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rticle1. 적용 범위
Article2. 적용제외
Article3. [4] 당사자 자치
2장. 일반 규정
Article4. [5].정의
Article5. [6] 해석
Article6. [7] 당사자의 위치
Article7. 정보 필요 조건
제 3장 국제 계약체결에서의 전자 통신의 사용
Article8. 전자 통신의 법적인 승인
Article9. 서식(형식) 요구조건
Article10. 급송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전자적 통신수단의 수취
Article11. 청약의 준비
Article12. 계약서 성립을 위한 자동 정보 시스템의 사용
Article13. 계약 조건의 효력(유효성)
Article14. 전자적 통신수단의 문제점
Chapter Ⅳ. 최종 총칙
Article15. 위탁자
Article16. 서명, 비준, 승낙 혹은 승인
Article17. 국내 영역에서의 효력
Article18. 유보와 선언
19. 다른 국제 협약의 통신교환
Article20. 절차, 유보와 선언의 효력
Article21. 개정
Article22. 효력 발생
Article23. 전환 규칙
Article24. 폐기 통고
Article2. 적용제외
Article3. [4] 당사자 자치
2장. 일반 규정
Article4. [5].정의
Article5. [6] 해석
Article6. [7] 당사자의 위치
Article7. 정보 필요 조건
제 3장 국제 계약체결에서의 전자 통신의 사용
Article8. 전자 통신의 법적인 승인
Article9. 서식(형식) 요구조건
Article10. 급송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전자적 통신수단의 수취
Article11. 청약의 준비
Article12. 계약서 성립을 위한 자동 정보 시스템의 사용
Article13. 계약 조건의 효력(유효성)
Article14. 전자적 통신수단의 문제점
Chapter Ⅳ. 최종 총칙
Article15. 위탁자
Article16. 서명, 비준, 승낙 혹은 승인
Article17. 국내 영역에서의 효력
Article18. 유보와 선언
19. 다른 국제 협약의 통신교환
Article20. 절차, 유보와 선언의 효력
Article21. 개정
Article22. 효력 발생
Article23. 전환 규칙
Article24. 폐기 통고
본문내용
으로 선언할 수 있다.
3. 어떤 국가든지 이 협상이 영역(이 조의 1조항에 언급한 협약)안에서 국제 계약이 적용되지 않을 때 서면으로 선언 할 수 있다.
Article20. 절차, 유보와 선언의 효력
1. 서명 시에 이 협약에 따라 행한 유보와 선언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시 다시 확인되어야 한다.
2. 유보와 선언 및 유보와 선언의 확인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정식으로 수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3. 유보와 선언은 이를 행한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협약의 발효 후 수탁자가 정식으로 통고를 수령한 선언은 수탁자가 이를 수령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이 협약에 따라 유보와 선언을 행한 국가는 수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정식의 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 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수탁자가 통고를 수령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Article21. 개정
1. 어떤 체약국은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지도 모른다.
제안된 개정안은 서면으로 국제엽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진다.
국가 당사자들이 집회에 호의적인지 아닌지의 요청과 함께 모든 국가 당사자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한다.
결과적으로 전달 일로부터 4개월 안에 적어도 국가 당사자의 1/3이 그 집회에 호의적이면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후원 하에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제안은 적어도 90전에 미리 체약국에 배포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의 개정안은 현재의 체약국(2/3)과 체약국 회의 투표에 의하여 채택되어진다.
개정안 수락서를 기탁한 체약국의 회의에 체약국이 개정안을 채택할 때의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모든 체약국에 효력이 발생한다.
Article22. 효력 발생
1. 이 협약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2.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어느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경우에 이 협약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Article23. 전환 규칙
이 협약은 제 1조1항 (a)또는 (b)의 체약국에게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교환되는 전자 통신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Article24. 폐기 통고
1. 체약국은 수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정식의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 할 수 있다.
2. 폐기는 수탁자가 통고를 수령한 후 12월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통고에 폐기의 발효에 대하여 보다 장기간이 명시된 경우에 폐기는 수탁자가 통고를 수령한 후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동등하게 인증된 각 1부가 작성되었다.
증거로써 각국의 전권대표자들은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3. 어떤 국가든지 이 협상이 영역(이 조의 1조항에 언급한 협약)안에서 국제 계약이 적용되지 않을 때 서면으로 선언 할 수 있다.
Article20. 절차, 유보와 선언의 효력
1. 서명 시에 이 협약에 따라 행한 유보와 선언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시 다시 확인되어야 한다.
2. 유보와 선언 및 유보와 선언의 확인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정식으로 수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3. 유보와 선언은 이를 행한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협약의 발효 후 수탁자가 정식으로 통고를 수령한 선언은 수탁자가 이를 수령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이 협약에 따라 유보와 선언을 행한 국가는 수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정식의 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 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수탁자가 통고를 수령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Article21. 개정
1. 어떤 체약국은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지도 모른다.
제안된 개정안은 서면으로 국제엽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진다.
국가 당사자들이 집회에 호의적인지 아닌지의 요청과 함께 모든 국가 당사자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한다.
결과적으로 전달 일로부터 4개월 안에 적어도 국가 당사자의 1/3이 그 집회에 호의적이면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후원 하에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제안은 적어도 90전에 미리 체약국에 배포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의 개정안은 현재의 체약국(2/3)과 체약국 회의 투표에 의하여 채택되어진다.
개정안 수락서를 기탁한 체약국의 회의에 체약국이 개정안을 채택할 때의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모든 체약국에 효력이 발생한다.
Article22. 효력 발생
1. 이 협약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2.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어느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경우에 이 협약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Article23. 전환 규칙
이 협약은 제 1조1항 (a)또는 (b)의 체약국에게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교환되는 전자 통신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Article24. 폐기 통고
1. 체약국은 수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정식의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 할 수 있다.
2. 폐기는 수탁자가 통고를 수령한 후 12월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통고에 폐기의 발효에 대하여 보다 장기간이 명시된 경우에 폐기는 수탁자가 통고를 수령한 후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동등하게 인증된 각 1부가 작성되었다.
증거로써 각국의 전권대표자들은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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