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학대의 정의
1) 사회적 노인학대의 분류
(1) 신체적인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언어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적극적 방임 (active neglect)
(6) 소극적 방임 (passive neglect)
(7) 적극적 자기방임 (active self-neglect)
(8) 소극적 자기방임 (passive self-neglect)
(9) 기타
2) 법적 정의
3) 노인 학대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문화적 배경
2. 노인 학대 이론
1) 현대화 이론
2) 교환 이론
3) 사회학습 이론
4) 스트레스 이론
3. 노인학대의 특성
4. 노인학대의 원인
1) 피해자 관련요인
2) 가해자 관련요인
3)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요인
4) 가정 환경적 요인
5) 사회문화적 요인
5. 노인학대 발생 메카니즘
6. 노인복지법(2004년 1월 29일 새 개정) 중 노인학대법 관련법률
Ⅲ. 노인학대의 대처방법
1. 법적ㆍ제도적ㆍ사회적 대처방법
1)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의 필요
2) 노인 학대 관련법 제정
3) 노인 방임에 대한 사회적 대책 필요
4) 은폐된 노인학대의 발견과 개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
Ⅳ. 결론
Ⅱ. 본론
1. 노인 학대의 정의
1) 사회적 노인학대의 분류
(1) 신체적인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언어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적극적 방임 (active neglect)
(6) 소극적 방임 (passive neglect)
(7) 적극적 자기방임 (active self-neglect)
(8) 소극적 자기방임 (passive self-neglect)
(9) 기타
2) 법적 정의
3) 노인 학대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문화적 배경
2. 노인 학대 이론
1) 현대화 이론
2) 교환 이론
3) 사회학습 이론
4) 스트레스 이론
3. 노인학대의 특성
4. 노인학대의 원인
1) 피해자 관련요인
2) 가해자 관련요인
3)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요인
4) 가정 환경적 요인
5) 사회문화적 요인
5. 노인학대 발생 메카니즘
6. 노인복지법(2004년 1월 29일 새 개정) 중 노인학대법 관련법률
Ⅲ. 노인학대의 대처방법
1. 법적ㆍ제도적ㆍ사회적 대처방법
1)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의 필요
2) 노인 학대 관련법 제정
3) 노인 방임에 대한 사회적 대책 필요
4) 은폐된 노인학대의 발견과 개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
Ⅳ. 결론
본문내용
에서는 노인에 대한 가족의 개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 학대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므로 피학대 노인의 측면, 가해자 측면,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측면, 가정환경요인 측면, 사회문화요인 측면 등의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조명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다면적인 개입과 대책을 강구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족들은 노인의 특성과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사회적 접근에서는 개인과 가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사회서비스적인 원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조체계들이 연계성을 갖고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 대처방법, 노인 학대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피학대 노인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1. 법적ㆍ제도적ㆍ사회적 대처방법
1)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의 필요
무엇보다도 먼저 노인 학대를 개인의 문제 또는 가족의 문제로만 방치하지 말고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국가 사회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인과 가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사회서비스적인 원조체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 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적 대응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노인 학대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노인 학대 관련법 제정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장치로서 독립된 노인학대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3) 노인 방임에 대한 사회적 대책 필요
노인방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의 연구 결과 노인학대 유형 중 방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원인으로는 가족의 무관심이 가장 많았다. 방임은 노인에게 경제적 곤란, 요보호노인(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 치매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수발문제 등을 야기 시키므로 가족에게서 방임된 노인들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노부부세대는 일단 방임에 노출된 상태로 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은폐된 노인학대의 발견과 개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
노인 학대는 주로 가정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며, 동거하는 가족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은폐된 노인학대의 발견과 개입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Ⅳ. 결론
노인학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8월의 일이다. 불과 2개월 전의 일인 것이다. 그렇기에 아직은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하기에 이르다고 보여 진다. 다만 노인 학대에 대해서 범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직은 노인학대의 분류도 모호하고 처벌 장치도 미흡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정을 거듭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에 접근 가능하게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노인 학대 문제를 신성불가침한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는데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인식의 전환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노인 학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노인 학대방지 옴브즈맨 제도(노인 학대 신고센터)를 실시하여 아동 학대처럼 노인에 대한 학대도 발견하는 자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요구되며 대부분의 노인들은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에게 국가는 현재 노인 복지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상권(효도법)을 제도화하여 가정 내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노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일시 보호소를 설치 운영하며 학대를 피해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을 일시동안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설치되어야 한다.
노인학대의 발견은, 아동학대의 경우(아동복지법 25조)와 마찬가지로 통보가 단서가 되는데, 통보 양식은 서면, 구두, 전화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든지, 또는 통보가 있으면, 학대사실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던지, 사실 무근의 경우 관계장의 인권침해를 어떻게 방지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피학대 노인의 구제조치에 관한 관할기관은 행정기관인지, 사법기관이 관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피학대 노인을 조치하는데 에는 어떠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가, 학대, 심한 감시를 하는 현재 간호자가 노인의 신변 돌봄을 계속하는 것은 부적격한지, 어느 정도의 행위를 부적격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 기준은 어디에 기인하여 정하고, 인정 기관은 어디로 하는가 등이다.
신청 후에 사정 변경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조치에 불복할 경우 불복 신청은 행정소송이 따르는지 노인 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써, 아동복지법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법 속에 규정을 해 놓을 건지, 단독 입법을 재정할 것인 지의 문제이다.
노인학대의 피해자는 피학대 노인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마찬가지로 노인학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노인 학대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이상 노인의 부양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가해자에게 노인의 부양을 전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 학대를 개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만으로 방관하고 방치할 수만은 없으며 노인 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접근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인지를 높여서 노인 학대를 하나의 학대로 인식하고 이를 사회문제로 보아서 그 예방과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현대노인복지론』, 최순남, 법무사, 2002
『사회문제론』, 염장호, 열린, 2000
보건 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한국 노인 학대 연구회 http://www.elderabuse.or.kr/index/main.htm
노인 학대 상담 센터 http://www.seniorabuse.or.kr/index.html
노인 학대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므로 피학대 노인의 측면, 가해자 측면,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측면, 가정환경요인 측면, 사회문화요인 측면 등의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조명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다면적인 개입과 대책을 강구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족들은 노인의 특성과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사회적 접근에서는 개인과 가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사회서비스적인 원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조체계들이 연계성을 갖고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 대처방법, 노인 학대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피학대 노인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1. 법적ㆍ제도적ㆍ사회적 대처방법
1)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의 필요
무엇보다도 먼저 노인 학대를 개인의 문제 또는 가족의 문제로만 방치하지 말고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국가 사회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인과 가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사회서비스적인 원조체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 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적 대응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노인 학대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노인 학대 관련법 제정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장치로서 독립된 노인학대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3) 노인 방임에 대한 사회적 대책 필요
노인방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의 연구 결과 노인학대 유형 중 방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원인으로는 가족의 무관심이 가장 많았다. 방임은 노인에게 경제적 곤란, 요보호노인(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 치매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수발문제 등을 야기 시키므로 가족에게서 방임된 노인들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노부부세대는 일단 방임에 노출된 상태로 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은폐된 노인학대의 발견과 개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
노인 학대는 주로 가정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며, 동거하는 가족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은폐된 노인학대의 발견과 개입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Ⅳ. 결론
노인학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8월의 일이다. 불과 2개월 전의 일인 것이다. 그렇기에 아직은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하기에 이르다고 보여 진다. 다만 노인 학대에 대해서 범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직은 노인학대의 분류도 모호하고 처벌 장치도 미흡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정을 거듭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에 접근 가능하게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노인 학대 문제를 신성불가침한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는데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인식의 전환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노인 학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노인 학대방지 옴브즈맨 제도(노인 학대 신고센터)를 실시하여 아동 학대처럼 노인에 대한 학대도 발견하는 자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요구되며 대부분의 노인들은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에게 국가는 현재 노인 복지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상권(효도법)을 제도화하여 가정 내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노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일시 보호소를 설치 운영하며 학대를 피해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을 일시동안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설치되어야 한다.
노인학대의 발견은, 아동학대의 경우(아동복지법 25조)와 마찬가지로 통보가 단서가 되는데, 통보 양식은 서면, 구두, 전화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든지, 또는 통보가 있으면, 학대사실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던지, 사실 무근의 경우 관계장의 인권침해를 어떻게 방지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피학대 노인의 구제조치에 관한 관할기관은 행정기관인지, 사법기관이 관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피학대 노인을 조치하는데 에는 어떠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가, 학대, 심한 감시를 하는 현재 간호자가 노인의 신변 돌봄을 계속하는 것은 부적격한지, 어느 정도의 행위를 부적격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 기준은 어디에 기인하여 정하고, 인정 기관은 어디로 하는가 등이다.
신청 후에 사정 변경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조치에 불복할 경우 불복 신청은 행정소송이 따르는지 노인 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써, 아동복지법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법 속에 규정을 해 놓을 건지, 단독 입법을 재정할 것인 지의 문제이다.
노인학대의 피해자는 피학대 노인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마찬가지로 노인학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노인 학대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이상 노인의 부양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가해자에게 노인의 부양을 전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 학대를 개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만으로 방관하고 방치할 수만은 없으며 노인 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접근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인지를 높여서 노인 학대를 하나의 학대로 인식하고 이를 사회문제로 보아서 그 예방과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현대노인복지론』, 최순남, 법무사, 2002
『사회문제론』, 염장호, 열린, 2000
보건 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한국 노인 학대 연구회 http://www.elderabuse.or.kr/index/main.htm
노인 학대 상담 센터 http://www.seniorabuse.or.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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