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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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의 성 숭배 사상
1. 생산의식과 여성숭배
2. 생식기 숭배
3. 성기숭배(性器崇拜)
4. 성기숭배의 실례
5. 명칭 및 금기
6. 성 관련 설화
7. 성기숭배의 목적 및 의의

Ⅱ. 민속(民俗)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성문화와 성풍속
1. 우리 나라 성숭배(性崇拜)의 역사성
2. 민속(民俗)을 통해 본 성문화
3. 기우제(祈雨祭)에서의 성

본문내용

1985, 112쪽
이처럼 여성의 음부를 들춰내는 행위는 현재적인 의미에서 볼 때 매우 희한한 해동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음란한 행위인 것이 아니라, 엄숙한 제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표현된 기원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가 내리도록 한다는 것은 보통의 주술적인 능력을 지니지 않고는 가증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무당들만이 참여해서 할 수 있으며, 무당들이 갖고 있는 주술적인 능력을 동반한 이 행위는 신에 대한 모욕을 극대화시키는 작용을 한 것이다.
기우와 관련한 간접적인 모욕행위는 디딜방아를 이용한 사례가 조사된 바 있다. 경남의 합천지방 등에서 주로 행해졌다고 하는데, 디딜방아는 외다미가 아니 쌍마디를 이용한다. 그 이유는 쌍으로 갈라진 방아가 마치 여성의 다리와 음부를 상징적으로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디딜방아를 물이 말라버린 강바닥에 거꾸로 세워 장사지내는 풍속도 있다. 가뭄이 심할 때, 마을의 아낙네들이 이웃 마을에 몰래 들어가 디딜방아를 훔쳐 오는 풍속이 경남 일원에는 아직도 남아 있다. 방아를 훔치러 갈 때에는 남장한 상주와 여상주로 분장한 여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방아를 메고 올 아낙네들이 여러 사람 따라 간다. 만약 방아를 훔치다가 발각되어도 방앗간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에 야단을 치거나 욕설을 하면 비를 비는 행사에 효과가 없으며, 비협조적이라고 지탄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 여인들은 디딜방아의 공이부분에 솔잎으로 막은 물병을 거꾸로 메달아서 물방울이 비처럼 떨어지게 하면서 메고 온다. 마을의 강바닥에 도착하면 방아를 거꾸로 세워 두 다리를 벌린 데에 여자의 속옷을 걸친 채 세워둔다. 그리고 간단한 재물을 차려 제사를 지내고, 비를 내려달라고 곡을 한다. 이것은 비가 올 때까지 그냥 둔다. 이것은 다분히 여자의 음기(陰氣)로 비를 유인하고자 하는 노골적인 면을 볼 수 있는 풍속이다.
♧ 신라의 토우
신라 토우(土偶)는 뜨겁고 대담하다. 그 사랑의 표현은 노골적이고 적나라하다. 절제와 감춤의 미학에 익숙한 우리 전통에 있어 신라 토우의 에로티시즘은 하나의 파격이자 충격이다.
5,6세기경 신라인이 흙으로 빚어 만든 인형, 토우. 한국 역사상 가장 강렬한 에로티시즘을 자랑하는 신라 토우. 그러나 신라 토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1천5백년 전 신라인의 솔직함과 순수함에 놀라고 거기 숨어 있는 삶의 영원함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신라 토우는 우선 그 모양부터 보는 이를 흥미와 긴장으로 몰아넣는다. 힘껏 껴안고 있는 남녀, 한 몸이 되어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 남녀, 성기와 가슴이 지나치게 과장된 남녀 등. 그 중에도 토우장식항아리(국보195호·국립경주박물관)의 남녀상이 단연 압권. 한 여인이 엉덩이를 내민 채 엎드려 있고 그 뒤로 한 남정네(머리와 오른팔이 부서져 있다)가 과장된 성기를 내밀며 다가가고 있다. 어쩌면 그렇게도 적나라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여인의 얼굴 표정. 왼쪽으로 얼굴을 쓱 돌린 이 여인은 히죽 웃고 있다. 아니, 보는 이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쿵쾅거리는데 정작 주인공은 웃음을 흘리고 있는 모습은 익살 스럽다.
이것은 그러나 뻔뻔스러움이 아니라 신라인의 허심탄회 혹은 꾸밈없음이다. 신라 토우는 그래서 외설스럽지 않다.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의 설명. “토우의 허심탄회는 순수한 직관, 천진난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신라인의 밝고 낙천적인 삶, 티 없이 맑은 삶이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토우야말로 우리네 삶의 영원한 원형(原型)이자 영원의 현재(現在)다.”
♧ 조선시대 성교육
조선시대에도 엄연히 성교육이 있었는데, 현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임신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임신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여자들은 주로 어머니로부터 성에 관한 내용을 배웠는데 양반가의 규수들은 춘화를 통하여 성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남자들은 서당에서 논어를 마친 다음 ‘보정(保情)’이라는 성교육 과목을 배웠는데 성교육 내용에는 중국 도가서인 포박자(抱朴子)를 예를 들어 20대에는 3~4일에 한번, 30대에는 8~10일에 한번이 적당하다는 구체적인 성교육 횟수도 포함되었다.
자손의 우량생산을 위해 성교하는 날을 정했을 뿐 아니라 성생활은 곧 건강의 비결이라 믿었으며, 그것은 ‘욕망의 분출’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손의 생산’이라는 차원이 더 강조되었다.
♧ 1781년 정조 5년 <주관지>에 실려 있는 각종 법례와 판례
1. 유부녀를 화간했을 경우
남녀가 합의하에 행한 간통을 화간이라고 하는데 화간한 자는 장형 80대에 처하고, 유부녀와 화간하면 장형 90대의 벌을 받았다.
2. 양반의 아내나 딸을 겁탈했을 경우
사족의 아내나 딸을 겁탈한자는 강간했거나 미수에 그쳤거나 묻지 않고 즉시 참형에 처하였다.
3. 여자를 유혹하여 간통하거나 강간했을 경우
이러한 시대의 간통을 조선시대에는 조간이라 불렀다. 화간과 조간은 구분하기 힘들어 실제 사례는 드문 편인데 처벌은 장형 1백 대였고 강간했을 경우 교형에 처해졌다.
4. 강간미수
강간미수자는 장형 1백 대와 함께 3천리 밖으로 유배되었다.
5. 절개를 지키는 여자를 간음했을 경우
절개를 지키는 여자라고 하면 대체 과부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와 같은 여자를 간음했을 경우 장형 1백 대와 도형 3년에 처해진다.
6. 어린소녀를 간음했을 경우
12세 이하의 어린소녀를 간음한 자는 비록 화간이라 하더라고 강간으로 인정하여 사형에 처하였다.
7. 관리가 창녀의 집에서 잤을 경우
관리로서 창녀의 집에서 잔 자는 장형 60대에 처하고 다리를 놓아준 중매인은 범인의 죄보다 1등을 감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성문화와 심리, 윤가현, 학지사, 1998,
중국의 풍속-성문화의 틀, 김원중, 을유문화사, 1997,
한국의 성문화연구, 문화재연구소, 1994,
한국인의 성과 미신, 이규태, 기린원, 1985
한국의 기우풍속, 배도식, 전통문화, 1986
한국의 女俗史, 김용숙, 민음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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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13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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