직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구비한 사회복지전문가 육성에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조직분위기를 침체시키고, 장애인의 욕구와 장애특성에 맞는 창조적이고 실질적인 재활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력확보에는 오히려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② 개선방안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종사자의 승진소요년수를 복지관의 여러 가지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기준연수 : 1년이상)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⑺ 3단계 평가제도의 도입
① 건의사유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팽창 등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99년도 하반기에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시범평가를 구상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발전적인 방안이나,
일부 복지관에서는 '98년 12월경부터 시범평가대비를 위한 "평가준비단"을 구성하고 평가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 지역장애인을 위한 사업보다는 "평가를 위한 사 업"에 인적·물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에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 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
② 현 황
'99년도 6월-8월 평가단 구성 평가실시 계획 년 1회 이상 정기감사
③ 개선방안
각 복지관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대상자인 장애인들의 "이용자평가"를 통한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복지관의 사업방향 및 사업효과성을 각 복지관에서 자체검증 또는 교차검증하는 "자체평가"를 도입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하여 "전문가평가" 실시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⑻ 사업실적 보고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① 건의사유
빈번한 사업실적보고와 복잡한 보고서식으로 인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역사회에 적합한 프로그램 계발 및 시행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보고용 사업"에 신경을 더 쓰고 있으며, 또한 빈번한 실적보고 요구로 인하여 의외로 많은 인원이 보고자료 작성에 시간 을 뺏기고 있는 실정.
② 현 황
매회계년도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별지 제 7호 서식에 의거)
매회계년도 결산서작성, 시도지사에게 보고
③ 개선방안
매회계년도 결산서작성, 시·도지사에게 보고 ; 유지
복지관을 책임경영제로 운영하여 평가제도를 통하여 평가하고 사업실적보고는 년 1회 결산서작성 보고시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한다.
2) 열린 복지관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을 만들기 위하여
⑴ 건강관리사업, 통합보육사업으로의 전환(의료재활, 교육재활 사업)
① 건의사유
'82년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시범복지관으로 개관할 당시 장애인의 주된 욕구인 의료재활사업과 특수교육사업을 담당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업내용에 포함되었고, 현재 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 재활의료기관 및 병·의원 그리고 특수학교와 조기 특수교육기관이 다수 존립하고 있으며, 특히 조기특수교육의 경우 교육부에서 특 수유아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동기를 상실하고 있다.
② 현 황
의료재활사업
장애진단 및 신체적 판정, 의료지도
물리치료, 심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 각종 의료적 서비스 제공
건강관리교육 및 재가장애인 순회방문진료
복지관이 의료기관으로 개설·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관내에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상주하여 진단, 치료행위를 행하는 현행 사업방식은 의료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되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소견이 있음.
특수교육사업
조기교육 : 조기교육, 통합교육지원 학습지도 : 문맹교육, 검정고시교육, 학습지도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과정평가
③ 개선방안
의료재활사업 건강관리사업으로 전환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의 완화를 위해 물리치료·작업치료를 주로 시행하고 있으나, 만성적 장애로 인한 통증치료, 생활체육 그리고 건강관리에 중점을 둔 건강관리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특수교육사업 통합보육사업으로 전환
중증장애로 인하여 조기특수교육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종합적인 재활치료가 같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을 위해, 재활치료와 특수교육 그리고 보육이 함께 제공되는 통합보육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장애아동 가정의 생활구 조 건전화를 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건강관리사업이나 통합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료사, 특수 교사, 보육교사 등 전문요원 확보가 필요하다.
⑵ 특별프로그램(새벽 및 야간, 주말)에 대한 예산 별도지원
① 건의사유
현재 노원구 관내 등록장애인은 약 7,500여명, 이중 복지관 개방시간에 맞춰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자는 500여명 정도, 나머지 장애인들은 대부분 생업활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바, 이들을 복지관으로 유도·참여케 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② 개선방안
새벽과 야간, 주말시간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 관내 다수의 장애인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하며,
동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추진 인력과 사업비 및 복지관 연장 개방에 따른 관리운영비(난방비, 전기료 등)의 별도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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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01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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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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