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
- 구체적 사례를 통한 연구 “동대문구 의회에 대하여”
(1) 의회구성 및 기구
(2) 의회의 주요 기능 및 지위
(3) 의회운영
(4) 의회회의
[2] 조례의 의미와 조례제정의 과정
-“동대문구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조례의 발안
(2) 조례의 심의·의결
(3) 사례를 통한 분석- “동대문구 의회”
[3]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1) 자치단체장의 지위
(2) 자치단체장의 권한
(3) 자치단체장의 역할
(4) 역할정향의 변화
[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5] 지방의회의 권한과 제약
(1) 정책결정권으로서의 발의권과 의결권
(2) 통제권으로서의 행정감사권과 조사권
[6]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원인
[7]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사례
[8]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해소방안
(1) 제도적인 방안
(2) 운영적인 방안
[1]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
- 구체적 사례를 통한 연구 “동대문구 의회에 대하여”
(1) 의회구성 및 기구
(2) 의회의 주요 기능 및 지위
(3) 의회운영
(4) 의회회의
[2] 조례의 의미와 조례제정의 과정
-“동대문구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조례의 발안
(2) 조례의 심의·의결
(3) 사례를 통한 분석- “동대문구 의회”
[3]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1) 자치단체장의 지위
(2) 자치단체장의 권한
(3) 자치단체장의 역할
(4) 역할정향의 변화
[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5] 지방의회의 권한과 제약
(1) 정책결정권으로서의 발의권과 의결권
(2) 통제권으로서의 행정감사권과 조사권
[6]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원인
[7]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사례
[8]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해소방안
(1) 제도적인 방안
(2) 운영적인 방안
본문내용
에서 행정기관 내부적인 통제나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간에는 차이가 없다.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의 특성은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비관료에 의한 통제로서 내부통제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려는데 있다.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통제의 일차적인 목표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적시에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선도적인 기능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자치단체장으로서는 내부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을 준범법자로 간주하고 수사기관처럼 비리와 무능을 적발하고 폭로하려는 자세는 양기관간의 관계를 해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모든 행정활동에 대하여 빠짐없는 통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명예직 지방의원으로서는 능력상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즉 지방의회가 통제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그 소속 집행기관의 협력을 얻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이점에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은 공통의 목표아래 서로 협력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기우, 1997:30).
6. 지방주민의 민주의식 함양과 주민단체의 활동 강화와 갈등해결 개입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건전한 판단과 양식위에서 발전되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정직하고 성실하며 책임질 줄 아는 주민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을 조정하며 주민들의 자치행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민주의식을 함양시키고, 다양하고 자발적인 주민단체들이 지역의 주요한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즉 주민들의 높은 민주의식은 실속 있는 지방선거를 가능하게 하여,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참신한 사람의 선발을 통해 능률적인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양기관간의 원활한 관계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항상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된 주민단체들도 양 기관이 그들의 재선을 위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양기관간에 대립과 마찰이 일어날 경우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한 원활한 자치행정을 수행하도록 권고하는 압력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7.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와 합리적인 업무처리
지방자치시기가 되면 중앙집권시기와는 달리 행정의 행태도 변하게 된다. 즉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가 해결해야만 한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들도 과거 중앙집권시기에 중앙의 지시에 따라 집행만 하던 행태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직선으로 선출되는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여러 면에서 행정의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많다. 이럴 경우 양 기관은 전문성의 결여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들의 재선을 위해서이든지 간에 행정을 비민주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양기관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지방공무원들이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지도자의 자질로 요구되는 협상과 타협능력, 자원의 동원능력, 분석력과 판단력, 민주의식과 시민의식,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보좌한다면 양기관간의 갈등은 반감될 것이다.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약 10년의 지방자치 실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후 30년 동안 중단되었던 자치제도가 1991년 이후 부활되어 최근 다시 13년의 경험을 체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경험과 반성을 토대로 한 시행착오를 줄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제를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과 사례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은 이익보다는 피해가 많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양자가 스스로도 노력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그 간 짧은 자치경험에서 나타난 양기관간의 갈등원인을 정리해 보면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정당 및 정파 등의 이해관계, 법령의 미정비와 부재, 사무종류의 구분과 불확실한 권한위임, 지방의원 및 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 및 역할인지 부족,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불신 내지 경시, 주민사회의 요구와 중앙정부의 지시간의 마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민선자치단체장의 존재 그 자체가 국가권력구조의 큰 변화인 만큼 그에 따른 갈등과 마찰은 없을 수 없고, 그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 또한 없을 수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양기관간의 갈등이 나타날 경우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양기관간의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자치의 근본이념과 기관 대립형 제도에 대한 근본이념 재인식, 기관위임의 명확화와 법령의 정비 및 보완, 중앙정부의 간섭 및 규제완화,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와 자치단체장의 인식개선, 의원 및 장의 자질향상 및 윤리의식 제고, 그리고 의회와 자치단체장간에 협의회와 의정조정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마찰과 갈등을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제도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과 대립시킨 점에는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양 기관이 허구한 날 갈등과 대립으로 자치를 망쳐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양 기관이 역할을 태만히 한다거나 부정한 일을 해서도 안 될 것 이다. 따라서 적절한 갈등과 대립은 양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구현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통제의 일차적인 목표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적시에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선도적인 기능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자치단체장으로서는 내부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을 준범법자로 간주하고 수사기관처럼 비리와 무능을 적발하고 폭로하려는 자세는 양기관간의 관계를 해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모든 행정활동에 대하여 빠짐없는 통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명예직 지방의원으로서는 능력상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즉 지방의회가 통제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그 소속 집행기관의 협력을 얻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이점에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은 공통의 목표아래 서로 협력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기우, 1997:30).
6. 지방주민의 민주의식 함양과 주민단체의 활동 강화와 갈등해결 개입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건전한 판단과 양식위에서 발전되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정직하고 성실하며 책임질 줄 아는 주민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을 조정하며 주민들의 자치행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민주의식을 함양시키고, 다양하고 자발적인 주민단체들이 지역의 주요한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즉 주민들의 높은 민주의식은 실속 있는 지방선거를 가능하게 하여,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참신한 사람의 선발을 통해 능률적인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양기관간의 원활한 관계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항상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된 주민단체들도 양 기관이 그들의 재선을 위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양기관간에 대립과 마찰이 일어날 경우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한 원활한 자치행정을 수행하도록 권고하는 압력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7.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와 합리적인 업무처리
지방자치시기가 되면 중앙집권시기와는 달리 행정의 행태도 변하게 된다. 즉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가 해결해야만 한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들도 과거 중앙집권시기에 중앙의 지시에 따라 집행만 하던 행태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직선으로 선출되는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여러 면에서 행정의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많다. 이럴 경우 양 기관은 전문성의 결여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들의 재선을 위해서이든지 간에 행정을 비민주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양기관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지방공무원들이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지도자의 자질로 요구되는 협상과 타협능력, 자원의 동원능력, 분석력과 판단력, 민주의식과 시민의식,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보좌한다면 양기관간의 갈등은 반감될 것이다.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약 10년의 지방자치 실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후 30년 동안 중단되었던 자치제도가 1991년 이후 부활되어 최근 다시 13년의 경험을 체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경험과 반성을 토대로 한 시행착오를 줄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제를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과 사례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은 이익보다는 피해가 많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양자가 스스로도 노력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그 간 짧은 자치경험에서 나타난 양기관간의 갈등원인을 정리해 보면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정당 및 정파 등의 이해관계, 법령의 미정비와 부재, 사무종류의 구분과 불확실한 권한위임, 지방의원 및 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 및 역할인지 부족,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불신 내지 경시, 주민사회의 요구와 중앙정부의 지시간의 마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민선자치단체장의 존재 그 자체가 국가권력구조의 큰 변화인 만큼 그에 따른 갈등과 마찰은 없을 수 없고, 그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 또한 없을 수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양기관간의 갈등이 나타날 경우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양기관간의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자치의 근본이념과 기관 대립형 제도에 대한 근본이념 재인식, 기관위임의 명확화와 법령의 정비 및 보완, 중앙정부의 간섭 및 규제완화,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와 자치단체장의 인식개선, 의원 및 장의 자질향상 및 윤리의식 제고, 그리고 의회와 자치단체장간에 협의회와 의정조정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마찰과 갈등을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제도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과 대립시킨 점에는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양 기관이 허구한 날 갈등과 대립으로 자치를 망쳐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양 기관이 역할을 태만히 한다거나 부정한 일을 해서도 안 될 것 이다. 따라서 적절한 갈등과 대립은 양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구현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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