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노인의 개념과 노인문제의 발생
1. 노인의 개념
2. 노인문제의 개념과 노인문제의 발생
3. 노인복지
Ⅱ.한국의 노인복지
1. 노인문제 현황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3. 정부의 향후 전망
Ⅲ.외국의 노인복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배경과 특징
1. 개호보험제도의 창설배경
2. 개호보험제도창설 경향과 사회보험방식채용 이유
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특징
독일의 간호보험 제도
1. 사회보험으로서의 간호보험도입의 배경
2. 독일 간호보험제도의 건립 방식
3.독일 간호보험제도의 수혜성 및 취지
4.현행 간호 보험
Ⅳ.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복지시설의 부족
2. 재정의 영세성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1. 노인의 개념
2. 노인문제의 개념과 노인문제의 발생
3. 노인복지
Ⅱ.한국의 노인복지
1. 노인문제 현황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3. 정부의 향후 전망
Ⅲ.외국의 노인복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배경과 특징
1. 개호보험제도의 창설배경
2. 개호보험제도창설 경향과 사회보험방식채용 이유
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특징
독일의 간호보험 제도
1. 사회보험으로서의 간호보험도입의 배경
2. 독일 간호보험제도의 건립 방식
3.독일 간호보험제도의 수혜성 및 취지
4.현행 간호 보험
Ⅳ.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복지시설의 부족
2. 재정의 영세성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본문내용
228,477명)에게 월 3만 5천원씩,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36,642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노인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상태라고 하겠다.
3. 경로연금제도의 도입
1997년 7월 「노인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경로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 나라 노인소득보장의 근간은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에 근로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이미 노인이 된 계층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노령계층은 근로시기에 부모부양 및 자녀교육비 지출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세대이며,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에서 국가에 의한 공적부양으로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65세 이상 일반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급 등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로연금제도의 도입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존 노령계층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현재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경로연금제도는 아직 완성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차후 많은 보완이 이루어지고 실용성있는 제도로 정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취업알선
노인들에게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대한노인회(사단법인)가 1981년부터 운영해온 노인능력은행의 자료를 보면 1996년까지 총 106만 9천명이 취업하였다. 정부는 1997년에 70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월 5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후원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은 노인의 무위고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며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 동시에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존재감을 줄 수 있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노인 공동작업장 확대
정부의 시책은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에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장의 설치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작업을 함으로써 여가선용은 물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본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노인보건의료사업의 확대
정년 등에 따른 퇴직자에 대하여 직장의료보험을 계속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의료보험료 및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틀니, 안경 및 보청기 등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노인의 건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기구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무료건강검진 항목에 1996년부터 간암, 위암 등 각종 암검사를 추가하였는데,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치매 및 중풍노인 등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수행에 제약이 있는 臥床老人은 1995년 약 14만명으로 2010년까지는 2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을 위하여 의료기능이 강화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치매노인을 위하여 1997년 현재 4곳뿐인 치매전문요양시설을 보다 확대시키고, 치매원격진료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며, 치매전문의, 간호사, 간병인력, 상담원 등 치매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가족의 보호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시설이 의료보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및 의료보험법 등 관련 법제도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치료가 가능하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이나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병원을 일반병원보다 저렴한 의료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리의 융자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소에 물리치료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노인성 질환 1차 진료기관으로 육성하며, 각 보건소에 치매상담 및 신고센터를 설립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7.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저소득층 노인이나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의 장기적인 입원은 의료비의 급격한 팽창을 가져와 사회보장체계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그 목적에 맞추어 재정비확충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확대,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수발(care)전문요원을 확보,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8.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 노인의 건강관리, 교양문화활동 및 여가선용 등 노인의 전반적인 욕구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키고 자립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1996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노인종합복지센터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실, 체육시설, 목욕탕, 공동작업장, 에어로빅이나 포크댄스실, 시청각실 등 건강 및 여가시설을 제공하고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 복지관, 보건복지사무소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레크리에이션, 지역사회봉사활동, 건강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친목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노인정을 '사랑방'화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설의 증개축 지원뿐 아니라 운영비와 난방비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보건복지사무소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단순하게 소일하는 만남의 장의 차원을 넘어 삶의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경로연금제도의 도입
1997년 7월 「노인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경로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 나라 노인소득보장의 근간은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에 근로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이미 노인이 된 계층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노령계층은 근로시기에 부모부양 및 자녀교육비 지출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세대이며,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에서 국가에 의한 공적부양으로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65세 이상 일반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급 등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로연금제도의 도입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존 노령계층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현재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경로연금제도는 아직 완성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차후 많은 보완이 이루어지고 실용성있는 제도로 정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취업알선
노인들에게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대한노인회(사단법인)가 1981년부터 운영해온 노인능력은행의 자료를 보면 1996년까지 총 106만 9천명이 취업하였다. 정부는 1997년에 70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월 5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후원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은 노인의 무위고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며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 동시에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존재감을 줄 수 있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노인 공동작업장 확대
정부의 시책은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에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장의 설치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작업을 함으로써 여가선용은 물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본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노인보건의료사업의 확대
정년 등에 따른 퇴직자에 대하여 직장의료보험을 계속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의료보험료 및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틀니, 안경 및 보청기 등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노인의 건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기구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무료건강검진 항목에 1996년부터 간암, 위암 등 각종 암검사를 추가하였는데,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치매 및 중풍노인 등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수행에 제약이 있는 臥床老人은 1995년 약 14만명으로 2010년까지는 2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을 위하여 의료기능이 강화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치매노인을 위하여 1997년 현재 4곳뿐인 치매전문요양시설을 보다 확대시키고, 치매원격진료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며, 치매전문의, 간호사, 간병인력, 상담원 등 치매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가족의 보호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시설이 의료보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및 의료보험법 등 관련 법제도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치료가 가능하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이나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병원을 일반병원보다 저렴한 의료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리의 융자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소에 물리치료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노인성 질환 1차 진료기관으로 육성하며, 각 보건소에 치매상담 및 신고센터를 설립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7.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저소득층 노인이나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의 장기적인 입원은 의료비의 급격한 팽창을 가져와 사회보장체계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그 목적에 맞추어 재정비확충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확대,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수발(care)전문요원을 확보,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8.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 노인의 건강관리, 교양문화활동 및 여가선용 등 노인의 전반적인 욕구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키고 자립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1996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노인종합복지센터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실, 체육시설, 목욕탕, 공동작업장, 에어로빅이나 포크댄스실, 시청각실 등 건강 및 여가시설을 제공하고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 복지관, 보건복지사무소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레크리에이션, 지역사회봉사활동, 건강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친목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노인정을 '사랑방'화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설의 증개축 지원뿐 아니라 운영비와 난방비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보건복지사무소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단순하게 소일하는 만남의 장의 차원을 넘어 삶의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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