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CCTV 전국화 추진과 관련하여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론
1. 강남지역의 CCTV 설치와 운영 현황
2. CCTV 설치의 긍정적 측면
3. CCTV 설치의 부정적 측면
4. CCTV 확대 설치에 대한 조원의 생각

Ⅲ 나가면서

본문내용

수 있다. 그렇다면 CCTV가 법적 근거를 가지는가?
실제 감시카메라가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설치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테면, 통계 수치상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범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날지라도 범죄가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어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범죄율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영국 홈오피스(Home Office)가 2002년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시카메라의 효과는 가로등 하나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하여도 모든 사람의 공간인 골목길에 CCTV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다. 또한 그 옳은 목적에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아마도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CCTV에 자치단체와 경찰이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전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조원3
CCTV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생활 침해 때문이다. CCTV의 성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이 설치된 장소는 언제나 감시에 노출이 되어있으며,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관찰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생활 침해가 CCTV의 부정적 측면으로 부각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렇게 언제나 감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갈 때 CCTV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지켜보는 눈이 있고, 다른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는 무엇이기는 하지만 그 존재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갖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보통 CCTV의 설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줄일 수 있고, 위와 같이 어두운 거리를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것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달리 생각해보자.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이 있어서 심리적 안도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만약 이러한 시선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겠는가? 무엇인가 모르는 시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의연 듯 공포심이 유발되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CCTV가 많이 설치되게 된다면 무언가가 어디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감시하게 되고, 불안감에 휩싸여있게 된다. 심지어 심할 경우는 대인기피증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겠다.
또한 강남의 CCTV설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그곳에 CCTV를 설치하자 범죄율이 40%정도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다른 지역의 범죄율은 어떻게 될까? 강남지역에 CCTV가 설치되자 이제는 그곳의 CCTV의 눈을 피해 다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지역에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전국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만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CCTV가 설치되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 국민이 모두 국가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범죄율 저하라는 명목아래 항상 감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개인 프라이버시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항상 전국적으로 설치된 CCTV에 의해 감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순간적으로는 특정지역의 범죄율을 저하시켜 줄지는 모르겠으나, 곧 다른 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악행의 세습과 같이 계속되는 반복적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CCTV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설치하는데 또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게 될 막대한 비용을 다른 효율적인 곳에 사용하는 것은 어떠할까? 그렇게 된다면 CCTV에 의해서 발생하게 될 사생활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자본이 다른 경찰인력 증대 또는 범죄 예방의 측면에 사용되게 된다면 새로운 인력 고용으로 인해 현재의 실업자 또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
Ⅲ 나가면서
현대 사회에서 CCTV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권훼손도 무시하지 못하는 요소이지만 철저한 보안과 단속아래서 그리고 CCTV의 공개성, 예를 들면 서울 강남 거리에 설치된 곳을 미리 인지해 준다든지 하면 무조건 적으로 설치하지 말라는 반대하는 생각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상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 모두 동의나 승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또 선의의 목적으로서 그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CCTV를 설치하고 그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훼손하는 것 보단 차라리 경찰력을 증가시켜 순찰을 돌게 하는 게 어떠냐고, 그런데 만약 사람이 감시하는 것을 CCTV가 대신 감시한다면 효과적인 인력창출을 이루어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관들이 순찰을 수시로 도는 것보단 CCTV를 설치하고 모니터 앞에서 몇 사람만이 앉아서 상황파악을 한다면, 힘들게 순찰을 돌 필요 없고 다른 일들을 여유롭게 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지나가는 모습이 찍히고 내가 하는 행동이 찍힐 순 있겠지만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면 꼭 인권침해가 아닐 것 입니다.
결론을 짓자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CCTV는 우리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몰래카메라라는 인권침해의 누명을 벗기 위해선 녹화된 내용의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을 강력히 하고, 오로지 설치목적아래에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 이며, 공개성을 가지고 누구나 그 지역에선 CCTV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을 인지해 주어 촬영대상인 우리가 꼭 알고 촬영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4.12.21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967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